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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7.07.19. 목요일)

제140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9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세부과대상추가지역승인안

11. 성주군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12.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성주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안

14.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5. 성주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6.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18. 성주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결위원장제출)

2. 200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예결위원장제출)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제출)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도시계획세부과대상추가지역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7.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8. 성주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1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도 기석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접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1일에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16일에는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濚ダ㎱潭떱?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결위원장제출)

2. 200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예결위원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명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8일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9일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불용액 발생사유, 국도비 반납액, 이월사업, 세입처리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성주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적인 결?嫄毒霽?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2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2,025억 900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2,046억 3,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67억 2,600만원으로 479억 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9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4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1,898억 6,900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914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85억 8,700만원으로 428억 6,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4,000만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31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억 3,800만원으로 50억 3,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인사행정시스템 설치사업비 외 1건에 3,73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5억 7,200만원 중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임차료 외 11건에 14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300만원으로 2006년도 수납액은 7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2,700만원, 잔액은 1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4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7.5%, 세출부문은 8.2%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2006년도 결산결과는 세입부문이 6.8%, 세출부문이 5.5%씩 각각 증가하여 평균보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전년대비 결산 결과는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이 8.0%, 세출부문이 7.2%가 각각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부문 8.6%, 세출부문 22.1%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15.8%, 세외수입이 46.6%, 보조금이 9.4% 각각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요구, 건의촉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여 기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거나 관련 자료가 미비된 상태로 결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 시정 발전시키는 한편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시 적정성과 시의성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과다발생, 일반운영비 과다편성, 명시이월사업의 전액 불용, 예비비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계 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거나 업무소홀 등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업무연찬 등으로 전문지식 함양에 ?맛活?기하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번 결산검사의 문제점과 시정요구, 건의촉구 사항을 거울삼아 금년부터는 이런 유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명호 위원장님 한번더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명호 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9일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84억 1,200만원보다 2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99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2억 3,100만원보다 176억 8,500만원이 증액된 1,679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81억 8,100만원보다 38억 7,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5,6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여건 및 예산 집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가내시 및 3월 28일 강풍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관련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성주문화원 건립 사업비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14억 2,06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 감액된 14억 2,069만 6,000원 전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상 덕

총무과장 최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평소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행정혁신담당의 존속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 27일 자치혁신과에 행정혁신 업무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여 혁신과제 발굴 추진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행정혁신 전담인력인 행정혁신담당에 대한 한시정원 6급 1명, 7급 1명의 승인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행정 혁신의 활동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와 고객만족 중심의 성공적인 정착 및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전담인력 운영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실음)


○ 의장 이 창 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상 덕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첫째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넷째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추진배경은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의 구현을 위함은 물론 FTA협상 추진에 따른 농축산분야 기능보강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능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직군 직렬 통합에 따라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인원 직렬을 대 직렬체계로 개편하고 또한 문화유산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보존 및 문화예술회관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인 무대장치사와 문화재 관리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문화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공연 또한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분리되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또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제․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실 12과에서 1실 13과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혁신과를 폐지하여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민원봉사과로 기능별 업무를 일원화하여 허가민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1회 방문처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허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와 지역개발과를 통폐합하여 새마을개발과와 문화체육정보과로 개편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업과 제조산업을 우리군의 동반 발전 축으로 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개편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친환경농정과로 산림축산과를 산림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총정원은 집행기관 565명, 의회 12명으로 총 576명에서 577명으로서 집행기관에 1명이 증원하였으며 그 사유는 경상북도의 조직 관련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 통보에 따라 2007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 관련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즉 5급 1명과 행정 9급 정원 1명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의회 12명, 본청 292명, 직속기관 105명, 사업소 13명, 읍 21명, 면 134명으로 총 정원은 5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 및 문화유산 역사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인 무대장치사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잦은 이직으로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별정 7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또한 문화재관리원을 별정 6급으로 전환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및 관련조문 등이 변경되어 위임사무의 일부가 관련법의 개정 및 폐지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즉 위임사무 재무행정 중 지방세 부과업무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와 주민세 수시분, 사업소세 일부 등을 읍면으로 이관하여 업무 일원화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위임사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 긴급구호, 요보호자의 조사업무에 관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공중화장실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입산신고 근거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인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원을 별정 6급으로 전환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정 6급 정도 되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개보수에 대한 어떤 판단력 또 자재에 대한 식별능력을 전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사실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6급 정도 될려고 하면 어떤 소양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성주군에 어떤 문화재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어떤 양성소에 좀 보내 가지고 전문적인 식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의향이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 상 덕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높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構黴윱求?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오 익 창

