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2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성주군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7. 성주군계획시설(소로2-21호선)결정(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
8. 성주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9.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10.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20년성주군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계획시설(소로2-21호선)결정(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성주군의회(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과 성주 군계획시설(소로2-21호선) 결정(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2일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백 종 만
총무과 행정담당 백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회계책임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도입되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담당의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운영과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5년 12월 27일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여 복식부기제도의 완벽한 기반체제구축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복식부기 전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승인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운영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재무과장 김철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28개의 감면조항 중 27개의 감면조항이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26개 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항을 신설하고 2개 조항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문구를 수정코자하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폐지하여 총 29개 조항의 감면조례를 운영,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노외주차장 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5년간 50% 경감코자합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문구를 수정코자 하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코자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를 타 자치단체와 통일시키고 현행 조례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요율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요율 인상으로는 “인감증명”외 13건이며 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은 요율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조문정비는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하는 등 22건이 되겠으며 조문삭제는 “의원?치과의원” 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2건이며 조문신설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정례회에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주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성주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에 의거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일괄 처리토록 하였으며 협의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하일 때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신설하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장, 일반업무시설 및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사 착공시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에 의한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서에 의거 예치토록 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건축법에 의거 확대 적용하여 허가, 신고,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공작물축조 신고시에도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거 유지 관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하여 별표【7】과 같이 건축선 및 인접대??경계선으로부터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 중 지정용도 및 지역에 있어서는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개정하여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40미터까지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적용하나 이외는 좁은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건축법에 의거 폐지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성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 백 인 호 의원
아래 간담회때 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듣고 보니 그때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2인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 40m, 10m 카는 이런 것이 주민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법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예, 높이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위법과 부합되고 하고, 주로 상위법하고 부합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던데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이번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주민들한테 제한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특히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웬만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처리과장 여 상 용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한테 제한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 상 순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정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법령에 의거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있어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를 “제6조의3 제4호”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12조 제2항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를 “제6조의3 제4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성주군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계획시설(소로2-21호선)결정(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성주 군계획시설(소로2-21호선)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지역개발과장 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회 의견청취 요청한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과 성주 군계획시설 소로2-21호선 성주초등학교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 군기본계획안은 목표년도 2020년, 계획인구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성주 한자인 별성(성)자를 인용하여 스타(STAR) 성주로 설정하여 성주의 상징성을 높이는 한편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성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성주로, 쓰라이빙(Thriving) 성주라고 하여 번영하는 성주, 어트랙티브(Attractive) 성주 해서 매력있는 성주, 루티드(Rooted) 성주라고 하여 뿌리깊은 성주로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스타(STAR) 성주로 하였으며 이 스타(STAR) 성주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그간 각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군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11월 1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들을 수렴함으로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은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자연자원과의 조화로운 결합, 정비, 보존이 기본이 되고 성주의 미래상을 재정립하는 계획으로 공청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 군계획시설 소로 2-21호선 성주초등학교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적 현황도로를 이용중인 성주초등학교 동북측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04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중(토지보상) 사유지 과다 편입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성주초등학교 측으로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일부 불합리한 군계획시설 결정사항을 현장여건에 맞추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차량통행 및 가구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로 2-21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성주초등학교 시설결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 성주 기본계획안에 관화리 군유림 30만평에 대해 화성물류에서 제안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어떤 업체가 오던지 어떤 쪽에서 그것을 원하더라도 공시지가로 우리 군재산을 판매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전체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은 ?맛鉗꼭?대단위로 어떠 어떠하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기본계획 밑에 개념인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시행할 때는 그 사항을 삽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간담회 시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지금 매매가가 시가로는 15만원, 10만원 이상이 되는데 임야 같은 저런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면 몇 천원 나올 수도 있고 몇 만원 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발전도 중요하지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재산이 헐값에, 개발되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무조건 우리 재산을 헐값에 공시지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2020년 군기본계획안 마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자 1페이지에 2020년도 군기본 구상도에 우리가 2020년 같으면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안은 아니겠지만 관리용지나 공업용지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보존용지로 새파랗게 색칠을 해 놓으니까 2020년도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이것은 일종의 구상도입니다 구상도인데,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군기본계획은 이렇고 관리계획을 할 때는 색칠하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합니다. 