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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8.02.19. 화요일)

제1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9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2.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성주군이전건의안

3. 성주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9.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2.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성주군이전건의안(이수경의원외2인발의)

3. 성주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영길의원외1인발의)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 부의장 이 성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도 기 석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정영길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5일에는 이수경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3일에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38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과장 및 담당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재룡 농촌지도과장, 백철현 기술보급과장, 서성교 지도기획담당, 임휘두 인력육성담당, 복진경 생활기술담당, 곽철덕 참외생태학습원담당, 김정애 담당은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자인 곽신호 자원농업 업무담당자, 김호동 참외기술담당, 장상영 소득작목담당, 김진성 농업경영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현황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성주형 참외비닐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10개소에 1억인데 1개소를 하면 1동을 이야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1개소는 보통 우리가 3동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1개 설치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소에 3동씩 단동 3동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우리 성주형 참외 비닐하우스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자료를 제가….

○ 배 명 호 의원

32㎜ 철근을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망은 몇 개로 설치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아까 3가지 유형에 6가지 모델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3가지 유형중에 1가지는 단동, 또 1가지는 연동, 또 1가지는 연결하우스 이렇게 3가지 유형이고….

○ 배 명 호 의원

단동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단동으로 할 경우에는 SJ1형부터 시작해서 3형까지 있는데 25㎜ 파이프를 했을 경우에는 두께가 1.5T, 80㎝ 간격으로 9m 파이프를 해서 하는 경우가 1가지 있고 그 다음 SJ2형은 31.8㎜ 1.5T에 1m 간격으로 하우스를 설치하는 9m 파이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보조대는 몇 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보조 가로대는 7개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7개, 소요시설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시설비는 하우스 파이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설비는 두고 농가에서 시설하는 걸로 하고 파이프만 할 경우에는 SJ1형은 1동에 15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배 명 호 의원

파이프 값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파이프 값만.

○ 배 명 호 의원

2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그 다음에 2형은 31.8㎜ 같은 경우에는 181만원.

○ 배 명 호 의원

어떻게 해서 이래 밖에 안 나옵니까. 31.8㎜가 1m 꽂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1m 거리로 했을 경우에….

○ 배 명 호 의원

철근이 100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97m 기준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띠망을 7개 한다면서요 보조대를, 7개 하면 어떻게 해서 7개 했을 경우에 9m를 7개 했을 경우에 몇 개 들어갑니까. 철근 값이 얼마인데 이래 밖에 안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파이프를 굵은 것으로 할 경우에는 1m로 꽂기 때문에 개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현재 32㎜ 파이프 가격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단가 말입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단가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단가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에 1.5T는 9m로 했을 경우에 농협가격이 1,180원 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11,800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11,800원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소장님 2안으로 32㎜ 파이프로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철근 값만 18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철근 자체가 벌써 1동에 180개 가까이 들어갑니다 180개, 7개로 했을 때 180개 들어가는데 10,000원 주고 사도 180만원이고, 지금 성주형하우스를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풍수해를 비롯한 농가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하우스를 원했을 때는 성주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풍 루사시 우리가 인증받은 성주B형 하우스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상당한 농가가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성주형으로 만든 하우스로 봤을 때는 아무도 성주 사람이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설치비용이 농가가 하기는 시설비가 너무 많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많이 들어갑니다.

○ 배 명 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성주에는 태풍과 눈이 크게 잦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하우스를 짓느니 한번 무너지고 다시 하우스 짓는 돈이 덜 든다고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도까지는 현재 시설로서 성주A-1형이나 B-1형도 보상에서 유예기간이 되어가지고 2016년까지는 보상이 되지만 2017년도부터는 어렵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 소장님이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 또는 보조사업 아니면 지원사업 말고 우리 일반 농가가 이 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과연 몇 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지금현재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그저께 우리가 보고대회 때도 이야기를 해서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센터에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왜 관심을 보이는지 압니까. 시범사업이나 지원을 좀 해줄까 싶어서 그래 관심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걸 자기가 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어차피 2017년도부터는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할 사람들은 이쪽으로 어차피 가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

○ 배 명 호 의원

설명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이 농가들에게 너무 시설비가 가중하다. 그런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부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렇게 좋은 걸 자기들이 돈 주고 하겠지요. 1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고당도 참외 성주군수 품질보증제 사업입니다. 소장님 2010년도 GAP제도 도입에 따라가지고 당도표시 시범화 사업은 들어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당도가 13도 이상 이래 해가지고….

