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28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
2.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조례안
3. 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4.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기획감사실장 도일회 입니다.
먼저 저희 실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종관 기획담당, 이문희 예산담당, 윤재훈 공보담당, 여상찬 감사담당입니다. 2002년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3년 6개월정도 성주읍에 나가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을 입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실장님 주요업무 현황 청취 잘 했습니다. 3쪽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이고 이렇지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여기는 군정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 부분이 전문적인 위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이런 문제들은 조정위원회에서 결론 나는 사항이 아니고 1차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걸러서 만일에 의회에 올릴 사항 같으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의회에 올리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제2조에 보면 전문적인 분야는 군수가 특별히 추천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없습니다. 지금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우리 실과장님이 똑똑하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전문적인 문제나 특수전략사업 이런 문제는 특별히 초청할 외부인사가 있으면 구성을 우리 실과장 말고 다른 분도 구성을, 어차피 2조에 보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이런 부분은 외지 인사라도 조금 했으면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 중에 복합민원에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불허민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수의 주요 결심을 요하는 사항 이런데, 이게 제가 누차 요구한 사항인데 뭐니뭐니 해도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현장사항은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원을 꼭 공무원들만 하지말고 의원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교대 교대로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민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에이스모텔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지 싶은데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말입니다.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것 반드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불허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의원들을 한명내지 두명을 넣어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대형아치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성주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고 하는 등 배지 제작도 있고 한데 이번에 산업과에서는 공동브랜드를 또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확정이 된 것을 이제 와서 가타부타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개발했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별처럼 빛나는 미소 참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추상적이고 표현이 누가 해석을 다시 해주는 문구를 그 밑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참별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고 번뜩 몸에 닿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좀 그런 추상적인 것을 피하고 좀 시각적이고 표현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또는 캐릭터나 해서 홍보조형물에 그런 것이 삽입이 되고 또 브랜드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맥락에서 전부다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성주군을 홍보하고 또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상당히 표방적이면서도 피부에 와 닿는 시각적인 그런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진언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우리 산업과에서 했는 참별미소 그것은 아마 농산품 우리군의 농산품을 할 때 하나의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성주군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군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하이서울이라고 하듯이 다음 대구는 칼라풀대구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역을 탁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공모해서 슬로건을 이용한 다채로운 어떤 형태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기념품에도 넣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또 슬로건하고는 맥락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이미지상에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했을 때에 그 근간이 우리 성주군을 지금 하이서울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슬로건을 할 때는 참별성주라고 하면 조금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는 좀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슬로건이나 또는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미지가 서로 상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일 회
예, 알겠습니다.
2.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산업과장 정종용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제130회 성주군의회 제5차 본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제정 의안을 조기에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학습원은 2003년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완공됨에 따라 본 참외생태학습원의 준공에 앞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성주참외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외생태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한 학습원내 입장 및 행위제한 내용, 각종 편의시설 및 양질의 전시물 확보를 위한 전시품의 수집 등 본 생태학습원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5도2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며 밀착 홍보를 통하여 성주 경제의 중추 역활을 하는 성주참외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28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지역개발과장 김차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 청사의 군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군 군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 및 주차공간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청사 이용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청부지 확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 군청사의 확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협의 매수하여 건축법에 따라 증축하는 방법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나 군청사 증축 등 당면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청사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선행하여 군청사 부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군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본 안을 입안하였으며 지난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 군 공보,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공람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본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우리군 청사부지로 둘러쌓인 사유지 2필지 72평 정도 됩니다. 포함하여 청사 전체 부지면적 2,586평에 대하여 군 계획 시설인 공공청사로 시설을 결정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군 청사를 관리코자 본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리군 청사의 군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본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아울러 장래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그냥 하는 방법과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지금현재 군청사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관련법에 건폐율이 60%이하,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 변경한다면 그 사항이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실시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 이 충 기 의원
그렇다면 지금 성주군관리 계획 결정안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군관리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사안이 되고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 이 충 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도시관리 계획이다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그렇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정사유에 기존 청사 증축을 통한 군민의 이용 편의제공 및 군청사 부지의 계획적 관리 도모라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공공청사를 그러면 새로 짓겠다는 이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짓는 것도 광의로 해석을 하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군 청사가 도시계획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면 증·개축이 허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계획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청사로 고시를 해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 관계는 제가 알겠는데 결정내용에 보면 군청 공공청사 신설이라고 이렇게 결정지었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신설에?
○ 권 중 현 의원
예, 결정사유서하고 결정내용에 보면 우리가 8,550㎡ A라고 해서 공공청사 신설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신설이라고 하면 새로 짓겠다 이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그것이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청사로 시설을 결정…….
○ 권 중 현 의원
시설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예,
○ 권 중 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 차 관
죄송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성주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배추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성주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하며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인적재난은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말하고 기반재난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수송, 금융, 의료, 수도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말합니다.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강화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인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인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완료시 까지이며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난대비체제 단계강화를 위하여 자연·인적재난의 경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근무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실무반은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과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구축은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 지휘하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상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대해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본부장이 군수, 차장이 부군수 이래 가지고 전부다 보면 우리 군청 실과소 성주군청 위주로 했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움 받을 수 있는 119 소방서라든지 또 경계는 경찰서라든지 여기에는 실무반, 대책반 잘 세워놓았는데 지금 민간부분에 타 기관 협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소방서에 협조 요청도 해야 되고 여기에 다만 구성이라도 해놓으면 더 용이하게 그 분들을 통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기구표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지휘를 하고 하도록 기관마다 다 짜놓았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경계를 한다든지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배 추 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에 따른 대안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3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