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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6.11.06. 월요일)

제13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6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성주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5. 성주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성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6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지금부터 제13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오늘 오전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성훈 부의장님, 간사에 배명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1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성 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훈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개의된 제13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언,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예, 이성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상 덕

총무과장 최상덕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기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기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집행기관 정원 565명을 564명으로 조정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 1명을 감하고 의회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여 의결기관인 의회사무과 정원11명을 1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인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전문위원에 대한 증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직위에 대해서 일반직이다 행정직이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안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일반직이다 기술직이다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고, 오늘 여기는 인원 증원에 대한 어떤 조례안만 통과되는지 혹은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직렬에 대한 어떤 그런 것까지 통과가 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네요.

○ 총무과장 최 상 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1명을 감해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1명을 증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 백 인 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우리 백인호 의원님이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1명 증원됩니다. 방금은 조례안인데 지금 규칙으로 보면 행정, 토목, 농업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래서 앞으로 좀 폭넓게 성주군내에 직이 행정직을 포함해 가지고 한 십이삼개 직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규칙을 지금현재 행정, 토목, 농업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술직을 더, 임업, 축산, 보건이라든지 12개 같으면 여섯 개정도 직을 더 확대를 해서 전문위원을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좀 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 상 덕

현재 3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재무과장 김철연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사무실 확보와 의회의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코자 청사 주변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군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군 청사 주변부지 및 건물의 매입입니다. 군 청사 증축에 따른 소요부지 일부인 군 청사 북측 출입구 주변 토지 2필지 및 건물 3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238㎡이며 건물면적은 112.1㎡로서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주군직장협의회(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철거의 건입니다. 본 건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8년 9월 30일 성주군청 부지상에 신축하여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나 2005년 2월 28일 본 군에서 무상 양여받아 현재 1층은 지방세 전산실과 평통사무실 그리고 2층은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연면적 179.5㎡으로 재산가액은 3,400만원 정도가 되겠으나 군 청사 증축을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여 이를 철거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셋째, 군 청사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보와 의회 사무실 부족분에 대하여 청사 북측면에 연면적 1,818㎡ 정도의 5층 건물을 증축하여 5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민원인 및 각종행사 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군의회 및 집행부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약 34억 4,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5층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층은 회의실로 쓴다고 그랬죠?

○ 재무과장 김 철 연

예,

○ 도 정 태 의원

사무실로 쓰고, 타 군에도 가보면 이 기회에 우리 의회사무실을 짓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먼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문서상하고는 조금 다른데 새로 짓는 건물을 1층은 회의실로 쓰되 2층부터 5층까지는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그 사항은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설계하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사회복지과장 김한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9,945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이미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65세이상 피부양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노인복지분야 욕구조사를 보면 87.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경로연금 및 교통비 등의 생계보조수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월 잡비는 5만원 미만이 43.5%, 의료비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42.5%로 전체적으로 10만원 이하가 90% 이상의 잡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8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하여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보충적 소득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만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매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수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전입일 15일 이전일 경우와 전출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당월분을 지급키로 합니다. 장수수당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제출한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신 우리 김한수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수수당은 실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후세에 가르치고 어른을 잘 봉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의 경우 지급 필요성과 효과가 기대됨에도 조례사항을 2011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한번 시행했던 제도를 4년 뒤에 폐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수당 지급을 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과거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가족이나 자녀들에 의해서 노인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15년이나 20년이 되면 적어도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사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기초적인 것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부터 한 10년 사이에 좀 공백이 있습니다. 국가가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고 또 경로효친 사상이 좀 떨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까지는 일시적 또는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한 복지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괄적, 전반적 복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정부 여당에서 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적어도 5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 보편적으로 아마 전체 국민 즉 노인인구의 한 60%를 상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추이도 보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일몰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5년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11년 12월 31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때 폐지하고 그때 가서 국가가 아마 그때 되면 연금제도라든지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한다면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미비하다면 다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때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배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입니다.

