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백규의원외2명발의)
○ 부의장 권 중 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한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김한곤 의원입니다.
항상 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은 물론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우 군수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05년도 군 역점시책사업 추진과 관련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수륜면 백운리 도계지역에 도비와 군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가야산 전망대 설치와 선남면 도성리 지역에 성주의 명물인 참외 홍보를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지방지는 물론 지역신문인 성주신문과 성주자치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착공은커녕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개요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저를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당시 보도내용에 고무되어 가야산 관광벨트화 조성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현실에 와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군의 역점시책사업 추진의지와 행태에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가야산전망대 설치사업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한 사유 등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등록경로당 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자 지켜야할 덕목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인하여 풍부한 경제력과 의료기술의 발달 및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에 있어 군으로부터 난방비 등을 지원 받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등록경로당이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비등록경로당 현황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다면 그 실태와 그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김한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지방의회 하반기 정기 의정활동은 이번 회기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주민의 고충 및 숙원사업 처리 등 군정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의 적정편성과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적절히 감시감독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능력이 미흡한 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군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마지막 하루까지라도 열심히 임무를 다하고저 하니 집행부 관계 실과장께서는 군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면서도 책임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군 조직과 업무의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실무는 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 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조직과 정원이 정해지는 것인바 이에 그 업무에 해당하는 직급과 직위를 가진 직원이 업무의 경중과 과다를 고려하여 배정되어지고 그에 따라 인사를 단행함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야 군민을 위한 참된 공복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고 앞서가는 군정발전과 역동하는 우리 성주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총무과장께서는 현행의 조직 및 업무의 분장과 그에 상응하는 직능과 직위 그리고 정원이 가장 능률적이고 타당하게 안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조직과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부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극적인 관리로서 보존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유의 재산을 적극 운용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고 보유기간 동안 투자에 대비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한히도 노력합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군유재산도 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라는 특수목적을 수행함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재산관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를 혹시나 소홀히 함으로서 군세입 확보에 차질은 없으셨는지 또한 향후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께 명문 군립학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교육이라는 것을 일찍 간과하시고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를 하나 육성시키기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구상을 하고 계심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명문이란 그 학업의 결과가 있고 객관적으로 타 학교를 능가하는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인바 모름지기 학업의 좋은 성적은 교육에 적당한 시설과 재정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훌륭한 교육지도 방법과 교사의 자질 그리고 부모 및 학교와 교사라는 환경이 잘 조화되어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인지 인근의 합천군, 함양군, 순창, 곡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가히 위의 제반조건을 갖춘 군립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관계로 자꾸만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타지역 주민이 이주해 올 수도 있는 교육의 메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방법과 전문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교사와 인센티브제에 의한 보수보장과 좋은 시설을 함께 갖추어 학생들과 부모가 믿고 인정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소위 명문이라 할 수 있는 군립학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예산확보 계획과 시설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군은 노령화시대에 걸맞게 노인성 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정부에서도 실버시대에 걸맞는 각종 사업이나 현안 해결에 상당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여러 한방진료시설 등을 갖추고도 물리치료사가 없어 노인들이 관절계통 질환치료에 이러한 의료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지역의 많은 노인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한의사 및 한방진료시설과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이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 건명에 대해 한건한건씩 질문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홍 영 선
먼저 연일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두분의 군정질문 가운데 김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전망대 설치사업과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야산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야산전망대 건립사업은 2004년 8월 23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1월 9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 20억('05년도 5억)으로 전망대 및 잔디광장,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경남북의 경계지점인 수륜면 백운리 250-2번지의 약 3,000평을 대상으로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가야산전망대를 건립함으로써 도시 5일 농촌 2일 5도2촌의 웰빙시대에 맞춰서 성주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휴식공간과 관광인프라를 제공하고 가야산 해인사와 야생화생태박물관, 독용산성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설치 예정부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지매입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건립 예정지가 가야산국립공원구역 즉, 자연환경지구 내이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5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 27일 전망대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 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자연자원과)에서 검토하여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토록 되어 있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망대건립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내년도 5월중 공사를 착공토록 계획중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대구광역시와 성주군 경계지역에 선남면 관내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에 참외조형물, 성주군의 농·특산물판매장, 휴게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성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성주참외의 우수성과 농·특산물의 홍보·판매하고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주군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선남면 도성리 산33-1 번지 일원에 조성사업을 검토한 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토지보상 감정 예정가와 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 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요청한 후 전문조사팀이 성주군을 답사한 결과 국도 30호선 선남면-대가면 사이에 5개 지역 농업기술센터앞, 성밖숲앞, 성주참외공판장주변, 명인고교앞, 성주대교 인근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 국도관리 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및 국토관리 용도지역 변경 등 어려움과 투자비에 대한 자금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7월 제125회 의회 정기회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이후에도 입지 여건, 매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남면 도성리 산33-1번지 대교 200m우측이 되겠습니다. 일원을 재검토하고 도성리 산37-1번지 대교 200m 좌측이 되겠습니다. 일원과 성원리 713-2번지 성산포대 고개우측 일원 등 새로운 대안모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 조성 예정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가액이 평당 30만원내외 대비 토지 감정 예정가는 평당 15만원 내외간의 현격한 시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18억원정도 이외에도 매입하고자 하는 땅 현지 기반조성을 위한 추가비용이 7억원이상 소요되어 예산확보, 토지매입 등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장기적인 추진대책으로 부지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년도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 확정, 대형산지유통센터 건립, 선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벽진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군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재정수요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득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재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할 사안인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안되겠고, 선남면에 설치키로 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군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처음에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해 놓고 1년여가 지난 이제 와서 재정상의 이유 즉, 현시점에서 25억여원의 예산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본 사업의 포기로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홍 영 선
포기는 아닙니다. 장기과제로서 저도 포기로 결정을 하던지 추진하던지 재검토하라 이렇게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포기는 아닙니다.