○ 배 명 호 의원

아니, 당도 시범화 사업 정부에서 과일에 대한 당도 시범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그 내용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미 2010년도 GAP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는 당도 시범화 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감귤, 참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13브릭스 이상만 되면 성주군수가 품질인증을 해준다는 것 소비자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13브릭스면 13브릭스, 14브릭스면 14브릭스, 15브릭스면 15브릭스, 브릭스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GAP제도가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에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되지 단지 성주군수 품질보증마크가 붙였다고 해서 소비자가 인증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농축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게르마늄 참외, 게르마늄 한우, 맥반석 한우 전부 기능성 농축산물이 전부다 철퇴를 다 맞고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지금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일부 농가에서 출하되는 것은 당도가 높은 것도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 배 명 호 의원

이 사업은 하기 전에 정부가 당도표시 시범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그래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알겠습니다. 당도가 너무 낮은 것을 출하하게 되면 성주참외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군수의 스티커를 붙어가지고 품질보증표를 붙여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붙은 것은 당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정부는 지자체의 단체장 스티커 붙인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참외는 당도표시 시범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지요. 13브릭스면 13브릭스, 12브릭스면 12브릭스 그 시범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 이 사업을 병행….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그것과 발 맞춰서 고당도만 저희들이 품질보증표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연결하우스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다니다보면 연결하우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연결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저희들이 단동하우스를 설치할 경우에 논의 방향에 따라서 동서동이나 남북동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남북동으로 할 경우에는 해가 뜨서 질 때까지 골고루 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육차이가 별로 없는데 동서동의 경우에는 앞 동에 그늘이 많이 져서 뒤 동의 앞 골은 생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하우스 머리에다가 가로로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방향의 반대로 가로로 연결하우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4동이면 4동, 10동이면 10동 전체 다를 머리에 연결하우스를 하나 더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우스와 하우스 그 다음 하우스 앞 골과 뒤 골의 온도가 골고루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나 뒤쪽에 생육이 똑같이 전체 온도가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우스를 저희들이 설계에 넣어서 농림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동의 하우스에서는 생육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같은 동서동이라도 생육차가 없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연결하우스로 들어가서 전체 하우스 10동이면 10동 다 작업을 하고 연결하우스로 나와서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한쪽에는 출입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한쪽에만 출입문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현재 몇 농가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서 구조계산을 해서 농림부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런 것도 앞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시범사업으로 하거나 앞으로 보조사업, 보급사업할 때 지원이 되면 연결하우스도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앞으로 연결하우스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는 좀 미비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산업과나 그외 지역개발과, 읍사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역점을 두고 또 시료사업 종자나 유기질비료, 수정약 등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료사업을 사전에 해서 매년 보면 저희들이 시제품이 나올 때 꼭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시료사업은 안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보다 앞서가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담배가루이 이런 것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금년에 저희들이 담배가루이 방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루이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방제체제를 연구해서 농민들이 쉽게 방제를 하고 철저히 방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그래서 담배가루이, 비닐, 종자, 수정약, 유기질 이런 부분에 매년 수십종의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시료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당도 높이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해야 되지 꽃길이니, 군수님 인증제라고 카는데 1,000만 박스 이상 참외가 생산되는데 55만 박스 5%에 무슨 인증서를 붙이는 이것도 우에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어떤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기술부분이나 신규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좀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성주군이전건의안(이수경의원외2인발의)

