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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6.07.21. 금요일)

제13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1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

2.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 창 길

지금부터 제13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집회하여야 하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6년 9월 14일부터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6년 9월 14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영 조

기획감사실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2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이상 주민에서 19세이상 주민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 상 덕

총무과장 최상덕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성주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며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의안을 조기에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승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 7월 10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73명에서 576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이행과 그리고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특별조치법 시행,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신규인력 3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07년도까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8.3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사항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업무를 추가하여 부동산거래 가격적정서 진단, 부동산거래 통계자료 작성, 개발부담금 조사·산정 및 부과징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 허가 및 구역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마을과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중 사회단체 보조지원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21C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재무과장 김철연 입니다.

우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신설안 및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행 규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지급대상의 투명성과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급대상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는 민간인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는 등의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2를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및 도로·하천부지·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는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급한도액은 건당 30만원 그리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 용역의 경우 5억원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8개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 사무위임, 기증품 취득절차 등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 실과에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어 있어 실과내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 없어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여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증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받는 물품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백 인 호 의원

백인호 의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급한도에 보면 미수금 징수에 계약직 공무원은 개인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본인들은 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본의원으로서는 높이 책정한데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째서 300만원까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체납액이 얼마인데 계약직 공무원이 얼마인데 무슨 수치가 있어서 300만원을 안 썼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생각할 때는 돈을 300만원까지 벌 수 있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포상금 지급제도는 사실상 체납액이 많이 누적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왜 하필 계약직한테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 백 인 호 의원

계약직한테 왜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300만원 정도가 어떻게 해서, 100만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조금 선심성으로 내가 볼 때는 300만원, 체납액이 얼마인데 계약직 인원이 얼마인데 수치가 어디에서 나와 이런 것을 적었나 싶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존심 문제도 좀 있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여기 보면 계약직 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그래도 300만원으로 적을 때는 체납액이 얼마 인원이 얼마 대충 300만원 할 때는 300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라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막연히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위에 규정이 1년 체납한 경우에 1/100 그 다음에 2년차 경우에는 2/100 하는 이런 것을 적용하고 한도를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는 기준이지 다른 사항들은 아닙니다.

○ 백 인 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왜냐하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선심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인격적인 문제도 좀 안 있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과장님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계약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장 이 창 길

재무과에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체납이 그렇게 많은 줄도 잘 몰랐었는데 체납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쨌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포상금을 메깁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한 건당 1/100…….

○ 도 정 태 의원

그 밑에 보면 도로, 하천 무단점용 밑에.

○ 재무과장 김 철 연

이것은 도로, 하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한 경우 5/100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천, 도로 이것을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점사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그 밑에 줄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예?

○ 도 정 태 의원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정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그것은 한 건당 줄 수 있는 것의 한도입니다.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정해 놓았는데 어떤 건이 10만원이며 어떤 건이 30만원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한 건당에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한 건에 아주 적은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건에 줄 수 있는 것이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까지를 개인한테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10만원보다 이 5/100가 적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5/100가요?

○ 도 정 태 의원

아니, 5/100나 3/100에 10만원이 적어지면?

○ 재무과장 김 철 연

적어지면 적게 줘야지요. 한 건당 금액의 체납액이 적으면 적은데 따라서 주고 그 한도를 10만원이상 30만원까지를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제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 도 정 태 의원

아니 돈이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10만원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10만원보다 적게 줄 수도 있지요. 한 건의 체납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게 준다 이 말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이것이 좀 이상하게 쓰여진 것 아닙니까. 적더라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아닙니까. 적다고 이바지한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 철 연

예, 이바지합니다. 하는데…….

○ 도 정 태 의원

1,000원을 해도 이바지한 것은 맞지요.

○ 재무과장 김 철 연

적은 금액은 적은 금액대로 1/100 정해진 대로 주고 그 한도를 그렇게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줄 수 있는 한도를.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10만원 이상이 30만원이하 이것만해야 되지(전문위원 설명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이 창 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사회복지과장 김한수 입니다.

임시회 회의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조기에 상정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에 있어 긴급지원 연장의 결정, 적정성 심사 및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자 내용에 맞게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일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변경과 의료급여 대불금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이 상위법령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창 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인 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기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든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바꾼다 그 말씀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긴급복지지원법이 올 3월 24일에 발효됨에 따라서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능을 조금 보완시켜서 새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 백 인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용어들이 혁신입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심사위원이나 심사기구에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백 인 호 의원

기대가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창 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성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에 따른 대안 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3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홍영선
  • 기 획 감 사 실 장김영조
  • 총 무 과 장최상덕
  • 재 무 과 장김철연
  • 사 회 복 지 과 장김한수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자 치 혁 신 과 장도위일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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