○ 김 한 곤 의원
포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군의 일관성 없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에 정말 회의를 느끼고 이번 답변 중에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사정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더 이상 만남의 광장 사업은 질문을 하지 않고 가야산전망대 건립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전망대 설치사업이 국립공원구역내 설치하기로 계획된 것이라 본의원도 처음부터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저 역시 많이 가졌고 부군수님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데 우리군의 계획대로 승인이 될 수 있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홍 영 선
여러 차례 환경부와 협의를 했고 또 11월 30일자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서류보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해서 자연환경성 검토 조서를 보내달라 또는 시설배치 계획과 토지 소유자의 매수협의 이행여부 이런 보완공문이 와서 이것을 보완해 내면 환경부에서 순조롭게 승인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국립공원관리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은 정말 손도 못대고 풀한포기 손도 못대게 하는 아주 자연을 중시하는 이런 식으로 나갑디다. 그래서 우리군의 계획대로 정말 사업이 안됐을 때 구체적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 부군수 홍 영 선
만약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국립공원내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공원을 벗어난 지역 즉, 도로로부터 경남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군데 후보지를 물색하고 현장은 봤습니다만 첫째, 한 부지는 수륜면 백운리 산 257-5번지인데 여기는 전망대 예정지 지금현재 예정하는 그 봉우리 건너편입니다. 여기서 경남 방향으로 가면 왼쪽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땅 소유자가 5만원씩 해서 13억을 요구하는데 재정에 부담도 크고 일단 보존임지 해제는 차후하더라도 후보지가 좋은 위치는 한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또 여기 안됐을 때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백운리 1699-8번지 즉, 현재에 있는 소공원 오른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맨 토지소유지는 장윤영 씨 소유인데 두 군데가 다 공원 밖이기 때문에 만약 국립공원내에 승인이 안되면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정은 못하지만 거의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본의원도 왜 하필이면 까다로운 국립공원구역 아닌 부군수님이 먼저 알고 계시네요. 바로 국도 넘어 그 땅이 보존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내가 물어 봤습니다. 백운 2동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뜻을 물어 본즉 그 땅이 오히려 지금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땅보다도 위치적으로 봐서 더 손색이 없고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해봤습니다. 그 땅도 앞으로 대안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하필이면 국립공원구역내에다가 전망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아까 몇 번지입니까 여기에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어렵고 까다로운 국립공원구역내 땅을 전망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예정지는 성주군에서 경남으로 가는 진입하기 좋은 바로 우측으로 올라가니까 좋은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첫번째 보고드린 백운리 산 257-5번지는 성주를 찾아오는 사람이 갈려면 유턴을 해야 된다든지 또 산고개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상 경남에서 오는 사람이 이쪽에 차 대놓고 올라가기는 쉬워도 경북에서 경남 가기는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건이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 첫 후보지가 전망대 여건은 더 좋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전망대 사업이 군유지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구입하는데 따른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백운리 257-5번지는 첫째, 소유자가 팔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윤순씨라고…….
○ 김 한 곤 의원
한번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저는 못 만났지만 실무진에서 타협을 해보니까 땅을 팔 의사가 없고, 2만 6,000평입니다. 2만 6,000평을 전망대 3,000평 하기 위해서 땅을 다 산다는 것도 13억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감정하면 이렇게 안나오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째 후보지는 본인도 동의를 한다 이래서 대안을 두 군데로 일단 했습니다만 첫번째 대안에 대해서도 2만 6,000평을 다 안 사고 일부만 승낙이 된다면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나름대로 현지에 올라 가셔 가지고 바로 맞은편 땅도 보시고 했다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왜 하필이면 그 땅을 선택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군정 사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추후에 후회 없는 과연 진짜 전망대가 들어설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기에 하필이면 그 땅 아닌 타 곳에도 있으니까 그 어렵고 힘든 국립공원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그런 대안을 가져 주십사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도비 10억원을 포함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 5억원의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한 필요 예산이 추가로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홍 영 선
이 사업이 순수한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남북의 도계정비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2005년도 5억도 도비가 50%, 군비 5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원변경 승인을 제출한 것이 승인되면 도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주는 것으로 도 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공원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2005년도 예산도 집행 안된 상태에서는 군 자체예산으로 예산 사정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원계획 승인만 되면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천되고 지켜질 것으로 믿으면서 도청에서 경험한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마무리 되도록 소요사업비 등 도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늦어도 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중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서의 내용은 총괄계획에서는 공원안에 기본계획이 전망대가 당초에 공원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양 및 편의시설 부분에 전망대 1개소를 더 증가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총괄변경이 되어 있고 시설별 세부내용은 휴양 및 편익시설에 의한 위치, 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계획, 대상지, 시설개요, 사업규모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지난…….