(11시 16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주는 성산가야(星山伽倻)의 옛터로서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 국립공원과 무흘구곡, 성주호,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성밖숲 등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한강 정구, 동강 김우옹, 심산 김창숙, 한주 이진상 선생 등 애국지사와 명현거유를 배출한 유림의 고장이며 영남의 큰 고을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1965년에는 인구가 12만명에 달하는 등 경북 남서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나 그동안 경상북도의 각종 주요 정책사업 등에서 소외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이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이농으로 현재는 인구 5만도 채 안 되는 중소 군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지역의 주력 특산물인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중부내륙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고 또한 새정부의 국토개조 프로젝트인 경부운하 건설과 경상북도의 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부응하고 대도시 인근 군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미래형 도·농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영남의 영산인 가야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지로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야산의 푸른숲, 맑은물, 깨끗한 공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최적의 자연환경과 야생화생태식물원, 천년고찰 심원사, 인근의 해인사와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성밖숲 등이 산재해 있어 심신을 단련하고 교양을 수양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으로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국도 30호선과 33호선, 중부내륙고속국도의 개통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등 연계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입지여건이 좋은 국립공원 가야산 일원을 공공기관 연수원 및 교육기관 클러스터(Cluster)화를 구축하면 지역간 연계기능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셋째, 경상북도의 장기개발계획을 보면 남부권은 대구·경북의 경제통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부권은 도청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중심도시, 동해안권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서부권은 김천의 혁신도시 유치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남서부권인 성주·고령 등은 상대적으로 경북도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은 집중과 선택에 의한 파급효과 극대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산하기관 이전정책이 도청 유치신청 탈락지역의 여론 무마를 위한 나눠먹기식 배분이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천혜의 입지조건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군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 등은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성주군 이전은 지극히 당연하기에 군의회 차원에서 경상북도지사와 경북도청 이전추진위원회 등에 보낼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성주군이전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영길의원외1인발의)

(11시 23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공헌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군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예우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친 재향군인의 예우와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상 덕

총무과장 최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의 추진 배경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존속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성주군 여비지급조례의 전부개정은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비 실비정산제 실시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사업별예산제도를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기획감사실에 설치하여 투명한 성과지향적 예산운용과 재정상태 및 재정집행 실적, 재정의 운영성과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별예산제도에 대한 한시정원 7급 1명, 8급 1명의 승인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담인력 운영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두 번째로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비 실비정산제 실시에 따라 여비지급 등급이 조정되었고 여비의 지급방법 중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 지급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귀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한시정원 존속기한연장 그래 가지고 당초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여비 지출을 했는데요. 2008년 1월, 2월 두 달은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요.

○ 총무과장 최 상 덕

여비조례 말씀입니까? 정원조례 말씀입니까?

○ 류 귀 옥 의원

아니요, 정원조례를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 총무과장 최 상 덕

한시정원인데 전체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성주군 전체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아니, 그 사람을 두 달 동안 썼다는 말입니까 지금요. 계속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 상 덕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한시정원에 대해서 예산계에 2명 있는데 그것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계속 연장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여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 총무과장 최 상 덕

인건비 말씀입니까? 여비 말씀입니까?

○ 류 귀 옥 의원

예, 인건비? 두 달 동안….