새마을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새마을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성주참외 산업특구가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의 완화입니다. 특구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표시금지지역 및 장소에도 성주참외 산업특구의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특구지역 내에서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완화입니다. 특구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를 위하여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사용할 수 없는 네온, 전광, 점멸등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기준으로서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 작업장이며 옥외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제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신고에서 등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30일 미만은 10만원,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30만원, 90일 이상 180일 미만은 50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00만원, 1년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세부과대상추가지역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재무과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행정 발전과 군세수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이후 우리 도에서 주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부과대상으로 확인된 지역인 월항지방산업단지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부과징수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한 승인안은 월항지방산업단지 즉 석재단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현황을 살펴보면 필지수 10,425필지, 면적이 869만 6,000㎡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주읍의 경우 5,928필지에 369만 6,000㎡, 가천면 2,521필지 300만㎡이며 초전면 1,976필지 200만㎡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월항지방단지는 총 27필지 78,062㎡입니다. 결국 총 필지수 10,452필지 877만 4,062㎡가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맞게 하여 지방세

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세부과대상추가지역승인안

(이상1건 부록에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성주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군은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지역개발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고 현행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준 등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리지역내 소규모 저공해 공장 신축,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에 대하여는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상업지역은 90%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및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에 대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허용 되었으나 일반용 창고시설 물품저장시설, 하역장 등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유통체계 구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9일 건축법의 개정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법 제132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72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조항을 개정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지정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와 같으며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정목적, 지정면적,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위치도, 편입토지 조서 및 지적도,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그 내용 등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과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개정 하는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상수도보호법과 오늘 지정하는 공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상수도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싶은데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고, 안 그래도 농업의 불안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대체산업, 대체작물이 많이 없나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방금 이런 공장들이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 어제도 부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지역계획담당이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확실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환경청에서는 그렇게 규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안을 하거나 결정권자는 군수나 도지사가 되고 또 면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 세분화 작업안에 관리계획지역을 많이 추가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2020계획에 보면 전에 설명도 듣고 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반영된 사항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해도 환경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오폐수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완벽히 해 나가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장 가능 건축지역이라 하는 것은 군수가 지정할 때는 광역상수도는 20km이내 그 다음 일반상수도는 10km이내 그 다음에 취수장으로부터는 15km이내 카면서 이것은 이 지역은 정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공장을 하고 하는데 관리계획 세분화라든지 이런 2020계획하고는 근본적으로 약간 틀리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계지역 20km이내에 다 해당이 되는데 어느 지역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장 가능 지역을 정할 때는 지금 15,000㎡ 이상 30,000㎡ 미만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10,000㎡ 미만의 공장을 건축할 때도 가능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만큼 공장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기 때문에 단 그 안에 들어오면서 난개발이라든지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백 인 호 의원

수계거리 20km이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전체적으로는 환경저감시설 대책을 하면 됩니다.

○ 백 인 호 의원

아니 우리 실과마다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신데 어느 것이 더 상위법이고...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똑같은 법입니다. 똑같은 법인데 적용을...

○ 백 인 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계관리 20km이내 카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아니 일반적인 것은 좀 틀리고요. 개발행위에 약간의 제약은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카는 것은...

○ 백 인 호 의원

군수님이 의지만 가?側?하면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 주고 또 2020계획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2020계획은 그대로 실시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계거리 20km 이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될 것이 한개도 없네요. 다 되는 것으로...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약간의 제약은 받지만 저감시설을 하면 됩니다.

○ 의장 이 창 길

10,000평 이하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여기서 카는 것은 10,000평 이하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하는데는 대규모 공장도 있지만 10,000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15,000㎡이상 30,000㎡ 미만으로 공장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그 지역 안에 10,000㎡미만의 공장이 들어 올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시설만 갖추면 된다 이 말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도 위 일

