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36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6.11.28. 화요일)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8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3.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한미FTA협상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5.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류귀옥의원외2인발의)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류귀옥의원외2인발의)

3.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귀옥의원외2인발의)

4. 한미FTA협상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배명호의원외2인발의)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류귀옥의원외2인발의)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류귀옥의원외2인발의)

3.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귀옥의원외2인발의)

(11시 0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귀옥 의원님께서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류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에 상정한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등 법률개정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정례회의를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7일로 변동이 없으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당초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였으나 11월 22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 “지방의회의 의무등”이 신설됨에 따라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개 항목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8개 항목을 정하였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 내용중 일부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여비 지급액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류귀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궉颱爛求? 류귀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미FTA협상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배명호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간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진행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해가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특히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특정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이기 이전에 국가의 식량 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농업의 붕괴는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군은 참외소득이 연간 3,000억에 육박하고 축산소득도 연간 1,700억에 달하는 절대적인 농업지역으로서 군 전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분야는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성주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진정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할 대안 없이 졸속 추진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 협상 반대 결의문을 채택코자합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국회, 정당,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경상북도, 성주군 등 관련 기관단체에 송부하여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 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한·미FTA협상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박헌규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새 마 을 과 장임성희
  • 사 회 복 지 과 장김한수
  • 환 경 보 호 과 장장상순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김차관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자 치 혁 신 과 장도위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