그때 할 때 참고해서 관리지역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하여튼 이번에 5년인가 10년 단위로 국토관리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발전은 어쨌든 관리지역이 보존지역보다는 상당히 용도가 많이 바뀌어야지 우리 주민도 기대를 걸겠지만 특히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할 의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지 이번에 많은 변경을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각종 법령의 제한사항을 피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이것이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건설부라던가 도(도)로 가서 많은 역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알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 군계획시설 소로 2-21호선 결정 변경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 군계획시설 소로 2-21호선 결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주 군계획시설(소로2-21호선)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배추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한 달 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 전문가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인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방재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등 총 95개 항목중 행정계획 34개 법령 48개 사업, 개발사업 40개 법령 47개 사업으로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것도 용역을 줘야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그리고 이런 조례를 했을 경우에 개인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많이 있겠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목적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개인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개인의 예를 들어 10가구가 있다면 한 두 사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그렇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2-21호 도로도 처음에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뒤에 길 낼 때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용역 줬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용역을 줬으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하고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가물(고함) 질려 부니까(버리니까) 그만 힘없는 교장선생한테 가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 말입니다. 정말 저는 야인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군에 들어 와서도 정말 어떠한 일이 민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더라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수의 이익이 될 때는 밀고 나가 주십시오. 용역비 들여서 전부다 했는 것을 학교 가서 그 길 양보하라 하고 그것을 학부형들한테 전부 물어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한테 물어 봤습니까. 이것도 할 때는 충분히 하고 해서 나중에 한 두 사람이 아무리 가물(고함)을 지르더라도 다수의 이익이 될 때는 꼭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안 합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실제 민원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제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안 알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꼭 좀 그래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알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 사업 및 협의 시기를 보면 전체적인 국토이용관리 계획이라던지 하천이라던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협의대상이 되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맞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래서 기존 있는데서 위원회 수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 정 영 길 의원
그래서 정말로 형식적인 위원 구성보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에너지 개발부터 해서 교통시설, 수자원, 산지개발 여러 측면에 전문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鞭윱求蔑뽀求?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8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혁신과장 도 위 일
자치혁신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자치혁신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청구제도가 99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어 그 청구 요건인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에서 규정하여 왔으며, 우리군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수가 3만 이상 5만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가 1,20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06년 1월 11일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가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범위 내로 완화함과 동시에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과 제2조에 연서주민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소 완화하여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4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수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3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하경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정기회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인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행조례의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를 상향조정하여 시설대관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근거는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되게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이 성주군 산하의 사업소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등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권한을 “군수”에서 “관장”으로 변경하였고 무리한 사용허가 신청을 억제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가능일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사용시간 구분을 폐지하고 전체적인 사용가능 시간만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가 공연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장비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유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현행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사용료 기준을 공연 횟수 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등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의 사용료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설사용료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 및 사회교육수강료를 별도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상의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예,
○ 정 영 길 의원
그럼, 봄, 가을에 했을 경우에 봄, 가을에는 난방을 가동 안 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예,
○ 정 영 길 의원
그럴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봄, 가을에 5만원 이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이 기본금액에 들어가 있으니까 봄, 가을에 대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겨울이나 여름철에 대관하는 사람보다 5만원이라는 대관료를 사용 안 하는데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요.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현재 시설을 운영해서 대관에 보면 봄, 가을로 집중적으로 너무나 일반행사가 많습니다 공연도 그렇고, 그 이유가 보통 보면 유류사용료 때문에도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관객 동원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사용료에 모든 것을 통합해서 연중 골고루 분산하자 하는 그런 의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봄, 가을에 것을 여름철로도 돌리고 이렇게 활성화하자는 차원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예,
○ 정 영 길 의원
그런 묘미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대관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합리한 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잘 이해시켜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관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아래 간담회 때도 이야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그러면 군수에서 관장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지요.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예,
○ 도 정 태 의원
이관해도 말썽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수에서 관장으로 이관하는 것은 지금 시설사용료 대관이라던지 세세한 사항만 말합니다. 만약 군수님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 시설대관 하나 하나 자체도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회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수님까지 대관 가지고 결재를 가야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기타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러한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다 결재를 득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어서까지 시설사용료, 대관 이런 것을 군수님까지 결재할 것은 없다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혹시 섭섭해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 문화예술회관장 하 경 미
예,
○ 도 정 태 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