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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8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5.12.26. 월요일)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8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6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6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0시 32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충기 의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충 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기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위원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한 내용이며 의존 재원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다소 증가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금과 행정 필수경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성주소도읍 육성사업, 동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전액이 불용될 사업은 삭감되었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등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예산액의 증감없이 단순히 세출과목만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소요예산 판단이 부적정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한 기정예산액의 삭감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자세가 다소 소극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예산의 효율적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65억 8,200만원보다 44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10억 5,8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2억 2,000만원보다 50억 400만원이 증액된 1,502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113억 6,2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108억 3,4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610억 5,8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610억 5,8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다소 부실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 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이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충기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0시 4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5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통보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근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 근 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근화 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그 내용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일정은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를 12월 5일에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를 12월 6일에는 지역개발과, 산업과, 환경보호과를 12월 7일에는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혁신과를 12월 8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방채 현황 외 6건, 총무과는 실과소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 외 4건, 새마을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역 외 5건, 재무과는 군발주 각종 공사계약 현황 외 7건, 종합민원처리과는 건축허가 현황 외 5건,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 외 10건, 환경보호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외 6건, 산업과는 농지전용 허가 후 1년이상 사업미착공 현황 외 10건, 지역개발과는 정주생활권 사업추진 현황 외 7건, 산림축산과는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 건립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외 4건, 건설과는 하천골재채취 및 판매실적 외 5건, 재난안전관리과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현황 외 3건, 자치혁신과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 외 3건,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외 5건, 보건소는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외 9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현황 외 2건 등 총 112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범사항으로는 종합민원처리과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업무 무료대행, 환경보호과의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사업, 산림축산과의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수범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공적·충훈비 정면보호 및 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 외 3건에 대한 예산편성 부적정, 지역개발과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 산림축산과의 야생화생태식물원 부지매입 부진, 건설과의 각종공사 설계용역 및 설계변경 과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소홀, 보건소의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특정업체 편중,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선정 부적정 등 총 16개 실과소에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총무과 및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역 대중교통 연장운행 건의, 실과소 공통사항인 직원근무복 구입 제도개선 건의등 2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수범사항은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예, 오근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영 조

총무과장 김영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항상 총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등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토요일도 휴무함에 따라 공휴일과 같이 휴무일에 포함하여 근무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등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연가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연도의 연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병가일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병가의 경우 60일을 연 60일로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180일에서 연 180일로 변경하여 병가일수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중 결혼시는 본인의 7일간만 인정하고 자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하여는 폐지하였고 회갑시와 탈상시의 휴가 폐지와 배우자와 부모 등의 사망시는 7일에서 5일로 기간을 2일 축소하였으며 조부모 등의 사망시는 5일에서 2일로 증조부모 등의 사망시는 폐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는 3일에서 2일로 축소하였고 형제자매 및 부모의 형제자매 등의 사망시 휴가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 휴가일수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가 마련된 겸직허가와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리장의 임무수행능력배양에 따른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행사,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띄워 쓰기와 제명을 명확히 하고 제1조중 실비변상을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으로 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에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새마을과장 김철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새마을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도와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종전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이양하고 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총 36개 조문으로 기존 조례를 이용한 15개 조문과 현행 도 조례의 규정을 보완 활용한 신설된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의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전도검사·교육·게시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현행 도 조례를 보완한 내용과 도 조례의 규정을 활용한 21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도 조례를 보완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중 도로(인도포함)의 노면 조항을 추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할 때는 항공법에 의해 항공장애 등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 조례의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는 게시시설의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중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빛의 밝기와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거시에는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15일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고 보관 광고물 등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옥외공고물에 있어서 제목이 성주군 옥외공고물이면 물이지 왜 광고물 다음에 등이 왜 들어갔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옥외광고물 등은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되니까 등이 들어갑니다.

