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회의록서명의원변경의건
2.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회의록서명의원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일 제1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의회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훈 부의장님과 김한곤 의원님을 기 선출하였습니다만 김한곤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2월 8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제1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이성훈 부의장님과 류귀옥 의원님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성훈 부의장님과 류귀옥 의원님으로 변경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한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해 온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제3조제14호)과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제3조제15호)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산림축산과장 최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산림축산과의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의사법 제21조의 개정으로 도지사가 수행하던 공수의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가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띄어쓰기로서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를 성주군 띄우고 공수의동원 띄우고 여비지급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성주군수가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에 따른 대안 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3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