○ 이 충 기 의원
부군수님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원관리구역내에 어떤 시설물은 공단에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공원관리구역내에 있는 부지를 사용코자 할 때 공원구역내를 해제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시설내에 공원구역내를 사용코자 하는 것인지 구역 해제입니까. 아니면 공원을 사용코자 합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구역내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공원구역내에 사용코자 하는데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예,
○ 이 충 기 의원
그럼, 구역내를 우리가 사용토록 한다.
○ 부군수 홍 영 선
예,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하는데 2004년도 12월 15일에 상호의견 교환내용은 무엇을 교환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그 관계는 경상북도와 성주군이 경남과 경북 도계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설명했는 것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환경부에 가서 경남북도…….
○ 이 충 기 의원
예, 경계지점에 전망대 설치를 하겠다는 환경부와 이런 것을 사전에 문서가 들어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방문해서 한 것입니다.
○ 부군수 홍 영 선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고 공원내를 쓰기 위하여 사전에 환경부에 가서 관련 부서인 환경부에도 가고 다음에 공단에도 가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예,
○ 이 충 기 의원
이 공원구역이라는 것이 항상 상당히 경직되고 또 총량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럼으로 해서 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더 여유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언제나 우리 군유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사전에 계획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물론 승인하기 전에 많은 검토할 시간들이 있고 이렇다면 이렇게 신문지상에 먼저 발표되고 그 후에 업무 추진하는데 우왕좌왕하는 이런 결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에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자연공원 검토라든지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토지 소유자 등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또한 깊이 있게 연구가 되면 상호 의견이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은 특별히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좀 허술했고 즉흥적인 시책발표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가와 당초 예정했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그 전에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식의 시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먼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보다 보니까 지가상승을 부추긴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에 먼저 발표되고 나니까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부군수 홍 영 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부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시설결정이 됐다든지 도시계획이 변경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을 발표할 적에 기본 법률에 의거해서 사유재산이 제한되는 상황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처음 결제할 당시의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 및 조성비를 포함해서 30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금 성주군 관내 어느 지역이라도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감정가격보다는 더 달라하는 것이 현재 시세입니다. 그래서 꼭 신문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조성지역이 대부분이 여러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두사람 또는 한사람 이렇기 때문에 한 지역은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지역에 여러 군데 대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을 그 당시에 몇 번지에 어디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지번이 나타나지 않고 계획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가상승에 요인이 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영향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또는 발표가 되면 지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매도가격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가만 부추긴 그런 결론이다. 이래서 그것을 이후에 어떤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받기를 전부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공통된 생각을 가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꼭 발표가 먼저 되고 지가 다 올려놓고 우리 예산 처음보다 더 추가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꾸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나 졸렬하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나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과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지금 우리군에 어떤 사업은 나무에 비하면 나무 원 둥지는 그리지 않고 가지부터 먼저 그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과연 무엇이 가장 급하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갔다가 해야 되는데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란 뭐냐, 집중이란 뭐냐, 우선 인구가 감소하니까 머지 않아서 고령한테 추월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유지 돈 안 들어가니까 40만평을 중심으로 해서 스쿨타운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는 엊그저께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가야산종합개발 이것을 먼저 큰 둥지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임풍루, 만남의 광장, 벽진면 전원마을조성 등 이것을 해봤자 많은…….
○ 부의장 권 중 현
전의원님, 건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선남면 농촌마을종합 이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2007년까지 110억인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영 조
총무과장 김영조 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중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조직 및 업무의 분장과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행의 조직 및 업무의 분장이 능률적이고 타당성 있게 안배 되었는가, 조직과 업무가 조정되어야할 부서가 있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었으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 신설,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가 대두되어 금년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신설기구외 현재의 과 및 담당수 이내에서 중복(유사)부서 통폐합, 이원화된 업무의 일원화, 기능쇠퇴 담당부서 폐지 및 업무과다 부서 분리조정을 기본방침으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많은 사안들이 접수되었으며 조직개편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11명으로 조직개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각 의견들에 대하여 1차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의된 내용들을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차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실무협의회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간부회의시 조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단행된 조직개편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 1실 11과 55담당 2팀에서 1실 12과 59담당 1팀으로 1과 4담당을 증가시켰으며 1개팀을 감하였습니다. 신설된 과는 재난안전관리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모델을 표본으로 하여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을 신설하고 민방위담당은 총무과에서, 재난관리담당은 건설과에서 이관하여 현재 4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담당은 문화예술담당, 체육청소년담당, 과표담당, 친환경농업담당, 기반조성담당,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시책개발교육담당 등 8담당이 현실에 맞게 분리·신설되었으며 폐지된 담당은 평가분석담당, 문화체육담당, 민간협력담당, 생활민원담당, 시장개척팀 등 4담당 1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 및 담당명칭 변경은 자치발전과를 자치혁신과(여유기구)로 공무원단체담당을 후생복리담당으로 건강관리담당을 지역보건담당으로 방문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술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의 행정직 6급 단수직렬 1자리를 감하여 건설과에 행정+토목 6급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종합민원처리과의 행정 6급 단수직렬 1자리를 감하여 행정+지적 6급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건설과의 토목 6급 단수직렬 1자리를 감하여 재난안전관리과 토목+건축 6급으로, 보건소의 보건 9급을 토목+건축 9급으로 조정하여 부서별 행정수요에 맞게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부서별 담당 및 업무조정 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실에 평가분석담당이 폐지됨에 따라 투융자심사업무는 예산담당으로 그외 담당업무는 기획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과에는 민방위담당 및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모델을 표본으로 삼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였으며 공무원단체담당을 후생복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마을과에는 민간협력담당과 문화체육담당이 폐지되고 문화예술담당과 체육청소년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지원 업무총괄은 새마을담당에, 도서관·기념관·군민회관 관리는 신설되는 문화예술담당에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업무는 총무과 총무담당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총괄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협력담당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시설물 관리업무는 건설과 기반조성담당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자체행사를 