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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8.10.20. 월요일)

제15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0일(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주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

6. 성주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7.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5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지금부터 제15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 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오늘 오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길 의원님, 간사에 류귀옥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91억 4,000만원보다 70억 3,000만원이 증액된 2,361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27억 6,000만원 보다 6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63억 8,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64억 7,0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과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재정 여건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 재정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간 형평성,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성주문화원건립 추가소요분 등 10건에 16억 10만원이며 증액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감액된 16억 10만원 전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4시 1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개의된 제15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예, 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4시 1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기 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백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성주군 의회에서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 공용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사유지를 성주군에서 기부받기 위함입니다. 선남면 용신협업 단지내 공용 도로로 사용중에 있는 선남면 용신리 806-17번지는 1993년도 용신협업 단지조성 당시부터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 중에 있었으나 분할된 인접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상기 토지는 현재까지 백승철외 1인으로 소유권이 미 정리된 상태로 있으며, 면적은 1,597㎡로 인접한 12개 업체가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개발진흥 지구내의 토지로서 공시가액은 7,9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사유지를 기부받아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성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성주문화원 신축입니다. 2007년 9월 20일 매입한 (舊)성주교육청사 부지상에 성주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강좌를 통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코자 성주문화원을 신축코자 하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792㎡(240평)이며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총 20억 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원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성주문화원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문화공간으로서 성주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주차 공간 활용으로 지역주민 및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증가로 복지 대상별 맞춤형 통합 주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舊)농업기술센터 부지 상에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舊)농업기술센터는 대지 3,305㎡, 건물 923.94㎡로서 본관 1동, 부속건물 1동이 있으며 토지 공시가액은 10억 6,700만원 이며, 건물가액은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성주읍 예산리 334-1번지 소재 (舊)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코자 하며 그 부지에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부지 3,305㎡(1,000평), 건물 2,808㎡(85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사회복지관 1동이며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의 세부내용으로는 지하 1층은 전기, 기계실 등 공용시설이며 지상 1층은 장애인 복지 관련시설, 2층은 아동청소년 복지관련시설,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주민 이용시설로 건립계획이며 3층은 강당 등 공용시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정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합 건물 내 복지 서비스의 상호 연계제공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며, 복합 건물화로 건물 신축비 및 연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0표,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3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13일자로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성주로 전임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월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성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 가치관의 변화,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만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한 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 세대 중 월 1만원 미만 납부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원미만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월납부액을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성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정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성주군청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성주군에 1만원 미만 세대가 몇 세대쯤 됩니까. 파악된 것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세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791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가 66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세대가 10세대 정도 되고, 만성질환자 세대가 13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790세대 정도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과장님 도에서는 지금 지원 조례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예, 통과 됐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통과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예,

○ 정 영 길 의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그것이 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럼 우리가 조사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50% 재원만 예산으로 확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예,

○ 정 영 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주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여 명되지요. 가구가 1,350가구 정도 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혹시 1만원 미만 세대에 보험료를 1만원도 못 내어서 체납된 세대를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 정 영 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건강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 1만원도 없어서 못내는 세대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것을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악해 보시고 이것을 지원하게 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1만원도 못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생활 실태를 점검해 보면 실제 법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이 분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부분 사각지대에 더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하여튼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원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할 형편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일손이 딸리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있는 수급자들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14시 4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환경보호과장 이수열 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성주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리계획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및 각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친환경상품을 공공 기관에서부터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도모하고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본문 제3장 제16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의 목적, 의무대상 공공 기관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은 성주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는 지역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시책 수립・시행,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 규정 및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에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녹색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의 대부분이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브로커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시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행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에서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었던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 체계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수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준설을 매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하양 조정하고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주민부담금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되어 있던 공중화장실 구분 중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며,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지역환경보전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주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리계획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6일 정례간담회시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립으로 지속적인 처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장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을 소각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경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 하였고 200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8년 1월에는 소각공법을 선정(스토커방식)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에 주변지역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부지를 당초 삼산리 163-2번지에서 삼산리 50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수차례 추진하였으며 성주읍 삼산1리 주민대표, 성주읍 금요회원, 성주읍 상록회원 및 성주읍 농업경영인, 선남면 성원리 주민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인근 김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소각장 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필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성주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이며, 위치는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5톤/일이며, 부지면적은 4,5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회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관리계획시설은 현재 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 4,504㎡가 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설 설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공중화장실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주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군 관리계획 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장님이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소각장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만 매립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 한계로 소각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도 다 아시다시피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민원해소를 위해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음 사항을 한번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와 최근에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법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동일한 공법의 자치단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답변 드릴까요.

