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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6.04.28. 금요일)

제1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8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지금부터 제1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실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재정공시시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하며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 성주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 철 연

재무과장 김철연 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신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국세에만 적용해오던 제도로서 지방세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수납근거 조항개정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신고 대상 주민세 범위 및 수정신고 사유 확대안으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지 착오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신고납부일 초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규정 삭제안으로 성주군세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정이 동시에 존치하고 있어 조례 제25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 소액납세자 납기 조정 및 도시계획세 징수방법 개선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토록하여 소액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으로서 자동차를 경·공매로 낙찰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탈루세액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세율 변경안입니다. 현재 담배소비세 세율은 권련 1갑당 641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솔 담배)의 경우는 특례규정을 적용 4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저가담배의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영세율 적용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화물 적재면적 2㎡ 이하인 승용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밴 등)를 취득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안입니다. 종전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분리 규정되어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객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 적용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지상건축물에 주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문구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화물터미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에 외국인 투자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이 적용 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2005년 12월 31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감면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의 관리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였으며 종전 대장가격 1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범위를 축소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료 등의 특례 적용시 감액율 및 범위를 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만을 감액해오던 것을 경작용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100분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영리와 구분없이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셋째, 대부료 등의 납기 조정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는 50만원 초과시는 3월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시는 6월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시는 9월이내 4회 분납으로 신설하였으며 넷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삭제하는 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10,000제곱미터 이하로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일 경우에 수의계약 사항에 추가하는 안입니다. 일곱째,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신설하는 안으로서 변상금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6월 2회 분납하며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는 1년 4회 분납,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2년 8회 분납,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 12회 이내 분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과에서 금번에 상정한 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 용 섭

환경보호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제8조 제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의 삭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민 신고건에 대하여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무원 적발시와 동일하게 1차에서 3차까지 차등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제2호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조항 개정으로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체인사업의 구분으로 개정되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제1항 제3호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조항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월 평균금액 산정기준도 군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조정으로 사업자의 법규준수비용과 신고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과태료 10~300만원을 5~100만원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3~30만원을 2~15만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과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액(3만원)이 서로 달라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국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과 일치되도록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저희과 소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전국상수도 정수장 526개소를 종합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 5개 정수장을 선정한 가운데 저희 초전정수장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및 공무원 표창과 포상금 4,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주군의회 제4대 의회가 선거전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재입성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9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혁신과장 도 위 일

자치혁신과장 도위일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권중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자치혁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읍·면사무소 이외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토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및 임기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하고 타법 인용에 따른 낫표를 사용하며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장소를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문 위촉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의원님의 당연직 고문 위촉을 개선하여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1시 33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고 금년 4월 10일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을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4조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98만원을 지급하고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 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한다. 제5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기존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원과 의장은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미비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홍영선
  • 기 획 감 사 실 장도일회
  • 총 무 과 장김영조
  • 재 무 과 장김철연
  • 종합민원처리과장여상용
  • 사 회 복 지 과 장김한수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자 치 혁 신 과 장도위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만
  • 의 사 담 당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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