제외한 문화예술업무는 신설되는 문화예술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과표담당이 신설됨으로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등 신규사무를 부가하였으며 특히 산업분야에는 친환경농업인, 축산농가,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방문하여 친환경농업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적극 수용해 산업과에 친환경농업담당을 신설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오지개발사업 업무를 건설과 기반조성담당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자치혁신과 시책개발교육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혁신과의 가로등관리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재난방재담당을 폐지하고 담당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였고 기반조성담당을 신설하여 새마을과의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시설물, 지역개발과의 오지개발사업 업무 등을 흡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과를 자치혁신과로 명칭을 바꾸어 여유기구로 전환하였으며 폐지된 생활민원담당 업무중 연도변가꾸기 사업, 광고물 업무는 새마을과 새마을담당으로 가로등 관리사업은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으로 그외 업무는 주민자치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설된 시책개발교육담당에는 교육지원업무, 신규시책업무, 현실화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 등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보강되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8월 9일 개정 공포되어 충원 예정인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거 선발 중에 있으며 정원에 대한 조직정비와 실과소별 업무량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성주하수종말처리장 및 참외생태학습원 등 신규시설의 준공에 따른 정원 승인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구·정원 조정계획을 수립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기구·정원을 조정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도 충실하고 좋습니다. 단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구와 조직을 잘 개편한 것으로 보고 그 중에 조금 미흡한 분야에서 말씀드린다면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명확하지 못해서 객관적이고 직시적으로 봤을 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담당을 하는 부서명칭이 명확하게 지어진다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민원인도 특히 공무원 서로간에도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는 복합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보다 과(과) 부서명칭이 확실하고 아무나 보더라도 이 업무는 여기에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분장 자체가 상당히 난이하고 잘못되어 있다 하는데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좀더 민원업무라던지 민원인의 혼돈을 가져오지 않고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서명칭을 잘해 줘야 되겠다 업무분장을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대한 보충과 부서명이 과연 우리가 군에 역점시책사업이라던지 중장기개발계획 등 또 새로 일어나는 시책사업 등 개발을 할 수 있는 업무와 또 그것을 시책업무를 맞고 있는 부서가 지금 한시기구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시기구라고 해서는 상당히 듣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서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책개발을 할 때도 중장기개발을 포함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책개발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한시기구에 가 있다 하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문화, 문화예술, 문화체육담당 아주 혼돈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우리가 직면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한다면 다른 시군에 보면 영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담당이 지방 6급, 7급, 기능사 1급, 홍보하고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가 설치되어 있는 영주시나 고령이나 영양군 등 관광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이런데, 이런 과가 설치되어 가지고 군에서 역점을 두고 관광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는 과연 우리가 그냥 봐도 쉽게 바라만 봐도 잘 육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이 너무나 조직자체가 미약하고 그것이 거꾸로 말한다면 군수가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출된 결과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제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기본금에서부터 온갖 수당이 다 있고 출장수당 여비에서도 또는 명목을 붙일 수 있는데 까지는 다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향후에 분명히 우리군이나 물론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다 일어나겠지만 비정규적인 분들의 앞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경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 영 조
이충기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찾아오는 일반주민들에게 혼선이 있다. 그래서 부서명칭이라던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부서명칭이 과거 20년전에 30년전에는 우리 조직이 이렇게 방대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산업분야와 건설분야와 일반행정분야 이렇게 구분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모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과 명칭이라던가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가면 차차 해결이 될 것이고 부서간의 업무에 조금 명확하지 못한 그런 업무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생활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반민원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행정의 건명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들은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문서 주무과인 저희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해서 업무지침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이것이 자꾸 변화가 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누적이 되면 그 시기 시기에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한시기구인 자치혁신과에 시책개발교육팀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중기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조로운 시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라던가 처음 이름이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시책개발교육담당 부서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현실화되지 않는 사업에 개발발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놓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일을 할 때는 산림축산과 소관이면 산림축산과에 가고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로 넘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한시기구라서 조금 어렵다 하는데 한시기구 제도는 지금현재 시군 직제를 만들면서 처음에 자치발전과를 만들면서 여유기구로서 한개 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여유기구는 필요에 따라서 이 과를 폐지하고 다른 과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한시기구 자치발전과로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자치혁신과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차차 행정수요가 변화가 더 있을 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계, 또 체육문화 이런 문화예술분야 이 분야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조직내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23개 시군 중에 시부에는 관광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도 일부 관광과가 있는데도 있고 아직까지 새마을과로 살아있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도군하고 성주군하고 몇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역시도에도 새마을과가 살아 있는 곳이 유독 경상북도만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마을과를 살려 놓았나 하면 새마을사업의 발생지가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과 명칭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새마을과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군하고 청도군하고 몇개 군에서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새마을 업무가 조금 소홀해지고 하는 단계에 가면 관광문화체육과라던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두고 봐서 조정을 하겠고, 또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복지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충언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노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560여명인데 현재 비정규직인 일용직은 300일이상 상근하는 것과 300일미만 290일 이하로 하는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용인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만 300일 이상이 지금현재 86명입니다. 전체 인원의 15%에 달합니다. 더 더욱이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70여명이 됩니다. 