○ 총무과장 최 상 덕

우리 정원조례 전체는 관계없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거기에 안 쓰면 딴 부서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여비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재무과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재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에 의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을 금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원증명은 발급지침이 1994년 1월 1일 신원조회업무로 변경되면서 내무부예규 649호에 의거 폐지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항목은 모두 14종으로서 수수료 개정은 공장등록증명 외 5종, 수수료 신설은 수산물가공업 등록 외 6종, 삭제는 신원증명 1종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변동사항은 수수료요율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친환경농정과장 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친환경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농지법이 지난해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띄워 본 조례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추천 및 위촉과 관련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니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발췌한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4조 제2호중 법 제16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37조 제2항을 법 제35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5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 및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와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제6조 제1항중 법 제47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5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제6조의2 제1항중 “농지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을 “농지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농지법 제37조 제2항의 각 호를 심사함에 있어”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3호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 4호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3월, 시행은 성주군에서 하고 운영은 농협공동사업법인이 전담하는 조건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부지 27,704㎡에 건축물 5동 8,141㎡ 기계장비 25종을 설치하여 2007년 1월에 완공하였으며 시설물 사용허가는 당초 사업계획과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을 허가하였고 사용료는 유통센터 1차년도 운영실적에 따라 차후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통센터 운영 1차년도인 2007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계획 388억원 대비 426억원으로 110%의 실적이 있으나 연말기준 1년간 손익분석결과 수입부분은 공판수수료(4%) 수입이 13억 3,686만 6,000원, 직판수입 1억 9,474만원, 기타 식당, 이자수입 등이 7,467만 1,000원으로 총 16억 627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임원과 사무실 직원 인건비가 4억 121만원, 선별장 직판장 운영경비 5억 8,090만 5,000원, 상하차 운반경비가 5억 867만 9,000원, 중도매인과 지역농협 판매장려금 5억 6,743만 3,000원, 기타 공과금, 관리비 등 3억 965만 4,000원으로 총 23억 6,788만 1,000원의 지출요인이 있어 손익계산서상 총 7억 6,160만 4,000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농가 공판수수료, 상하차비, 물류수송비 절감과 대도시 공판장 시세대비 산지가격 상승과 소포장 부가가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면을 감안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억원 정도의 흑자를 볼 수 있도록 주관 농협인 대가농협을 중심으로 적자요인 최소화와 내실있는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업 초기인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올해 1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 부과 건을 심의한 결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최초 2년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유통센터 운영법인의 사업 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토록하고 책임경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가지고 사용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지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예,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성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면제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그때는 9개 농협으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상 농협 전체 법인 이사되시는 분들 다 의사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운영이 너무 힘들고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주관 농협을 선정해 가지고, 대가농협이 되겠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지금 그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난 1월 9일 운영위원회 동의도 없고 사외이사를 제외시키고 9개 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자체 이사회에서 주관 농협을 대가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성주군 공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조합장 몇몇이 이래, 저래 하라 칼 수가 있습니까. 조합장들이 군유지, 하천부지에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농사지으라고 하면 짓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지금은 대가농협이 주관 농협으로 선정,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판장이 없는 성주, 대가, 벽진 3개 조합에서 운영을 같이 해도 3명이 하나 9명이 하나 똑같다 그래 가지고 1명으로 해서 지금….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그것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면제 조례안을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자체적인 사업설명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주관 농협을 대가농협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부군수님 이것 다 책임 질럽니까. 운영위원회 한번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했는데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배의원님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1월 3일 각 면 안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벌써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운영상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운영자금 차입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동분서주 할 때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제가 감면을 해주자 말자 카는 안이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무시한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지 누가 감면을 하자, 감면을 하지 말자 이걸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 되었잖아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연합사업단 조합장으로 구성된 9인의 이사회가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생산자단체, 농림단체, 우리 의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사외인사를, 그런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공유재산을 했습니다. 주관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1월 25일까지 운영자금을 차입해야 되고 또 도장 받는데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도장 받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추천하신 사외이사님들 포함 안 시켜 가지고 의결하는 그런 뜻은 없었고 거기에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주관 농협이 대가농협으로 가는 소문이 나자마자 운영위원회 일부 운영위원들이 엄청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묵살되고 이 부분은 오늘 조례안이 올라 올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주관 농협이 왜….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사용료 감면안이 의결된데 대해서 승인받는 것이지 조례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주관 농협이 대가농협으로 간다고 했을 때 1월 3일 대가농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까. 그때는 대가농협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그런데 법인은 그대로 쫒아 가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면 법인이 없어지고 대가농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하고 상태가 틀려졌겠지요. 그렇지만 같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운영하니까 너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해서 1개 주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의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적인 내용은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것이 무늬만 법인이지 무늬만 법인, 사람이 호랑이 가죽 썼다고 해서 호랑이 됩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그렇다고 해서 법인 내용이 우리 하실 때 하고 내용이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바뀐 것은.

○ 배 명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례안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조례안이 아니고 승인안인데….

○ 배 명 호 의원

지금 의회에 책임전가를 왜 의회에 시켜요. 의회에는 한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그런데 배의원님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이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대가농협에서 카든지 누가 카든지 운영위원회를 소집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외이사를 불러가지고 주관 농협이 이렇게 바뀐 상황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바꾸어놓고 이제 와서 이것 승인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어제 대가 농협장하고 대표이사 농협의 차장과 김경호 담당이 각 농협을 방문하면서 차입금에 대해서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왔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외이사를 포함 못시키는 것은 정기총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고 해가지고 정관을 개정 못해서 그렇다고 사과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의적으로 했는 것은 전혀 없고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농협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안 합니까.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3명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3명의 의원님들이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운영위원 전체가 들어 봤습니까 대가농협으로 갔다는 이런 소리를, 1월 3일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나오지도 않았지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1월 10일 모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성주하고 공판이 없는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는 농협에서 한 분을 선정하라고 해서 그때 선정된 것이지 우리도 그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완전 근간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하고자 지금 노력하니까 우리가 노력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감면하고는 상관없고 절차를 무시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어려우니까 봐주라 봐주라고 해요. 봐줄 때 봐주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 농협 바꾸고 저런 걸….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아니, 절차를 무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주관 농협이 대가농협으로 바뀌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2년간 면제해 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대가농협이 주관 농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짝 1월 9일날 바꾸었잖아요. 바꾸었으면 바꾼 대로 상황설명을 해야지요 대가농협에서, 주관 농협은 앞으로 우리 대가농협에서 맡았으니까 운영위원회 및 사외이사님들도 잘 도와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어제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왔는 과정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성주군수가 면제해 주라고 해서, 성주군수한테 면제 받아 가십시오.

