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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7.12.20. 목요일)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0일(목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0.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도 기 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일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길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일부터 17일까지는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1,868억 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19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149억원으로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를 비롯한 82건에 20억 914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문에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정영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한해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 도와 주신 덕분으로로 대과없이 정해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찬 무자년을 몇일 앞두고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43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에 대비하며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변경분 및 재정보전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행정필수 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1,913억 8,100만원 보다 94억 7,900만원이 증액된 2,008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0% 증가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93억 2,500만원보다 100억 4,500만원 증액된 1,793억 7,000만원으로서 5.9%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 5,600만원 보다 5억 6,600만원이 감액된 214억 9,000만원으로서 2.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5억 9,800만원, 세외수입 6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원 등 총 100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9억 6,200만원과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9,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에 54억 5,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 등 자체사업에 32억 6,600만원, 예비비 등에 2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예산 17억 6,900만원에서 이자수입 등에 1,9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8,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17억 6,900만원에서 예비비 등에 1,9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8,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12억 8,800만원에서 이자수입 등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113억 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112억 8,800만원에서 예비비 등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11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예산 5억 1,800만원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8,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5억 1,800만원에서 의료진료비 부담금 등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예산 8억 2,2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등에 1,000만원 증액하여 8억 3,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8억 2,200만원에서 예비비 등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예산 56억 400만원에서 골재판매수입 등에 5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50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56억 400만원에서 경상비, 사업비 등에 5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50억 2,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2007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 여건 등 경비의 성질상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164건에 238억 7,100만원, 특별회계 14건에 16억 700만원으로 총 178건에 254억 7,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행정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서별 심의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재무과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계속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새롭게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은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신설 4건, 감면연장 1건, 감면요건 강화 1건, 기타 조문정비 1건입니다. 먼저 감면신설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2007년 7월 이후 역모기지론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및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역모기지론이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 연금으로 매월 일정액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 받고 그 노인이 사망후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하고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현재 성주군세 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성주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재산세 75%를 감면코자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 경감코자 합니다. 참고로 셋째항 넷째항 감면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예를 들어 김천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보완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연장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연장으로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적용시한 만료 후 자동차세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방조정 자동차 예를 들면 본네트가 없는 봉고, 그레이스 등은 '08년 66%, '09년 33%를 경감하고 기타자동차 예를 들면 본네트가 있는 승용차 쏘렌토, 테라칸 등 입니다. '08년에는 33%, '09년에는 16%를 경감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요건 강화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이 지금까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시장정비사업법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에 대해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감면을 배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문정비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문화제보호법의 전부 개정으로 2007년 4월 10일에 개정 됐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조항을 당초 제4조, 제6조, 제8조를 제5조, 제7조, 제9조로 정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성주군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군세조례 제30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성주군세 감면조례로 이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감면사항인 성주군세조례 제30조는 성주군세 감면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주군세조례에 남아있어 금번에 본 조항을 성주군세 감면조례로 이관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속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 및 성주군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상정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2006년 12월 3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한 사항이며 또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삭제로 조례에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분수림의 설정이란 산림소유자와 취업자간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나누어 가지는 규정을 계약하는 사항이 분수림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인용조문의 수정 및 추가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령 제19조의 규정으로 인용 조문을 수정코자 하며,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하고 기타 공공기관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코자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중복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조항의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제4호에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번에는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향 조정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총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 최고액 중에서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이거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필지별 200만원을 한도에서 600만원을 한도로 상향 조정하고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필지별 100만원을 한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출된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준칙안이 시달된 개정조례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7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장 상 순

민원봉사과장 장상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제작ㆍ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유지관리와 광고,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군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3조 내지 제5조에 고지ㆍ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방문고지 우선 등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ㆍ고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ㆍ설치하거나 옥외 광고물에 포함 시키는 경우 최소 규격 등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내지 제14조는 관련 사업에서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도로명 부여 사유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내지 제18조는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설 위탁관리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내지 제28조는 홍보물의 종류 명시,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ㆍ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 수립시 우선 배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 1건 부록에실음)


○ 의장 이 창 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통해서 예우 지원을 하려고 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훈대상자는 당연히 관리가 될 것이고 보훈단체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보훈단체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정액지원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연간 얼마씩 정액으로 지원을 금전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일반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반단체와 같이 심의해서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대 보훈단체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소홀함이 있다고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정액단체로 있을 때는 정액으로 줬는데 이것이 사회단체와 같이 심의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반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예,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보훈회관에 성주는 보훈회관이 없습니다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재향군인회 쓰고 있는 것...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아니고,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거기에 5개 단체가 다 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렇게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괄지원보다는 보훈회관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 보훈회관에 4개 단체, 5개 단체 아닙니까. 원래 보훈단체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지금 고엽제도 일부 보훈단체로 봅니다.

○ 배 명 호 의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통합으로 5개 단체를,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단체 1,000만원, 저 단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그것은 단체가 다 틀리고 성격이 틀려서 저희들이 한몫 주고 결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보훈단체는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사회단체처럼 그래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삼십 몇 개 사회단체 관리하듯이 그래 지금하고 있잖아요. 보훈단체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한 수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훈단체는 특별히 예우를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지원단체로 보훈단체는 특별히 정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목 하에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훈단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한 희생자인데 어떻게 해서 자생적으로 결성된 사회단체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 재 봉

산림과장 최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산림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절차,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명시토록 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좌에 보관ㆍ관리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게 반환토록 규정하였으며 원인자가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며 훼손자가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부담금 및 가산금을 독촉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나 그외 개인이 훼손을 했을 때는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래 안 했습니까.

○ 산림과장 최 재 봉

지금까지 행정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했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사소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만드는 취지는 들었습니다만...

○ 산림과장 최 재 봉

지금현재 조례는 없어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산림법이 없어지고 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명문화 하도록 중앙에서 각 시군에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저도 작년에 의회에 들어 와서 많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충분한 검토 없이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조례를 만들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

○ 산림과장 최 재 봉

종전까지는 조례제정이 안됐는데 산림법이 없어지고 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일괄합니다.

○ 백 인 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재 무 과 장신태호
  • 민원봉사과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한수
  • 사회복지과장김창수
  • 문화체육정보과장오익창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최재봉
  • 허 가 과 장권도기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하경미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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