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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5.12.19. 월요일)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9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6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성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에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기획감사실장 노이수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9일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 되었거나 재정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분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유보한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2006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 1,490억 5,300만원보다 11억 600만원 증액된 총 1,501억 5,900만원으로서 기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0.7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97억 9,700만원보다 11억 600만원이 증액된 1,409억 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7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 상정된 당초예산 92억 5,600만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 7,800만원으로 총 1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민주평통 자매결연지 상호 방문교류 1,000만원, 참외생태학습원 개원에 따른 경비 등 경상적 경비 5억 5,200만원, 지역사회복지 욕구계획 수립용역비 등 5,000만원, 선남 동암2리 간이상수도 사업 등 3억 1,000만원, 초전 어산리 소교량 설치공사 3억원, 성주향교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부담금 11억 8,600만원, 대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8,000만원, 독용산성 임도 포장공사 4,500만원, 작은도로 정비사업 7,000만원, 기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 배나실천 정비공사 1억원, 기타 농로 확포장 공사 등 11억 5,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8억 500만원을 감하여 총 1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당직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선남 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마천천 정비공사 등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6년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사업비의 추가내시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영 조

총무과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제129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의안을 조기에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성주하수종말처리장 및 참외생태학습원 등 신규시설에 대한 정원 승인과 행정환경 변화에 의한 한시기구 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구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 11월 18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60명에서 57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현재 준공된 묵산·안포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시공중인 대장·창천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장래 설치 계획인 벽진면 원정마을외 29개 하수처리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환경보호과에 소요인력 2명 증원하고 성주하면 참외, 참외하면 성주의 명성에 걸맞는 세계 제일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참외생태학습원이 준공되면 각종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2명 증원하며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의 특성상 각종 설비 시설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므로 문화예술회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에 의해 유지관리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전문인력 1명 증원코자 하며 농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자 증가 및 참외하우스 농사에 따른 관절염 환자 증가 등으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건강검진센터 운영에 따라 연간 5,000여명의 성인병 검사 및 혈액분석 등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의 포괄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기관으로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인력 2명 증원코자 합니다. 또한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전준비를 원활히 하고자 기획감사실에 한시인력 2명 증원하며 '07년 1월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재무과에 한시정원 2명 증원하며 21C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조직 및 기능강화가 대두되어 이에 따라 자치혁신과에 한시정원 2명 증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제5조를 신설하여 한시정원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맞게 일반직 정원중 7급 1명, 8급 4명을 감원하고 6급 5명을 증원하여 승진적체가 심한 7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07년 1월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한시기구로서 복식부기 전담기구 신설과 21C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체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등 조직 및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혁신분권담당을 폐지하고 대신 한시기구로 행정혁신 및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성주하면 참외, 참외하면 성주의 명성에 걸맞는 세계 제일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참외생태학습원팀 신설 등 총 1실 12과 59담당 1팀에서 1실 12과 61담당 2팀 체제로 기구를 조정하여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추가하며 '07년 1월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재무과에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추가하며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군 본청에 보강됨으로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서비스 실시 총괄 등 8개 업무 추가코자 합니다. 성주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현재 준공된 묵산·안포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시공중인 대장·창천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장래 설치 계획인 벽진면 원정마을외 29개 하수처리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환경보호과에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등 4개 업무 추가하며 성주하면 참외 참외하면 성주의 명성에 걸맞는 세계 제일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참외생태학습원이 준공되면 참외생태학습원 운영·관리 등 2개 업무 추가하며 21C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조직 및 기능강화가 대두되어 자치혁신과에 자체 업무혁신 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등 3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신규시설의 설치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0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20일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홍영선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김영조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김차관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재난안전관리과장배추호
  • 자 치 혁 신 과 장최상덕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임성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김일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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