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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7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5.12.21. 수요일)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1일(수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그 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오늘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4시 0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충기 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충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기 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1차 위원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정책질의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20일에는 당초예산안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하였는지와 무엇보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입추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군정 추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분야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에 우선 투자하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의 실현과 신규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시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 오전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501억 5,9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 1,357억 6,900만원보다 143억 9,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09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92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9억 4,450만원, 세외수입이 90억 1,622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822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76억 5,427만 7,000원, 총 1,409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408억 4,341만 7,000원, 사회개발비 531억 8,285만 1,000원, 경제개발비 434억 5,891만 5,000원, 민방위비 2억 7,84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 3,9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에 92억 5,6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심사기간중 수정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계한 일반회계 1,409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92억 5,6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09억 300만원의 약 1%인 14억 24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책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군청사 승강기 설치공사에 2억 1,344만원을 사회개발비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비 외 7건에 10억 7,901만 8,000원을 경제개발비는 성주의 명산제작 외 2건에 1억 1,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부문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만 군민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골고루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실정입니다. 5만여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성 예산의 삭감과 아울러 경영행정 개념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책정함으로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과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이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충기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4시 1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충기 의원 한번 더 나오셔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충 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기 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1차 위원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로 당초 예산안과 병행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주군교육발전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등 5억 738만 3,000원이며 세출은 장학금, 다음연도 이월금 등 5억 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 1,544만 7,000원이며 세출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 1억 323만원이며 세출은 장학금, 다음연도 이월금 등에 1억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에 6억 368만 5,000원이며 세출은 다음연도 고유목적 사업비와 이월금 등 6억 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등 7,783만 9,000원이며 세출은 다음연도 이월금 등에 7,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 7억 6,535만 2,000원이며 세출은 다음연도 재난관련 시설비, 이월금 등에 7억 6,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안이 없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이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충기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4시 1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05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기획감사실장 노이수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병술년을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도 제129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연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6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필수 경비는 우선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액 등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1,565억 8,200만원보다 44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10억 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2억 2,000만원보다 50억 400만원이 증액된 1,502억 2,400만원으로서 3.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억 6,2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108억 3,400만원으로서 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4,000만원 등 총 5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9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2억 1,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42억 5,900만원, 성주 소도읍 육성사업 설계용역비 등 자체사업 17억 6,200만원, 예비비 등에 3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23억 6,200만원이나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에 1,60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4,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23억 6,200만원이나 인건비, 예비비 등에 1,60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24억 500만원이나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여 25억 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24억 500만원이나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증액하여 2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3억 3,900만원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 3,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3억 3,900만원이나 예비비 등에 3,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6억 7,300만원이나 이자수입에 900만원 증액하여 6억 8,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억 7,300만원이나 예비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41억 2,100만원이나 세외수입 등에 5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3,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41억 2,100만원이나 사업비, 예비비 등에 5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명시이월 승인요구사업은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150건 241억 2,300만원, 특별회계 12건 15억 1,700만원 등 총 162건 256억 4,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행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여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가 1,500여억원이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액수가 241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에 16%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 급여성 경비 일반수용비 빼고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면 몇 %입니까. 30% 넘어요, 50%가 넘어요. 건수로 봅시다 150건이에요 주로 사업예산인데, 150건을 명시이월 시키면 사업예산 대비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사업예산 대비는 못했고 우리 일반회계 총예산에 대해서 방금 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예산 대비는 16% 정도가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약 14%…….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특별회계는 액수가 적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논외로 칩니다. 치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의결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의결 왜 합니까.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 있는데 사업예산의 수십프로가 명시이월 된다면 예산편성, 의결 뭐하려고 해요. 총액으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총액 예산만 해가지고 알아서 쓰고 나중에 결산검사만 하면 되지 하루 10만원씩 받으면서 의원들 뭐하려고 불러 모읍니까. 제가 볼 때 프로테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거기 프로테즈가 많다는 것은 이번 추경한 예산도 사실상 명시되는 것이 있고 일부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비나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요즘 본의원이 다녀보면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넘어 가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동절기 공사까지 무리하게 해가면서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 공사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명시이월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실지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정리추경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심합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홍영선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김영조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김차관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자 치 혁 신 과 장최상덕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김일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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