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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8.11.10. 월요일)

제15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0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성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성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성주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14. 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성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성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2. 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3.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4.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5.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6. 성주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7. 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8. 성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9. 성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0.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1. 성주군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3. 성주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4. 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7.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8.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9.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0. 성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1.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2. 성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3.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4.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5.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2. 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3.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4.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5.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6. 성주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7. 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8. 성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9. 성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0.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1. 성주군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3. 성주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도정태의원외6인발의)

(11시 03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3건의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규칙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 또한 본 조례·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2007년 5월과 10월에 각각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본문의 인용법령 명에 낫표를 하는 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며 그외 개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6호에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추가하고 둘째,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와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조문을 신설하며 그외 각 조문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개정안에서는 전자공인의 사용근거와 전자공인, 인영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인대장 서식을 개선하였으며 넷째,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개정안에서는 의원 윤리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기 제정 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한 세부 규칙이 미 제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이의 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이미 규칙을 제정·운용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회 시, 일시와 장소 등을 대상의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금전 설명 드린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7.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8.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9.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0. 성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1.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2. 성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3.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4.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5.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 용 섭

기획감사실장 송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기획감사실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국회 법률입안 심사기준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그동안 법령제명을 붙여 쓰기를 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회 및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 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워 쓰기로 표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및 훈령·예규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준하여 띄워 쓰기로 표기토록 권장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개선코자 제명 띄워 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상정된 각종 조례안이 여러 부서에서 제출된 의안이지만 자치법규를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 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 됨에 따라 조례 제7조 제1항 중 법 제19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하고 성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2005년 12월 30일 각각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로 하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며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2005년 12월 30일 각각 전면개정 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며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4월, 2005년 2월 30일 각각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영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하고 성주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2조 제9호를 제12조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신설 내용은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워 쓰기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로 하고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과”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와”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료로 하며 같은 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진료수가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의료보험수가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각각 건강보험수가와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진료수가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들은 국민들이 읽기 쉽도록 제명 띄워 쓰기를 하려는 것과 현행 조례에 그동안 각종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된 내용 및 인용 법 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정보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특히 저희 문화체육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성주군의회 백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세종대왕자태실 생명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제출한 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성주군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 세종대왕자태실 생명공원 조성의 토지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유적인 세종대왕자태실은 사적 제444호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자태실과 전통 사찰이면서 태실 수호 사찰인 선석사 일원은 생명 존중과 아기 탄생을 축복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생명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환경성 검토, 지표조사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절차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자태실 생명공원 조성은 대구경북 광역 경제권 3대문화권 개발과 국토해양부의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용역사업, 경상북도 낙동강프로젝터 선도사업 15개 사업 중 4순위에 반영하는 등 사업비 확보와 국가 및 도 단위 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그동안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8년에 선석사 태실 법당 건립 지원 5억원과 진입로 및 주변정비 관련 사업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세종대왕자태실 문화재 보호와 주변 정비, 생명공원 주차장 건립 및 태실 법당 주변정비 사업에 22억원의 군비를 포함한 균특예산과 도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태실 생명공원 조성과 관련한 토지 매입건은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개설 등에 필요한 13필지 16.351㎡(4,946평)의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서 토지 매입 예산 3억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세종대왕자태실의 전국적 문화관광 명소화, 성주군 문화유적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매입이 선결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정보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시 그때 부의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선석사를 방문할 적에도 토지 매입건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제 것이라기보다도 741-2번지 카는 것이 있어요. 길 옆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4-5년 됐습니다. 됐는데 어느 날 군에 오니까 분할을 해놓았습디다 지주한테 허락도 없이, 아주 선진행정을 해가지고. 그래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긋고 나서 보니까 군 땅이 아니더라, 분할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군 땅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거든요. 아직 뭐 삼십 몇 미터제곱인가 있지요. 10평 정도 됩니다. 있는데 사실 도로로 자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을 해놓았습니다. 저번에 재무과장님한테 가드레일을 좀 치워 달라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를, 내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고 과장님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으로 수로가 있어 가지고 수로 쪽으로 흄관을 놓아가지고라도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조용합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올라가는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문화공원에 지금 113억 정도를 투입해서 먼 장래에는 유네스코까지 등록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야기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큰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바로 10평에 대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다가 세월이 가버리고 지금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임의대로 분할을 해놓고 등기는 아직 안 가지고 갔지만 사실 일반 농지를 도로로 편입이 됐을 때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온 상식으로 봐서는 기 도로로 좋은 마음으로 도로로 허락을 해줘서 도로를 쓰게 되면 기 들어가는 농지하고 미리 도로로 썼던 것 하고는 보상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부의장까지 하면서 이야기 하자니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어야 할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들어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저는 이것만 보면 솔직히 열을 좀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실 때 첫마디에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땅이 13필지인데 누구 땅은 제외하고 누구 땅은 포함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개개인을 만나서 이 땅을 저희들 군에 팔 의사가 있느냐 사실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해서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직접 이 땅을 사신 것도 아니고 선대에서 내려온 땅인데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하다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입니다.

