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1일(목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14시 04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김한곤 의원외 2인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1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4시 0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 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1차 위원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기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된 기금별 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보장기금 세입은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등 1억 1,601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예치금으로 1억 1,6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세입은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등 1억 462만 9,000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예치금으로 1억 4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등 5억 9,553만 2,000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예치금으로 5억 9,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보조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등 9,784만 6,000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예치금으로 9,7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출연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등 8억 959만 1,000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예치금으로 8억 959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세입은 출연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등 14억 2,929만 2,000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예치금으로 14억 2,9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항목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기금운용시에 고유 목적사업의 투자효과 제고, 이자수입 확대 등의 기금설치 운용의 목적 달성과 기금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4시 1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聆留?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6일간의 일정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4일부터 15일까지는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 1,501억 5,900만원보다 14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84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02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81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2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125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44억 4,05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93억 5,000만원 등 총 1,502억 3,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362억 315만 1,000원, 사회개발비 627억 6,836만 2,000원, 경제개발비 479억 9,502만 3,000원, 민방위비 2억 8,19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억 8,247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에 181억 8,1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국내 내수경기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태풍 “에위니아” 복구관련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문에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감액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31건에 17억 6,0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감액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성주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 1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 감액된 17억 6,07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순 감액된 5,000만원을 각 회계별로 전액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위원장제출)
(14시 2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35억 7,700만원보다 18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722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36억 8,700만원보다 77억 400만원이 증액된 1,613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98억 9,000만원보다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9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제1차 추경 편성이후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등의 재원변경이나 법정·의무적 경비부담, 집행잔액 삭감, 기타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