예,

○ 백 인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산림축산과장 최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민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계심은 물론 항상 산림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정부의 치산녹화사업 성공으로 우리의 숲은 울창한 산림으로 변화하였고 시대적 여건변화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폐경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호전되고 먹이사슬에 의한 천적이 없는 관계로 개체수 증가와 더불어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나 농민들의 원성이 일어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지원대상은 성주군 지역 안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지원제외대상은 총 피해액 산정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기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피해지원금은 피해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피해 산정액의 80%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도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대비하고 재난발생시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여 정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하며 참가자격은 우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합니다. 본 방재단은 평상시에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등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재난예방 관련 행동요령 홍보, 재난 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염병에 대한 방재활동,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등 재해 관련 전반적인 주요임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식대, 여비, 유류대, 보험가입비,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8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자치혁신과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자치혁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급식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확대되며 우수식품 재료를 친환경농산물 및 품질인증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또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재료의 원활한 수집과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토록하며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 농축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김한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개정안대로 실시가 되면 참 좋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 학교 급식법이 중앙에서부터 계속 말썽이 나오는 것이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을 줬는데 단속 프로테즈가 안 나와요. 0.5%, 1% 그래 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단속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우리 군에도 이런 조례안이 바로 채택이 되어서 정말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어린이들한테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학교 급식법 만큼은 커가는 우리 아기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혁신과장 김 한 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8. 성주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주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출산장려금등 지원 대상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부 및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지원금액 첫째 아기 출산장려금 10만원, 둘째 아기 출산장려금 2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100만원이며 5만원 상당의 출산 기념품을 지원합니다. 성주아기보험 기타 출산지원 정책은 차후에 조례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인력 증가와 의료수가 저하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출장검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간 과열경쟁으로 불법, 부정 의료행위가 우려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강검진의 질서 확립과 군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는 자와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에 대한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와 군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성주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아기 임신축하금이 10만원 나가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러면 둘째 임신부는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아닙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러면 첫아기를 낳으면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이네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정 영 길 의원

그럼 첫째아기도 결국은 20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네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정 영 길 의원

이 부분하고 아기사랑보험 부분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관내에 거주해서 학교에 취학할 때까지 몇 세까지 기준을 둬 가지고 월 얼마씩 다만 얼마라도 지원되어 그 아이가 지역에서 자라 나가는데 어떤 긍지를 가지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데가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 성주군도 재정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어떤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성주군의 전체 1년에 보통 아까 자료를 보니까 240명, 230명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인구시책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나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보건소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리고 소장님 보건법에 우리 성주관내에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관내 병원에 대해 혹시 조례가 있는데 단속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원에 관한 것만 약국이 아닌 병원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잘못 된 것을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광고물 위반이라든지 엑스레이 기계정기검사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아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부분에 민원인하고 병원 측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중간에 중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했다든지 건의를 상위에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모병원에서 환자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우리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병원과 민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재도 하고 또 병원 측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 시위를 하고 그 뙤약볕에 휠체어를 타고 장기간 이렇게 하는데도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그 장시간을 할 동안에 관에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보건소장에게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세명e병원에서 환자 측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의료사고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하기는 힘든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원환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보건소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의료법 위반사항이라서 저희 보건소는 행정적인 그런 처분을 하고 의료법은 또 형사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송으로 들어가서 환자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가에 대해서는 재판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치외법권 지역 조금 접근하기 힘든 그런 시설입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내 병원에 입원환자라든지 정상적인 입원환자인지 아니면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가짜 입원환자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입원대장에 실거주하는가 이런 부분도 단속권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단속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옳은 의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관내 의료기관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홍 순 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홍순보입니다.

4-H야영훈련 관계로 소장님 대신 제가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 및 영농편익 도모와 이용률 제고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고 농기계 임대는 한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하며 임대조건 불이행시 다음과 같이 1차는 사용정지 3개월, 2차는 사용정지 6개월, 3차는 사용정지 1년으로 제한을 하며 사용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농촌이 어려워 가지고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준다니까 상당히 좋은 일로 사료됩니다. 먼저 간담회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쓰고 나서 주면 된다고 그랬죠.

○ 기술보급과장 홍 순 보

아니 가져가기 전에 임대할 때 계획서를 작성하고 받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용정지처분 이것이 1일인가 며칠까지 안 내면 이런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쩌다 보면 못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 했듯이 미리 선불로 해버리면 바쁘다는 핑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요금을 못내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홍 순 보

이것은 가져갈 때 임대료를 지불하고 가져가서 만약 이틀 동안 자기가 쓴다고 그랬는데 3일을 넘긴다던지 그 다음에 늦게 가져온다던지 세척을 안 하고 가져온다던지 이럴 경우에 앞으로 한번, 두 번, 세 번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주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이번 연수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힌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박헌규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새 마 을 과 장오익창
  • 재 무 과 장신태호
  • 종합민원처리과장여상용
  • 사 회 복 지 과 장장상순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산 업 과 장정경식
  • 지 역 개 발 과 장도위일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재난안전관리과장권도기
  • 자 치 혁 신 과 장김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성열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하경미

○ ?픽말濚グ?

  • 사 무 과 장도기석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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