수당 지급대상자를 85세이상 노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5세이상 노인이 과연 개인통장을 갔고 있을는지 또 만약에 통장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거의 관리를 안 하겠느냐 그러면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대책이 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 장수수당을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주는데 연령, 계층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안을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80세로 낮추었습니다. 80세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천칠백여명 한 17%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4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실과장님하고 같이 하는 실무회의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선에 군비부담이 좀 많다, 확대는 하기 쉬우니까 85세로 좀 하자, 지금 당장에 군의 어떤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85세로 낮추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615명정도 지금현재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넓히면 혜택을 많이 돌아가지만 재정문제가 있고 좁으면 혜택이 줄고 이래서 복지문제는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급방법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 되면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교통비 하는 통장이 다 있습니다. 개인 통장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들 명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 명의로 업무상은 아주 쉽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통장에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우려하셨는데 85세이상 노인중에 상당 부분 노인들은 좀 관리하기 힘들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일수록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만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자녀들한테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당초 8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4억 얼마고…….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4억 1,300만원정도 되고…….

○ 배 명 호 의원

4억 1,300만원, 615명으로 했을 때는 제가 얼른 계산하니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예,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전달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게 노인들이 자기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자녀들이 관리를 하다보니 이걸 자기 부모들한테 돌려주지를 안 하고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임의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잘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고민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뜻과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지는 않는 85세이상 노인한테 이해도 잘 안 가고 중복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타 군에서 삼십여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어떠한 재산상태를 점검해서 주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고, 방금 배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5세이상 노인이 돈 관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보태주는 것인데 우에서(어째서)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자칫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의회가 욕을 먹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줄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줄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봤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돈 쓸려고 하면 70세 노인이 돈이 들어도 더 들고 더 써야 되지 85세이상 노인은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또 증손자가 있으니 생각을 해서 해야지요 일을 그래, 취지는 좋습니다. 뜻도 좋고 줘야지요. 그러면 뒤에 수명 늘어 100살 넘으면 100살 노인은 50만원 줘야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깊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녀들 보태주는 것이지 팔십 이상 노인이 통장관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는, 잘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노인이야 당장 줘야됩니다. 그러나 85세이상 살면 건강도 좋고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사시는 것인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장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연금은 아까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연금은 재산을 조사하고 수입을 조사해서 보충적으로 차액만 지급을 합니다만 수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교통수당이라든지 장수수당은 그 연령에 도달하면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대신에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정책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촉매제 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급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당하고 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70세라든가 낮추면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고 다만 아까 배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 돈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에 돌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60세에서 65세나 70세까지는 보충적 소득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조금 어떤 소득원이 있는 것이 많고요 물론 건강이나 신체가 틀리는 85세가 되면 80세이상 넘으면 거의 보충적 소득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없는 것으로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없고 전적으로 자녀라든지 어떤 국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또 질의하실 있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성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5. 성주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지역개발과장 김차관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합니다. 이에 사전에 각 실과소 읍면에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 및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입법 예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에 의거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에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귀속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세출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합니다.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용도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 및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성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명호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 의장 이 창 길