이래서 비상근 요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복지제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가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의 봉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 이후에 300일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일 단가를 올려 가지고 봉급이 더 내려가지 않게끔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90일미만 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주 수당을 주는 쪽으로 해서 5일 근무하고 주 수당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보존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데 따라 가지고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최대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늘진 곳이 비정규직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상당히 어렵게 고심하고 있는 것이 법으로 제도화 될 때는 하나하나 더 찾아 가지고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한시기구에서 자치혁신과라고 해서 업무가 중장기개발계획은 거기가 아니다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혁신과든 또는 기획감사실든 이것이 어떻게 하든간에 성주군에 중장기개발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앞으로의 성주발전에 대한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그 부서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어느 부서인지 성주의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보고 또 시정해 나가고 또 다른 시책을 수혈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가 아쉽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관광문화가 지금 청도군이라고 했는데 청도군에는 새마을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미시에도 새마을과가 없고 지금 새마을과가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상주시와 의성군 등 몇개 군 없는데 과 명칭이 오히려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관광문화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과를 관광문화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광문화에 대한 조직력을 더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속에서 시책도 개발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합시다.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혜택을 다 주고 있다. 물론 그것 안주면 당장 그 사람들도 욕을 할테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다 해주겠지요. 그 이외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의한 규정은 적용 안 받지요.
○ 총무과장 김 영 조
예,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영 조
예, 맞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일용직, 상용직 또는 공립보육원 등의 교사들이나 여러 분야에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역시 우리 기본행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같이 융화 단합되는 속에서 우리 성주가 발전이 있다 하는 과제를 두고 생각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만근수당 주 수당, 월 만근수당 그런 것도 있습니다. 휴가도 역시 월차, 년차 휴가도 다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도 전부다 해주되 그 이외로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실상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에 사람은 똑같은데 먹여 살리는 식구도 똑같고 내가 가장이라는 것도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상당히 밖에 나와서도 자신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보조원이라는 그런 직위에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위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한다면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영 조
먼저 한시기구인 자치혁신과에 시책개발교육담당에서 중장기계획이나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행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책개발교육팀이 현재 저희들 정원상으로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서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주무부서로 넘어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과 명칭문제는 저 역시 새마을과장을 했습니다만 도내 문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관광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 인력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분야에 한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지금 86명이 있습니다만 이 86명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86명하고 72명 보태면 158명이고 그 가족들을 하면 상당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거의가 군민들입니다. 정규직은 오히려 대구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 총무과장 김 영 조
그래서 비상근은 보통 미성인 사람이 많습니다만 300일 비정규직은 가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단순업무 보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학자금도 받고 월차수당도 받고 연차수당 여러 가지 수당혜택을 받는 직종도 있고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직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떠한 보수적인, 정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적인 어떤 수혜를 준다 하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평소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중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충기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관리했다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관리소홀로 인한 군 세입확보에 차질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문화재, 사적지 등을 보존하거나 5년이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행정 및 보존재산은 해당 주관과장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군유재산은 토지가 11,006필지에 면적은 22,887천㎡이며 시설물은 14개소에 18천㎡로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전·답·대지·임야등)은 토지가 883필지에 13,495천㎡, 시설물은 3개소 2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잡종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와 민원이 있을 시 수시 현장조사를 하여 완벽한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대부료 부과·징수, 실태조사 업무 등을 맡아오던 것을 읍면 기능 조정시 인원의 충원없이 본청으로 업무만 이관하여 국공유 잡종재산 전체를 군 본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업무량에 비해 담당을 포함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의 효율적이고 완벽한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아 담당인력의 추가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 세입확보는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징수는 2005년도에 166건에 1억 694만 4,000원을 부과하여 141건에 9,633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 11월 현재 미징수액은 25건에 1,060만 6,000원으로 연말까지는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군유재산 관리의 세부방안에 대하여는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실태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전문 조사기관(대한지적공사성주군지사)에 용역을 주어 1,890필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는 등 현재 70%의 진척이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000여필지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군유 잡종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도 적기에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대부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등 합리적인 군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재산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라는 특수적인 그런 위치에서 관리하는 목적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방치된 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냥 그 토지를 놔 둬 가지고 무슨 폐허가 되거나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누가 등기를 파갈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잡종재산을 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재산도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은 주로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는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냥 놔두고 누가 가져가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민원이 있을 시에 또는 매각이 있을 시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최대한 해서 우리가 군 세입이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줘서 1,890필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4,000여 필지는 조사가 안되고 그럼 5,890필지는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것이 국유재산을 제외하고 우리군에 잡종재산중에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 그 외에 행정재산 이것이 현장조사를 안하고는 명확하게 한계를 지우기 어려운 위치가 많습니다. 이래서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수가 전체 잡종재산 필지수보다 좀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리고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따라 관리계획도 적기에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이중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노인회관과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에 소재하는 노인 몇 분들이 지금 노인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군의회에서 그것을 승낙을 안 해주고 우리가 짓지 못하게 한다. 어느 의원은 돈까지 갖다 주고 어느 의원도 돈 갖다 주고 전부 돈은 다 지원해 주는데 의회에서는 하는 일도 없이 왜 노인회관 짓는데 방해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석고대죄를 하겠느니 또는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쳐들어오겠다느니 온갖 이야기가 다 들려 옵니다. 