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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7.04.30. 월요일)

제13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30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1.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의원외2인발의)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지금부터 제13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도 기 석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발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도정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의원외2인발의)

(11시 0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 설치코자하는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리는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군의 참외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4월 30일부터 2008년 4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성훈 부의장님, 백인호 의원님, 정영길 의원님, 도정태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류귀옥 의원님이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 간사 선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도 기 석

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도정태 의원님, 간사에 배명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및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성주군수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천자로 성주읍사무소에 근무하다 퇴임한 성주읍 대황리 118-5번지 배만호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배만호씨와 의회에서 추천한 이성훈 부의장과 제4대 성주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금수면 어은리 492번지 김백규씨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성훈 부의장, 김백규씨, 배만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재무과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성주읍 경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밖숲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어 국가 천연기념물 및 성밖숲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본안의 주요 내용은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경산교 부근의 성밖숲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성주읍 경산리 434-4번지 하천 989㎡와 동소 434-5번지 도로 76㎡로 취득예정 부지면적은 2필지에 1,065㎡(약322평)이며 최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함에 따라 국가천연기념물 보호 및 성밖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하며 매입가격은 인근 가격을 참조하여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군유지인지 알았는데 사유지인데 어떻게 군에서 군 예산이 집행되면서 사유지를 포장하고 또 거기에 제방, 석축 이런 것을 하면서 무슨 관련 법안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지주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신 태 호

당초에 성밖숲 주 진입도로입니다. 지금현재는 보건소 옆에서 들어가고 또 그 당시에는 주 진입도로로서 뒤에 도면에 보면 디긋부분이 있고 대지부분이 있습니다. 디긋밑부분이 도로로 지금 되어있고 434-4는 천으로서 지금 하천부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1939년도에 최초소유자가 배유암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지가도 낮고 또 하천부지 이면도로이면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관계로 사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배유암씨가 현재 작고한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이나 매입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최근 2006년도에 임시조치법으로 등기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군에 요구를 해온 실정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에 보면 86년도 매매로 되어있는데 86년도에 지주가 인천에 배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배유암씨라고 몰랐다고 하면….

○ 재무과장 신 태 호

임시조치법의 사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로 되어있더라도 그것은 기재사항이고 86년도에 샀다는 등기를 하기 위한 조치지 실제 취득등기는 2006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년도에 샀다는 어떤 증빙서류로 해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86년도에 등기가 넘어갔다고 하면 벌써 이 토지는 취득해다오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형질도 변경했고 또 기 아스팔트로 활용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자가 서로 지금 보상금을 다오 할 입장도 서로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이전에 매입자는 우리입니다만 지금 요구자가 보상금은 이야기가 없고 우선 감정가격에 사주는 것으로 지금 잠정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외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미FTA 대책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기에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FTA 장기대책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박헌규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새 마 을 과 장오익창
  • 재 무 과 장신태호
  • 종합민원처리과장여상용
  • 사 회 복 지 과 장장상순
  • 환 경 보 호 과 장이수열
  • 산 업 과 장정경식
  • 지 역 개 발 과 장도위일
  • 건 설 과 장배추호
  • 재난안전관리과장권도기
  • 자 치 혁 신 과 장김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성열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하경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기석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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