생명문화공원 조성 부지 내에 국유지 건설부, 농림부 부지가 34,3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국가 관련 부처하고?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아니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민간 사유지만 먼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고요.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의견을 전부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 배 명 호 의원

민간 사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협의를 해놓고 분명한 생명문화공원 조성 의지를 줬을 때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하기가 안 쉽겠나 그래 싶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세종대왕태실 생명공원화 조성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관련 부서 협의는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크게 관련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선석사 소유 31필지에 145,111㎡가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 사용 협의를 보면 2008년 10월부터 생명공원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사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선석사하고, 그런데 뒤편 동의서에 보면 2008년 10월부터 공원조성 완료시까지 이래 동의를 해주면서 밑에 보면 참고로 사업 목적이 완성된 이후 계속 사용은 재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공원조성이 완료가 되고 선석사하고 재협의 과정에서 어떤 협의 과정이 올지 그게 사실 궁금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선석사는 이미 전통사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물론 도비도 포함되었겠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부분 가지고 유지보수, 이전비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계속 사용 재협의를 해주겠다고 선석사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조금 전에 낸 것은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지금현재 동의서를 받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지금현재 그분들하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겠다 카는 것이 선석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으로 소유할 것입니다.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처리할….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용을 물론 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분명히 재협의를 해줍니다 그 분들이, 그럼 협의를 하면서 그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선석사 대웅전 앞에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그날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완공했을 때는 분명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걸 이전을 해주면 재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러면 지금현재 선석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선석사 들어가는 일주문도 지금현재 다른 절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꼼꼼하게 승낙서를 해 가지고 승낙을 받을 때 한번 받는 걸로 그렇게 완결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물론 사용 승낙은 해주면서 그 분들이 지금현재 주지 스님과 신도회 회장님들이 앞으로 선석사 계획을 봤을 때 괘불탱화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이 지금 기거하는 그 건물을 왼쪽 뒤편으로 옮겨야 되고 올라가면서 오른쪽 건물은 지금현재 식당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45,000평을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전통사찰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본인은 분명히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귀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 토지를 사들이는데 우리 부의장님 같이 반대하는 분이 1명이라도 있다면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산림과에서 야생화식물원을 할 때에도 200만원 짜리가 몇 년이 지나면 2억이 돼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종대왕태실 이것 생명공원 조성에도 물론 일을 추진하자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못 사들일 경우에는 그 땅을 예를 들어 빼고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답변 드릴까요.

○ 류 귀 옥 의원

예,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도면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의장님 것은 사실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아마 이 13필지는 다 사야 되겠다.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민가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미리 그 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두지 않고서는 사업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겠다. 이래서 하단부에 있는 지금현재에 있는 사유지는 몽땅 다 매입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빠진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사용 협의 그 다음 동의서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협의 동의를 다 마쳤습니까. 선석사하고?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아닙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이렇게 협의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선석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 배 명 호 의원

지금 31필지에 대한 부분을 총 면적이 145,100㎡를 아직까지 사전 동의 없이 벌써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사유지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유지 13필지만 해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석사 부지 땅 145,111㎡ 약 한 44,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주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되지 않는 한 생명문화공원 조성은 어렵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백 인 호

예,

○ 정 영 길 의원

이 부분을 5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한번 의원님들 하고 의견을 토론하고 나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그러면 정영길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5분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땅 매입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 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수(6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송용섭
  • 총 무 과 장최상덕
  • 민원봉사과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월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최재봉
  • 재 난 관 리 과 장최종관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완식
  • 의 사 담 당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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