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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8.12.18. 목요일)

제15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성주군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

5.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본회의휴회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성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성훈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성훈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9일간의 일정으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2,18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30억원, 특별회계는 150억원으로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정안내 홍보판 설치비를 비롯한 76건에 40억 5,47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특정인 지원 대상의 사업지양,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문에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성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 용 섭

기획감사실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5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본예산 심사등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과 규모, 세입세출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군비부담과 당면 현안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등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2,361억 7,000만원보다 9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45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0%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97억원보다 93억원 증액된 2,290억원으로서 4.2%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억 7,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6억원으로서 0.8%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 27억 9,600만원, 세외수입 3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3억 4,500만원으로 총 9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주읍 막골천정비 등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9,8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대가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2억 5,7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53억 4,500만원, 자체 현안사업에 20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불요불급 경비에 7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잉여재원 17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 9,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독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1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부담금에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등에 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2008년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 여건 등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가 188건에 442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20건에 39억 5,300만원으로 총 208건에 481억 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연도내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강구해야 될 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금전 설명 드린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평소 성주군 농업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수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기 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백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지방세에 대한 세제개선 포럼 및 자치 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주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도 운영상 미비한점 2건,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반영 3건, 기타 단순 조문 정비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도 운영상 미비한점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입니다.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구)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실제로는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 받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둘째 동일한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나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므로 도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시,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첫째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입니다.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감면 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 단순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입니다 근거법률 명칭이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영업용 창고용에 한해 감면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 대상을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분리하여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장 상 순

민원봉사과장 장상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성주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을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평가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평가 심의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9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

새마을개발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새마을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4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2002년까지 매년 한우입식자금, 양봉사업, 원예작물재배 자금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농가소득 자금지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총괄하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이 있고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어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군정질의를 통하여 현재는 동 사업이 시대에 동떨어져 효과성이 적은 제도임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융자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2002년 마지막 융자 지원된 회수금도 2007년 12월말로 상환 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에는 미납분에 대한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취지의 사업목적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회계 지원사업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조례 제명을 붙여 쓰든 것을 띄워 쓰기로 하고 제4장 특별회계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23조 내지 26조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사업인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수익금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등이 되겠으며 본 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과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새마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조례안과 성주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49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6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송용섭
  • 총 무 과 장최상덕
  • 재 무 과 장도기석
  • 민원봉사과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월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최종관
  • 허 가 과 장권도기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완식
  • 의 사 담 당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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