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5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2006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입니다.
접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1일 성주군수로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예천부군수로 재임하시다가 우리 군으로 부임하신 박헌규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 헌 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 부군수로 부임한 박헌규 입니다.
오늘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한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유림의 고장, 낙동강과 가야산 등 깨끗한 자연자원이 풍부한 고장, 전국 최대 최고의 참외생산지로 농업산업기반이 튼튼한 고장인 저의 고향 성주에서 부군수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군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군의회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업무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제가 앞장서 발로 뛰면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도 하고 이래서 밝은 미래 희망찬 성주 건설에 공직생활 마지막을 가장 보람있는 해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민선4기를 시작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기반 조성,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행정마인드를 겸비하고 철저한 업무 추진력으로 성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을 전국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일류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향 성주에서 부군수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실제 우리 성주는 대도시를 바로 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여건 하에서 우리가 뭔가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8일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 답변시에 보충설명을 듣기로 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제134회 성주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군정질문,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영길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답변에 이어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23일 성주읍 대황리 87-1번지 일원의 약 63,000㎡의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후 동년 11월 23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05년도 23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였고 동년 4월 11일 군에서 지정한 제일감정사와 주민이 선정한 동국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하여 전체 약 46억원의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6월 28일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9필지 소유자 7인에게 17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성산리 1521번지 조태규 소유의 공장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가 4,169㎡에 4억 6,692만 8,000원이며 지장물 16종에 8억 4,141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2일 의원님과 함께 현장방문시 배부해 드린 보상금 지급현황 및 감정평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위원장 백 인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8월 11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 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불용액, 국도비 반납액, 이월사업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성주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5억 7,214만원을 포함하여 1,906억 3,014만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1,915억 5,63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84억 9,784만원으로 430억 5,846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9,63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1억 9,405만원을 포함하여 1,764억 1,805만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1,772억 4,16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85억 5,756만원으로 386억 8,41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8,3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7,809만원을 포함하여 142억 1,209만원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143억 1,46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억 4,028만원으로 43억 7,43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1,33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5억 4,090만원중 초전면 용봉리 원기간이상수도 긴급보수 외 3건에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 수납액은 1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00만원, 잔액은 1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4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7.5%, 세출 부문은 8.2%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2005년도 결산결과는 세입부문이 17.5%, 세출부문이 25.5%씩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는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이 18.2%, 세출부문이 28.0%가 각각 줄어든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7.8% 감소되었고 세출부문은 9.7%나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소요인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7.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4.2%나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8%, 보조금 132.8% 등 결산규모의 7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증액교부금 4억원과 지방양여금 86억원이 없어지고 의존수입의 증가원인은 2004년도에는 중앙부처의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가 많았으나 2005년도에는 각종 재해발생이 거의 없었던 만큼 복구예산도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자치역량의 강화 및 자체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국세의 점진적인 지방이양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데로 계수로 표시하여 기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거나 관련 자료가 미비된 상태로 결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 시정 발전시키는 한편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시 적정성과 시의성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업무연찬 등으로 전문지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번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금년부터는 이런 유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양지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백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2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인호 위원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위원장 백 인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호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01억 5,900만원보다 134억 1,700만원이 증액된 1,635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09억 300만원보다 127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36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92억 5,600만원보다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98억 8,9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가내시 및 태풍 에위니아 복구관련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성주군민 씨름대회 경비지원을 비롯한 5건에 6,500만원이며 증액내역은 수륜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을 비롯한 4건에 3,160만원입니다. 이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4억 900만원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4억 9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 감액된 3,340만원을 전액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중앙정부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및 배분비율과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의 적절하게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소규모의 다발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근거하여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창 길
백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를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리해서 동의를 해 드립니다.
○ 의장 이 창 길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33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재무과장 김철연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성주하키 선수단 숙소부지, 그리고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및 인근부지, 성주참외 테마광장 조성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성주하키 선수단 숙소 건립부지의 매입입니다. 하키장이 완공되고 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하키선수단 숙소를 건립해서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앙양과 하키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하여 경기장 인근 수륜면 수성리에 소재한 부지 2필지 면적 1,380㎡와 동부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1동에 주택 82㎡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주읍 삼산리의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및 인근토지의 매입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성주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한 지역으로 당초에는 지역특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이나 쓰레기매립장 활용 종료시, 사후관리와 향후 환경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성주읍 삼산리에 소재한 토지 8필지 면적 11,276㎡를 취득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주참외 테마광장 조성부지의 매입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대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참외생태학습원 건립 및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등 성주참외 인프라와 연계하여 성주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 및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장소로 성주참외 테마광장을 조성코자 성주IC 부근 성주읍 대흥리 소재 12필지 면적 10,804㎡를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청 하키선수단 숙소건립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청 하키선수단 숙소건립 부지 취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및 인근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및 인근토지 매입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주참외 테마광장조성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참외 테마광장조성 부지 취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40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사회복지과장 김한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 군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매년 발생되는 적립금 이자를 이용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사업으로 2004년도 노인교양지 배부 700만원, 2005년도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1,000만원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300만원, 노인민속경연대회 700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금사업의 수탁운영 주체인 대한노인회 성주군 지회장으로부터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민속경연대회 기금사업을 사정에 의거 추진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조성 목적사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노인여가시설로서 접근성과 이용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여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계획을 경로당 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로당 내부 도배, 장판 교체, 내·외부 도색, 경미한 보수, 화장실 정비 등 주변 청결유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성주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의 사회공헌 인력을 활용하여 2006년도에는 개소당 100만원 정도씩 10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2007년부터 수혜 대상을 20~30개소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정착 확대해 나갈 경우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통해 사회의 관심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6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군수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4기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이것은 1995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 1997년도부터 1기가 작성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절차는 작성팀을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하며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군수 결재를 득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지난 9월 5일 성주군의회 간담회 심의를 받았으며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경상북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목표는 지역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환경개선과 운영 내실화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만성질환 발견 및 관리강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고, 질병예방 조기발견으로 군민건강 확보, 2세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확대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로서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주요질병 유병율은 가장 높은 것이 치주질환이고 그 다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요구도 조사를 분석했는 결과 7월 4일부터 12일동안 369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2005년도 우리 군 사망률 분석에서도 사망자중 1위가 노환이며 2위가 중풍같은 순환계 질환이며 3위가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중점사업은 고혈압, 당뇨사업, 그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것은 재활치료로서 중풍 후유증으로 장애자가 되신 분들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암이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모성, 영유아,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개별사업으로서는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인구정책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는 최근의 변화에 대응해서 전문화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직혁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2007년도에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10년까지 매년 보건지소, 진료소를 각각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하는 연차적 계획에 반영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이번 연수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힌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제1차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