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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7.10.24. 수요일)

제14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4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광역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안

7. 금수면후평리특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 부의된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광역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금수면후평리특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부의장 이 성 훈

지금부터 제14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도 기 석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류귀옥 의원님, 간사에 배명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5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귀옥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 귀 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의된 제14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07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2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언,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류귀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류귀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그 제명을 띄어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성주군 띄우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우고 조례로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며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개정 된 상위법령의 근거조문 항이 이동되어 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1건 부록에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재무과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위하여 2008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주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천면 미니축구 경기장 설치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가천면 창천리 781-3번지이며 지목은 답으로서 현재 조성중인 게이트볼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1,244㎡입니다. 본 토지의 취득은 가천면민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젊은층이 선호하는 미니축구 경기장을 설치함으로써 게이트볼장과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천면 풋살경기장 설치 예정지 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천면 풋살경기장 말고 다른 타 면에도 체육경기를 통해 가지고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했는 데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말고 말입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통해 가지고 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해놓은 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데는 있지요.

○ 재무과장 신 태 호

예,

○ 배 명 호 의원

이것은 지금 풋살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발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풋살경기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신 태 호

요청과 주민 취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정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오 익 창

문화체육정보과장 오익창입니다.

당초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옆의 같은 부지입니다. 같은 부지인데 거기는 면민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풋살이라는 경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시부에 보면 풋살경기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천 면민뿐만 아니라 여름 행락철에 보면 대가천이나 포천계곡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도 먼저 이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연령층으로 보면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면 단위에는 공공시설, 그 다음 어떤 혐오시설 주변에 체육공간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런 홍보성 목적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는 알아도 당초부터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매입했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 향후대책에 보면 농기계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땅을 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면을 보면 781-3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야될 부지입니다. 이것이 소유주가 김종만입니다. 게이트볼장이 781-2번 그 다음 781-1도 소유자가 김종만입니다. 그럼 781-1에 모를 심으러 가고 기계가 들어가면 결국은 781-3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로가 없다고 하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진입로가 미확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도면하고를 봤을 때. 현장 답사시에 타당하다고 봤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소유주의 논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농기계이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오 익 창

배의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면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게이트볼 한 면하고 풋살경기장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매입할….

○ 배 명 호 의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풋살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가천면민이 3,000명이 안됩니다. 상대적으로도 젊은이가 적습니다 다른 인근 면보다. 만약 또 다른 면에서 이런 경기장을 요구했을 때 향후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족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봉리 올라가는데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가천면에는 어느 면보다도 접근성이 유리한 가천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바로 또 가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풋살경기장이 필요한 것이지 인근 초전면에 가보면 초전중학교 실내체육관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중학교 테니스 코트에는 학교에서 조명탑까지 설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지역 주민이 이런 체육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燒?때 과연 10개 읍면에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오 익 창

풋살경기장이라는 것이 기존 학교 운동장도 사용할 수 있고 빈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풋살경기장 규격이 20, 40m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이 경기를 하고 밑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옆에는 철망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생활체육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개 읍면에 전부다 해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단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재무과장님, 문화체육정보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우리 배명호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지역에 경기장의 문제점을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몇 일전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게이트볼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옆에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이 부분은 40에 20을 하면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 하고 어떤 여유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규격만 맞추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유공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풋살경기장으로 검토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 땅에 맞추기 위한 경기시설을 채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재고가, 단지 이것보다 더 넓은 장소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에 체육시설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주변 경기장 옆으로 다닐 공간 정도는 나오고 어떤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정영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풋살경기장 토지매입을 하면 결국 경기장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풋살경기장도 만들어줘야 되지요.

○ 문화체육정보과장 오 익 창

예,

○ 배 명 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7명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7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8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수 열

환경보호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스티커에 대해서는 배출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에 수수료 환불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1건 부록에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광역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광역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정 경 식

친환경농정과장 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친환경 농정과에서 수계를 중심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단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용어를 1,000ha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인 및 사업단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사업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의 구성은 사업단장 1인과 부사업단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음을 제6조에 규정하고 있고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관련사항은 제10조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사항은 제11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보조금 집행사항은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유통센터, 공판장, 판매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유통센터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유통센터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8조에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운영자 선정, 시설물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운영법인의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지도 그리고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조는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신청에 의거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제13조에는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매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을 부과하며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광역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2건 부록에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수면후평리특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부의장 이 성 훈

의사일정 제7항,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배 추 호

건설과장 배추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사용 허가할 경우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금수면 후평리 883번지에 건립한 특산물판매장을 금수면 후평리 새마을회에 무상양여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8일 서부지역 혁신발전협의회에서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기로 확정하였고 2006년 8월 18일 금수면 후평리 883번지 부지를 확보한 후 2007년 2월 14일에서 7월 3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동년 7월 30일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동년 8월 30일 본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에 소득기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인만큼 금수면 후평리 마을회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의 이름있는 특산물을 외지 관광객들에게 소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금수면후평리특산물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주군수제출)

(이상1건 부록에실음)


○ 부의장 이 성 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저는 오늘 상정된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부결코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왔는지는 몰라도 실제 오지개발사업이 진짜 오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탈피할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금수는 이미 오지개발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가천면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하고 취지가 자꾸 틀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 또 우리 성주군 특산물 판매장이 대구에서 성주로 들어오는 쪽에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이런 특산물 판매장을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참외농협 공판장 앞의 특판장도 사실 도로에서 보면 우측으로 대구 시내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들어오는 쪽에 특판장이 건립되어 있고 이 후평리의 특판장도 사실은 무상사용 허가를 안 해주면 결국은 이 건물은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옳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려 달라는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입니까. 뒤에는 한시적인지 우리가 건물은 지어줘 놓고 자기 것처럼 어떤 권리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배 추 호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영구적으로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득이 많이 있으면 실제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줄 수가 있는데 실제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큰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소득도 문제겠지만 조금전 우리 배명호 의원님 말씀처럼 방치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시적으로 주고 또 언젠가는 군에서 무조건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지 싶은데 평생 그렇게 줘놓으면 마을에서는 자기 것으로 권리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방치하더라도 군에서 아무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배 추 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실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당초에 법의 취지가 그래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도 하게 된 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에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주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행자부의 인가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5,6년 전에 계획을 했든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소 차이가 사실상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현재 계획했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바꾸었고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은 늘 변화할 수 있고 유동적이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기획실장님 원예농협공판장 거기는 오지개발사업도 아니고 한데 거기도 매일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거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참외농협에 공판장을 설치하니까 참외판매를 직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는 그것 합니다. 그것은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성주참외 공판장이 생김으로 해서 성주참외를 팔기 위해서 특판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당초 준공을 하고 첫해에는 포동이포크 돼지고기도 팔았었고 우리밀 고추장을 비롯해서 산채도 진열을 했습니다 참외도 진열했었고. 결국은 어떤 채산성을 떠나서 아예 팔릴 수 없는 위치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시내에서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후 5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이 사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횡단해서 건널 수 있습니까 4차선에. 그러면 오늘 오지개발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지만 앞으로 군 사업이 진짜 한 가지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위치와 시설 이것을 잘 좀 판단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배 추 호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성 훈

배명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 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금수면 후평리 특산물 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7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재 무 과 장신태호
  • 민원봉사과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한수
  • 사회복지과장김창수
  • 문화체육정보과장오익창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친환경농정과장정경식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배추호
  • 재 난 관 리 과 장최종관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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