○ 백 인 호 의원

이것이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0일날 당연히 운영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어느 농협에서 주관을 하던 주관 농협이 정해지든 말든 절차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왜 생겼습니까. 경영이 부실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기구를 만들었으면 그 기구를 당연히 참석을 시켜서 운영방안을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의해야 되지, 저는 그런 절차를 다 밟은지 알았다 말입니다. 절차도 안 밟고 그러면 사용료 면제할 때는 운영위원회들한테 동의를 얻고 중요한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농협이 주관할 거다, 운영위원회 참석도 안 시키고 그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고 어제도 와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무슨 개선책은 없더라고요. 와서 이야기만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놓고 참석을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내부적으로 조례상 정해있는 운영관리위원하고 법인에서 설립했는 것은 실질적인 경영은 법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하는 것까지 우리 사외이사님 세 분이 참석 못했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가 거기 간다는 것은 좀….

○ 배 명 호 의원

사외이사가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의원들한테 전화도 한번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요. 뭘 승인해 줄까요.

○ 부의장 이 성 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것은 어제 대표이사하고 대가 조합장님 오셨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가셨는데 운영위원회하고의 관계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또 의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계신데 전화도 한번 안 하고 이러면 유통센터 자체를 어떻게 끌고 갈는지 모르지만 조금 상당히 섭섭한 그런 감이 듭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유통센터 이것하고 운영위원회 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양해하시고 운영위원회 관계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로 하고 또 기 지나간 잘못된 걸 우리가 한번 꼬집는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배의원님께 말씀 못드린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못 챙겼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저는 승인 못합니다. 운영위원이 3명 있어요 의원 중에, 조합장한테 농사짓는 사람 어렵다고 군유지도 세금 받지 마라 하십시오.

○ 부의장 이 성 훈

감면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틀리지요.

○ 배 명 호 의원

면제 아닙니까 면제, 농사짓는 사람들 아주 어려우니까 3년간 면제 시켜요. 조합장들한테 물어보고요.

○ 부의장 이 성 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두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 승인만 얻으면 되는 문제고요. 대신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군에서 90억원 넘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절차상의 어떤 관계를 무시하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맡든 간에 유통센터는 곧 참외가 나와서 공판도 하고 직판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 하고는 좀 별개라는 문제가 있고 대신에 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례안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안이 있고 조례안 대로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사외이사를 세 사람을 파견하는 식으로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건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해석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용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나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초창기 어려운 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제 동의안은 통과를 시키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부의장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저는 감면 면제 이것 가지고 분명히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1월 9일 자기 자체 이사회를 사외이사에게는 아예 연락도 없고 자기들간에 어렵다고 해서 주관 농협을 바꾼 이 자체입니다. 주관 농협을 바꾸었으면 바꾼 대로 상황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시하고 이제 와서 승인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자기들끼리 어렵다고 해서 집도 부셔가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겠네요.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운영위원하고….

○ 배 명 호 의원

운영위원이 아니고 사외이사라고 카는데 자꾸 캐요. 그러면 표결을 붙이세요. 나 혼자 반대해도 반대 할테니까.

○ 부의장 이 성 훈

운영위원하고 감면하고는 틀립니다.

○ 배 명 호 의원

압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절차를….

○ 부의장 이 성 훈

그 운영회가 잘못 됐다고 표결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 배 명 호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감면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 주관 농협이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주관 농협을 바꾸어 버렸어요.