잠깐만,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놔두고 앞에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도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정태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민들이 생소하면서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조에 나와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징수된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은 매년 몇 건에 얼마정도 될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 특별법이 지난 6월에 제정이 되어 공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칙에 의거해서 이 법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라 해서 제정하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백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개축, 증축도 포함을 합니다. 할 경우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사시설이 제외되지 않고 시행됨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에 연 금액이 한 10억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건수는 60평 이상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또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로서 건수는 확실히 추정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60평까지 제한을 하게되면 관행적으로 축사 같은 경우를 보면 60평해서 잘 해놓았다가 잇기도 하고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따로 지으면 괜찮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따로따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따로가 아니고 한 건물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단속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60평 이하로 해서 따로따로 3동, 4동 지어도 관계가 없고 단속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니까 마칩시다. 그리고 이것을 60평 이상에 대해 앞으로 세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하면 금고 결정은 언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정기의회 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 의장 이 창 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 어떤 대상지의 선정기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군 재정여건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저희 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성주, 가천, 초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내에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그으면 사실상 도시계획선은 공적으로 저희들이 그어놓지만 사실상 보상금을 줘야 저희들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관행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을 집행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왜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정지를 시키느냐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임시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관행상 일반회계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관계 규정상 2년 이내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의 재원을 이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정부로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토지까지도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안은 그 안이고 우리 군에서도 정부 안대로 한다면 재원 마련은 큰 문제가 없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정도 하면 순차적으로 일시에 이 사항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도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보상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감정가하고 상관없이 개인들 생각은, 우리 군에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지만 신청하는 개인은 이 돈을 보상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무리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를 사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상에 두 개 감정사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 산출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소유자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찰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이 관계말고 별도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30년전부터 접도구역으로 그어놓고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접도구역을 묶어놓았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국가적으로 내려와 시행하겠다는 법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난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2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배추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절기 재난예방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및 순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방법을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 응모자 중에서 선임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하고 셋째,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센터를 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넷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새로이 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상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배추호 과장님께 상세한 제안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인도,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3시간 이내에 제설, 제빙해야 한다고 책임한계에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설, 제빙을 못하거나 또 충분히 못해 가지고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재산피해가 일어났을 때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혹시 분쟁이 됐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나 어떤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법으로서 실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해서 권익을 찾도록 지금현재 이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것이 강제규정을 두게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물론 조례 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홍보를, 계도와 홍보가 우선 선행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맞습니다. 책임한계를 지어서 홍보를 해서 자기 집 앞에는 자기 눈을 쓴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병행해서 우리 주민의식 계도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귀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 제빙책임을 건축물소유자나 또는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이 조례가 갖는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책임을 이행치 않는 주민에 대한 벌칙이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 불화, 책임전가, 책임공방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실제상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에 실제 자기집 앞에, 우리가 법상으로 뒤에 도면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제설, 제빙 책임범위의 예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A는 노란 것으로 또 B는 파란 것으로 또 C는 청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희 조례는 실제 계도를 이 조례에 보면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민사로 해서 권익을 찾는 이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외는 지금 형사적인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민사로 어떤 책임을 어떻게 결정을 짓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민사로 소송을 했을 때 가정입니다. 소송을 했을 때 이 조례가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잘 없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눈을 안 쓸므로 해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남들은 하는데 자기만 안 쓸어 가지고 그 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이 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정입니다. 실제 이것도 하나의 조례도 엄격히 하면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즉 말하면 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요. 겨울에 눈이 오면 가끔 사고들이 납니다. 교통사고는 접어두고라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깨끗하게 치웠는 데는 안 넘어지겠지요 안 넘어지는데, 안 치워 가지고 미끄러져서 골절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그런 애매한 부분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치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꼭 안 치워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처럼 억울하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결국 민사소송에 갔을 때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미친다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미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습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더군다나 촌에는 조금 나아요 나은데, 면소재지 쪽에 가면 그러니까 남쪽건물 길에 북쪽에 보면 응달이 져서 상당히 오래갑니다 눈이나 얼음들이 겨울에는 가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전부다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예를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기 앞에 자기가 눈을 안 쓸었기 때문에 몇 %를 책임을 져라. 즉 말하면 교통사고도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과 해보면 몇 %는 너의 잘못이고 몇 %는 다른 사람 타의 잘못이다. 이런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도도 아까 미끄러져서 본인이 잘못했는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안 쓸어 가지고 책임이 갈 수도 있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원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 군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말끔하게 치우고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과장님 자기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그것도 지금 조례상은 없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끌어서 부스럼 일으킵니다. 끌어서 부스럼 일으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귀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은 언뜻 보아서는 순수 자원봉사활동인지 아니면 NGO 활동범위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제 조직에 의해 가지고 단체에서 해왔습니다. 사실 해왔는데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봉사단체는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험으로 가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사회 권익증진이나 공명선거 활동이나 공공행정 사무지원에까지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단지 예를 든다면 전국체전을 나갈 때 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 실제 하루에 차비 즉 말하면 식대 이 정도는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루에 봉사하는데 일당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민간주도의 순수한 자원봉사 취지가 퇴색하고 관변단체화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관변단체로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법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그 취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류 귀 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박헌규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새 마 을 과 장임성희
  • 재 무 과 장김철연
  • 종합민원처리과장여상용
  • 사 회 복 지 과 장김한수
  • 환 경 보 호 과 장장상순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김차관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재난안전관리과장배추호
  • 자 치 혁 신 과 장도위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하경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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