이런 시발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적기에 관리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잘못 처리됨으로서 의회에 공이 넘어 와서 지금은 의원들이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게 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관행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법대로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기 내에 우리 노인회관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미징수된 것이 25건에 1,0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다 묻지를 않겠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수입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되는 과(과)하고는 추후에라도 계획이 서가지고 결말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2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사회복지과장 김한수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권중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비등록경로당의 현황과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등록지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행정리 단위 1개소 등록경로당에 한해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경로당은 총 200개가 있으며 이중 등록경로당이 175개소, 비등록경로당이 25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175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의 경로당 운영비와 연간 380,000원의 난방비, 동절기에는 면적별로 250,000원∼400,000원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비등록경로당은 지원이 없으며 마을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등록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총 25개소중 10개소는 1행정리 1개소 지원기준에 따라 배제되는 곳이며 15개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록 건물로서 경로당 등록이 어려운 곳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현재 행정리 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곳 중의 비등록경로당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원방안은 없으나 비등록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해소 측면에서 일정기한(2년정도) 이내 경로당 등록을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 방안으로 군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행정리별 1경로당 설립을 목표로 매년 마을회관(경로당시설과통합)을 10여 개소씩을 건립해 가고 있어 멀지 않은 기간내 리별 1경로당 시설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한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비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지역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비등록경로당 예산지원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한 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해주기는 어려우나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충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도 조건부 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도용해서 우리 경로당이 실지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로당은 현지에 가 보면 컨테이너나 혹은 지목이 하천이나 혹은 다른 사유지 관계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적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특별연료비를 한 50만원씩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군수님 결심을 얻었고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정식으로는 되지 않는 비등록경로당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겨울철 난방비 일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준다니까 정말로 고맙고 보충질문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만원 이것만해도 나름대로 성주군 25개 비등록경로당이 있다니까 혜택이 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비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옛날 구거라던지 그때 조건을 못 갖추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이날까지 연료비 하나 못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과장으로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 아주 열의를 보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자치혁신과장 최상덕 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권중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 군립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군립학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립학원을 설립할 경우 예산확보 계획과 시설운영에 대한 구상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각급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안이며 오늘날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995년 7월에 자모들의 모임회와 육성회가 뜻을 같이하여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7년 7월에는 법인화하여 (사)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라함)설립 등기하여 지금까지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교발위에서 모금한 10억 7,000만원과 군에서 출연한 5억원 등 총 15억 7,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2000년부터 명문고교 육성을 위해 선수학습비, 특별수업비, 교사사기 진작비, 우수학생 유치비, 장학사업비 등에 지금까지 총 8억 5,000만원을 다른 지자체보다도 차별화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학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남 곡성군의 경우 고등학생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폐교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고교생 200명이 수업을 받으며 강사 16명, 직원 1명으로 교발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 5억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전북 순창군의 경우 옥천 인재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며 20억원을 들여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여 중등생 50명, 고교생 150명이 수업을 받으며 강사 16명, 직원 2명으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연간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남 합천군의 경우 종합교육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며 합천고교 창고를 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중등생 30명 고교생 90명이 수업을 받으며 강사 7명, 직원 1명으로 교발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북 고령군의 경우 영재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구(구)농업기술센터를 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중고교생 각각 90명이 수업중이며 강사 10명, 직원 1명으로 교발위에서 운영중이며 연간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시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방과후 학교라 하여 내년부터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예를 들면 교과관련 보충학습, 논술첨삭지도, 원주민 영어캠프, 예체능 특기신장 등 교육활동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사교육비 대폭경감,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24조의2 신설의 법률(안)이 올해 9월에 국회교육위원회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원회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설될 초중등 교육법 제24조의 2의 법률안을 참고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는 정규수업 종료후 당해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하"방과후교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법안 1항입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법률안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군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중인 이른바 공립학원의 운영비 대부분이 강사 인건비로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학원의 설립운영도 인재양성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으나 시행에는 양면성이 있어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매년 강사 인건비로 지출되는 많게는 10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공립학원의 설립운영으로 공교육의 파행 그리고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교육의 상품화, 기존 교직원과의 마찰과 갈등 등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기존 운영중인 사설학원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기 운영중인 전북 순창 전교조에서는 위법성을 고발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이며 경남 합천군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서 시정명령이 지시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일부 학생들을 위해 군민들이 낸 세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차등화 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명문고교 육성이지 명문학원 육성이 아니므로 초중등 교육법의 법률안이 개정 신설되면, 과외교육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형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여 공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할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연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과 학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 판단됩니다. 