○ 부의장 이 성 훈

과장님이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알았습니까. 주관 농협 바꾼다는 것을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법인 체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9개 농협에서 다 이끌고 가려고 하니 힘이 드니까 대가농협 너희가 해라, 책임 전가를 안 시켰습니까.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책임 전가가 아니고 그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외이사 3명을 추천했는데 그것은 정관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정관 변경을 못 시켜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것은 곧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어려울 때 같이 그것 못했는 것은 실지 정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상황 설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황 설명이라도.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예,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유통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 배 명 호 의원

부의장님, 제가 면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압니다. 아는데….

○ 배 명 호 의원

이 안이 올라오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거르고 가야 되지요.

○ 부의장 이 성 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운영 자체가 조금 모순됐다고 의안에 반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논리는 맞는데 의안이 기 들어왔는데 의원들하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배명호 의원님 말씀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 통합해서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달이 가기 전에 부군수님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대신에 누가 맡든 간에 사용료 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도 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저는 감면을 시켜 주자 안 시켜 주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농협에서 항상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여 왔는 문제점이 너무 도출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래서 사외이사를 3명 증원시켰습니다. 증원시켰는데도 그 절차를 그런 어떤 위험요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사외이사를 증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봐준다 말입니까. 다음 또 뭘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요.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배의원님 우리가 사외이사를 추천했는 기간하고 그것이 한가한 시간이 한 1개월, 2개월 있어가지고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했다고 하면 진짜로 잘못됐지만 그 당시에는 벌써 문제가 되어있어 가지고 운영자금을 차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토론할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점도 우리가 추천하는 시점하고 솔직히 잘 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도 변경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못했고 그렇지 안 하고 그래 하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 배 명 호 의원

주관 농협 대표로 하여금 1월 9일 이후에 대가농협에서 주관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어요.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니까 기술센터 신활력용역 보고회 때 그날 처음 만나니까 엉뚱한 소리하더구먼요.

○ 부의장 이 성 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 부분을 어제도 대가의 조합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가 곧 의회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1월 3일 회의결과가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는 요식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물론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고 농업을 생각해야 되지만 조합장에게 너무 이끌러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지난번에 참외 비닐 공동브랜드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농협쪽에 매달려 가지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했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정립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명호 의원님 말씀이나 이수경 의원님 두 분 다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당시 1월 3일 회의때 의결을 해 준 부분은 주관 농협이 대가농협으로 간다는 그런 전제는 하나도 없이 조합법인에 대한 그런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난 후에 대가농협이 주관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는데 벌써부터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변칙적인 운영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잣대를 들이대면 정상적인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한 그런 여러 가지 변칙적인 운영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자체가 미비하다, 앞으로 감면뿐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손실을 내어서 2010년도까지 계약이 1차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에 2010년도까지 수익이 창출 안 됐을 때 그래서 손을 들고 나가버리면 여기에 대해 우리 군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90억을 들인 저 사업장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묘미를 행정에서도 물론 법인에 운영권을 전권 위임을 하지만 이런 운영 주체가 바뀌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서로 상호간에 협의해서 좋은 안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안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정영길 의원님께서 정회를 좀 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을 붙이자는 안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 부의장 이 성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소문과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대가농협의 운영계획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공판 코너는 적자날 일이 없습니다. 직판 코너가 항상 적자가 납니다. 유통센터가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만 공판을 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는 직판만 하겠다고 농림부 승인하에 유통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가농협에서 직판 코너가 자꾸 손해가 난다고 해서 대가농협 자체 이사회 의결로 해가지고 직판 코너가 임대 또는 타인으로 양도될 확률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운영 조례안에 직판 코너 또는 공판 코너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례 보강을 빠른 시일에 요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검토해서 안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과장님 직판 코너에 대해서는 임대나 타인 양도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29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참외생태 학습담당이 부서조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참외생태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2008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에 의거 일직을 지정하여 365일 개관으로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원의 휴관일인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을 삭제하여 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거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일직근무자를 지정해서 매일 개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 추진에 따른 대안 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주요업무 현황보고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수(7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송용섭
  • 총 무 과 장최상덕
  • 재 무 과 장신태호
  • 민원봉사과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한수
  • 사회복지과장김창수
  • 문화체육정보과장오익창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친환경농정과장정경식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허 가 과 장권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민외기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기석
  • 전 문 위 원류태호
  • 의 사 담 당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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