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3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인호의원외2인발의)
(11시 0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와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31일 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법령근거를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경우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98만원에서 154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준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실음)
○ 의장 이 창 길
백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영길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내용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정영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길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성훈 부의장, 백인호 의원, 정영길 의원, 도정태 의원, 배명호 의원, 이수경 의원, 류귀옥 의원이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정영길 의원, 간사에는 이수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