지역의 어려운 교육현실을 직시하시고 교육현안에 각별한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충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발췌하셨고 명료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말씀중에 위법성 또는 시정명령 등이 내렸다 하는데 있어서는 저의 의견은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에서 공교육에 대한 위법 또는 교육청에서의 교육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이 내렸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잘 파악이 됐더라면 이런 불리한 일은 없을 것이고 특히 순천에 인재풀이던가 하는데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고령군의 경우도 교발위에서 운영중인 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 또는 주민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 과연 군립학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고 답변 중에서 기회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지 어느 몇몇 학생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 특히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지 학원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명문학원은 수단일 따름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단으로 명문학원을 이 지역에 유치한다면 따라서 명문고등학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교육에 기회균등과 말씀하신대로 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군립학원이 꼭 설립이 안되더라도 보면 아까 교육법 24조 1,2항에 따른다면 방과후 교실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쉽게 말하면 과외수업이지요. 과외수업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예, 맞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발빠르게 먼저 대처하기 위해서 공립학원이 아니더라도 질적으로 교사에게 지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강의방법이 특별한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억나는대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화라는 것은 한정된 수용인원에 성주군 전체 중고교생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일부 일간지 신문에 의하면 지자체가 공립학원 운영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한 사설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각계 군민과 학계 학교 같은데 이것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우리가 1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구(구)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을 활용하거나 그 부지는 또 500평을 떼어서 노인회관, 어린이 집을 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없고 매각하려고 해도 잘 매각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사실 군립학원을 짓는데 별다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잠시 리모델링 하면 되겠고 우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과외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과외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있다고 보면 지방자치제에서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명문고 육성에 따른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구(구)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좋은 강의방법을 가지고 있는 질이 높은 그런 교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운영을 계속적인 운영보다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해야 된다 안 해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어쩌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발전위원회의 노고에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 시점에 그런 것을 제안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성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제가 마무리를 해보니까 우리 자치혁신과장님께서는 뭘 안 되는 쪽으로 다 나열해 놓았어요. 뭘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순창군이나 경남 합천군에서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안 생각해보고 이런 사업을 했겠습니까 하는 것이 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다 문제있는 사람으로 밖에 인정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주고등학교가 물론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문고로 못가고 있어요. 지금현재 저의 아들도 작년에 성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둘 다 대학교 억지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 못들어 가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여건인 형편만 된다면 어느 대학에도 다 학생수가 모자라서 학생 유치를 하려고 난린데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명문고가 아닙니다 아니고 심지어 우리 성주에도 보면 중학교 시원찮은 것 몇 개가 있어 가지고 그 교장선생들이 과거에는 상록수로 인정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나간다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 과거에 성광중학교 하고 성주중학교 하고 통폐합하기 전에 성주읍에서도 중앙초등학교는 성광중학교, 성주초등학교는 성주중학교 이러니까 읍에서도 서로 이사를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서에 보면 타 지역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전교조가 고발을 했던지 소송에 들어갔던지 간에 최대한 달라 들어서 뭘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이나 했는 표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내놓은 것을 보니 전신만신 안 되는 것으로 해놓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좀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마무리에도 이러한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이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답변 드릴까요.
○ 유 건 열 의원
예,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핵심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안 되는 방향으로 답변하신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전부 그래 해놓았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요.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하려고 입장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주고교는 명문고교가 아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 유 건 열 의원
아직까지는 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아! 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못됐는데, 명문고교는 함부로 명문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유능한 교사, 강사들이 오더라도 그 유능한 강사 교육을 받아들일 태세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지금 성주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서울대학이나 어디 들어가는 학생이 몇이 나온다고 했을 때 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도로 영입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에 이서고등학교나 거창의 거창고등학교나 이런 명문 고등학교들은 진짜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청도나 거창 같은데 가보면 지역발전도 잘되고 있어요. 첫째, 교육열이 많고 그러면 지역발전이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이 유능한 인재가 많이 나고 이러면,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태세가 안되어 있다 하는 자체가 마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왜 유능한 인재 성주에도 많습니다. 시내로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걔들이 다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1,500억 예산중에 10억 떼 내는 것 별거 아닙니다. 과장님 좀 진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답변 드릴까요.
○ 유 건 열 의원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명문학원 육성 문제는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의 일대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문제는 교사문제인데 제가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마치면 3분의 2가 다 영어를 탈락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탈락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가니 소용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차원에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명문학원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자금을 갔다가 어떤 성주고등학교 지급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명문교사를 우리군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요. 육성을 하면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가 파견합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규칙에 보면 학교장까지 초빙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정말 유능한 교사를 양성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고 고등학교에 이것도 방과후에 교실을 반 써라 이래 되면 그것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과후에 그냥하면 시간 때우기입니다 시간 때우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떠들기만 하고요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안 더는 명문교사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그래 하면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영어를 좀 하는 입장에서 몇 년전에 성주중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한테 제가 방과후에 또 아니면 수업 전에 1시간씩 무료로 내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참석하셔서 자기들도 거기서 연수기회로 삼아도 좋습니다 해도 안 받아 줍니다. 왜 선생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예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말입니다. 우리 성주뿐 아닙니다.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선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되풀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한 몇 분만 양성하면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방과후에 강당 등에 한테 모아서 할 수 있고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교육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영어에 관한한…….
○ 부의장 권 중 현
질문을 좀 간략히 해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또 그러시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관계 문제예요.