○ 정 영 길 의원

예, 답변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6개월여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현지견학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99%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폐기물 시설로 인해 가지고 집단 항의 방문이라든지 대모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중에 가까이 있는 한 두 분들이 농토 주변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가격이 하락 안 되겠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안되나 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라 함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견학을 다 했습니다. 견학을 다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특히 농촌지역 우리 성주지역에 맞는 시설을 선택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고 또 공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3가지 공법 문제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현장을 2회에 걸쳐 주민들하고 갔다 오고 했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하셔 가지고 민원이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최고의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 차원에서 한번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잘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입니다.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지정 기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지정은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이 이야기는 하수처리 구역지정 기준에 300m라 카는 것은 시가지 하수 원 관거가 있습니다. 원 관거로부터 300m 개인 가정의 거리를 말합니다. 관거로부터의 거리.

○ 배 명 호 의원

지금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지정된데는 그러면 성주군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거를 묻은데가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성주, 초전, 가천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현재는 성주, 가천, 초전면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뒤에 보면 하수관거 준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년 만에 한번씩 준설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지금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수도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바꾸었느냐 하면 종전 조례에는 2년에 1회 이상 하수도 준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성주, 초전, 가천의 하수관거 준설을 할때 1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상하반기 하는데 5,000만원씩 1억 정도 소요됩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 군에는 준설차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예,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준설차를 구입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준설차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차량으로서 상당히 고가의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매년 1회 이상을 준설토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하수관거 처리구역으로 지정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준설차를 확보해서 준설을 하는 것이 맞는지 외부위탁이 맞는지 이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예,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7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소각시설….

○ 이 수 경 의원

예, 소각시설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년 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지금 사실상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부지가 변경되었고 그렇듯이 벌써 2008년 1월에 스토커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공법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환경 쪽의 분야에 신제품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공법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나 지금 이 공법대로 했을 때 운영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변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혹시나 더 좋은 공법이 있을 때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이고요. 자동차도 계속해서 유행이 바뀌듯이 이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해결되고 방금 계획 했듯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시설로 변경을 해 놓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시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그때까지 일단 주민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앞서 정영길 의원님이 걱정하는 분야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데 1,2%의 반대하는 주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분야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리고 아까 정영길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각장을 설치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는 것 보다는 앞으로 소각장 설치를 할 계획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과거에 설치했는 데는 아마 후회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바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예, 의원님들 걱정 안하도록 시공 잘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소각시설은 산 밑에나 또 도랑위에 나무를 걸쳐 가지고 그런데나 지금 성주군으로 봐서는 전부 하우스 안에 이불 그것이 지금 낡았는 것은 쓰도 못하고 아무데나 방치해서 재어 놓고 이래서 거기에 또 불이 났다고 하면 하루 종일 끄도 다 못 끄고 공해라든지 냄새라든지 또 보기도 흉하고 위에 덮어 놓은 것이 비닐이 너불너불하고 이래서 소각시설은 빨리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말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빨리 좀 잘 해주시고 공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관리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남면인 제 면을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노인회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사시는 분들이 선남 소재지 과거에 5일 장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공중화장실, 예산계장한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화장실을 너무 잘 지을 필요는 없지요. 용암처럼 1억씩 들어서 그래 지을 필요는 없지 싶은데 우선 대소변이라도 좀 보도록 하도 급하게 캐사서 지난 여름에 카는 것을 내가 건의를 했더니 저것도 화장실 지으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예, 그렇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상세한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저것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공중화장실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예, 관리하는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1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정책을 조례에 반영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역구분에 의해 을지로 구분되는 우리군의 의료업무수당 중 전문의사인 경우 월 69만 5,000원이하를 월 99만 5,000원 이하로 일반의사의 경우 61만 4,000원에서 91만 4,000원으로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과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 인상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안의 취지와 의도를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여건의 의안을 사전 연구와 상호 충분한 토론으로 원활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의 원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어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송용섭
  • 총 무 과 장최상덕
  • 재 무 과 장도기석
  • 민 원 봉 사 과 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월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친환경농정과장류태호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최종관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화예술회관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완식
  • 의 사 담 당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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