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0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도 기 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재정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오늘 2008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추가 내시분, 자체 조정 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로서 당초예산 1,716억 8,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총 1,719억 8,000만원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 보다 0.17%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9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700만원, 국고 보조금 1억 5,300만원, 도비 보조금 8,000만원으로 총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신규 및 변경사업비에 19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추가 사업에 3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3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서 23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결정 용역비 5,000만원, 참외마라톤대회 5,000만원, 성주군 홈페이지 개편 8,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6,6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9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7,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3억 9,000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1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8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비의 추가내시와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서별 심의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면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