○ 부의장 권 중 현
지금 질문 시간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질문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양철 방학때 영어권 선생을 전부 모아 놓고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부 무료로 강의해서 하겠다 이래도 심지어 선생들을 의식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우리 군청에서 선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능한 강사들을 양성해서 파견하는 것 거기다가 역점을 두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가의 반발도 없고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답변 드릴까요.
○ 전 수 복 의원
예,
○ 자치혁신과장 최 상 덕
질문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지금현재는 저녁에 학생들이 자율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권으로 들여 가지고 적당한 예산을 지원 받아 예를 들면 영어나 수학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명문교사 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명문교사 양성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유능한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문고 거고라든지 이서고등학교도 하루아침에 명문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꾸준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명문고교가 됐는데 예를 들어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얘들은 외지로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부실한 학생은 아닙니다만 그런 아들은 대부분 받아들일 유능한 예를 들어 스타급 강사가 강의한다 손치더라도 이런 강사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옳은 말씀인데 방과후에 학교선생들이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그러면 만약 중학교 3학년인데 기초없어 못한다 아니면 얼마든지 방과후에 편반을 다시해서 A.B.C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교사들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형식으로 해서 하면 현직교사가 아닌 외부교사를 초빙해서 하면 이것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 부의장 권 중 현
자치과장님 본권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고등학교가 명문이 되어도 문제고 명문이 안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첫째, 명문이 안 되는 이유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자녀가 거의 대구로 안 나갑니까. 왜 성주고등학교를 안 믿기 때문에 나가고 교육공무원은 89.2%가 대구로 나갑니다. 성주고등학교를 역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창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창 관내 졸업생이 거창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2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거창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창 대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거기에 거창에 버금가는 인문고등학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에 대부분의 외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주는 인문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약 성광고등학교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성주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처럼 명문이 되면 성주고등학교에 못간 얘들이 좀전의 성광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명문이 되면 20%만 성주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전부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문도 안됩니다. 되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 이 충 기 의원
군립학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 전 수 복 의원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전부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진행자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 전 수 복 의원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교발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아무리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유능한 교사 양성을 해서 파견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과 권중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은 실정으로 한방 및 물리치료의 수요가 높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인력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우리군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각 면단위 보건지소 9개소 및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11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는 지역실정에 따라 일반진료 뿐 아니라 용암, 벽진, 수륜에는 치과의사가 선남, 수륜, 월항은 한의사가 배치되어 특정 분야별 진료 및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와 비닐하우스 작업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위하여 기존 설치된 보건소, 선남지소. 수륜지소. 월항보건지소에서 내실 있는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한방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 완공예정인 가천보건지소에도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를 위한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한의사를 배치하여 한방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한방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의약분업지역인 선남, 초전보건지소에는 복권기금사업을 통한 물리치료실을 설치 자가시술이 가능한 물리치료기를 도입 지역주민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중인 용암보건지소와 초전면 소성보건진료소에도 건강증진실을 설치 각종 물리치료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의 질적향상은 우수한 전문의사의 확보와 양질의 의료장비 등 인력, 장비, 진료환경 등이 구비되었을 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후화된 건물의 신증축 없이는 시설설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배정받는 입장이라 한의사를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식 직원 TO가 없어 일용직이어서 인건비의 일반병원과 차등으로 지원인력이 적어 채용이 여의치 않고 있어 특수치료기(전기치료기등) 외의 미건의료기와 같은 안마기, 전기온열기,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적외선치료기 등 일반 물리치료장비는 물리치료사가 없더라도 사용 가능하여 주민 스스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지소, 진료소를 신축해 나갈 예정이며 모든 지소, 진료소의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모든 지소에도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노인들의 편의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힘들다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물었고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리치료사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또는 병무청장의 행정관서 요원 배치나 또는 공중보건의 등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병력법 상에 보면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중에서 특별히 병력수급 사항에 따라 가지고 공익에 배치할 수 있다 이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설정했고 그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요.
○ 건소장 염 석 헌
예,
○ 이 충 기 의원
그랬을 때 물리치료사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단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병력법 26조에 보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요구한다. 안 하는 것하고 요구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요구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병력수급상 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배정을 해주게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병역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몇 명 정도를 확보해서 물리치료사가 있는 물리치료를 하겠다 하는 방침을 이야기 해주세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의원님께서 병역법으로 공익요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면 꼭 신청을 하고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직원으로 뽑는데 있어 가지고는 정식직원은 TO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TO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쓸 수 있는 장비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법 상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할 때는 물리치료사의 기록이 같이 가야만 보험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원을 물리치료에 대한 것을 속성으로라도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환자에게 시행을 하고 대신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주민들에게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구가 물리치료기구입니다. 운동기구 또는 안마기구가 아니고요. 물리치료기구를 우리가 비치해 놓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활용은 할 수 있데 단지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그럴 때는 물리치료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이 충 기 의원
그렇다면 물리치료기를 구비해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이 충 기 의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로 채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전체 21명 됩니다.
○ 이 충 기 의원
각 보건소와 종합병원하고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소 전부다 21명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이 충 기 의원
앞으로 꼭 물리치료사 확보에 대한 것도 챙겨서 우리가 많은 의료혜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0분)
○ 부의장 권 중 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