○ 전 수 복 의원

다른 내용이 뭐 어떤 것이 포함이 됩니까.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여기에는 광고업을 신고 등록하는 것과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 등 그런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 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인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향교재단과 관련된 군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0.7로 하고 또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1.5 내지 1000분의 5까지 적용하던 세율을 1000분의 1.5로 단일 세율을 적용코자 함이며 본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산세 과표경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 30일에서 금년도부터는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는 2004년도 평균 상승분 14.5%와 2005년도 평균 상승분 19.1% 합계 33.6%가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지가보다 상승하였을 경우 상승분의 50%를 경감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함이며 감소된 세액의 보전방법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전액을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도에 교부세로 각 자치단체에 안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사유는 군 청사내 승강기설치 및 노인회관, 성주어린이집의 신축과 삼산리 산림욕장 잔여 토지와 공적충훈비의 주변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 청사내 승강기 설치는 구내식당쪽 옥외계단 측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민원인(노약자,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거운 짐이나 집기 등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청사건물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비로 1억 5,000만원, 기계설비에 5,000만원, 유지 보수비로 년간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성주군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구)농업기술센터 부지 250평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연건평 135평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약 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셋째, 성주어린이집의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군민회관내에 있는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공보육의 활성화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구)농업기술센터 부지 250평을 활용하여 연건평 120평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및 참전용사의 얼을 기리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2004년 공적충훈비를 건립하였으나 앞면 경사진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 참배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하며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섯째, 성주읍 삼산리 삼림욕장 부지 취득입니다. 성주읍 산림욕장 부지는 기 조성 완료하였으나 성주읍 삼산리 산3-2번지 외 3필지는 예산부족으로 차후 취득을 조건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2006년 8월 2일까지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소요예산은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에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집을 짓고 나면 남는 땅이 몇 평 쯤 남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면적이 도로면에 접한 국유지가 10여평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409평입니다. 지금 여기서 필요한 면적은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평을 떼고 나면 9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사회복지과에 주문은 잔여 면적을 1,000평이상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잔여면적이 1,000평이 되어야만 다음에 매각을 한다던지 할 때 매각이 용이하고 나름대로 이야기 거리가 된다 싶어서 1,000평은 남겨 놓아야 안되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그런데 큰 것도 안 팔리는데 작게 해서 팔릴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아직까지는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면적도 워낙 컸지만 매가도 상당히 높고 또 도시계획상 그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층 이상은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그러면 앞으로 땅을 팔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집을 지을 때 안쪽으로 짓고 밖에 팔기 좋은 쪽을 남겨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을 지금 직사각형 모양으로 토지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거리 쪽은 남기고 이쪽 주택쪽으로 안골목을 차지하고 있는 쪽으로 미루어 가지고 500평 정도 할애를 할까 싶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노인회관이나 어린이집은 안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팔 계획도 해야되지 노인회관이나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것이 다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회관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기 전에 예산요구 편성한다는 것 아셨습니까. 알았잖아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간부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직 의결이 안됐는데 예산 요구편성하면 되느냐 간부회의 때 그런 것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부터 된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고 예산 지원받은 것이 금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기적으로 급해서 부득이 사회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런 사정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압니다. 알지만 행정의 절차상 하자를 뛰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개인집단도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는 성주군이라는 기관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번연히 알면서 그래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오의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 사용권을 두고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하느라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관에서 하는 행위는 시일이 좀 걸리고 약간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 같은 것은 저지려면 안됩니다. 그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에요. 이것은 익히 그동안 많이 짚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오 근 화 의원

뒤에 삼산리 산림욕장 부지 취득인데 산 3-2번지 외 3필지는 예산부족으로 차후 취득을 조건으로 했는데 차후 취득을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문서상 조건으로 건네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이 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만 저희들한테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문서상으로는 별도로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행정행위가 구두로 된 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만큼 이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구두로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군 살림을 살다가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좀더 한시적으로 임대를 좀더 하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

○ 오 근 화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임대를 자꾸하다가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교육청 땅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우리로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 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로 했다면 방법이 있어요. 꼭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요건은 찬성하기 힘듭니다. 좀더 임대해서 싸게 사라 이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방금 오근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산림욕장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향후에 시행될 교육의 자치제도화 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조금더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지나다 보면 교육이 자치단체로 흡수될 경우에는 교육청 재산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주군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몇 년간만 좀더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것은 취득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성주군으로 편입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이의원님이나 오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림욕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꼭 우리 행정기관에서 서로간에 구두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있어야 될 성주군의 교육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그냥 교육청으로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성주군 재산으로 그냥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충분히 서로 양해를 하고 무상임대로 가는 것으로 그래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 하고 다시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청사내 승강기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전 수 복 의원

삭감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삭감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다면 만약 본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거기서 변경안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했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전의원님 아까 오근화 의원님께서도 예산편성이 관리계획 승인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번 회기에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뒤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우선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삭감을 하셨는 것 같은데 승인사항은 이미 의회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예산삭감전에 이 내용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이 회기에서는 이것이 안 올라 와야 맞지…….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것은 예산 삭감된 것하고 이것 승인해 주시고 안해 주시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승인의 건 5건이 하나로 상정 된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산림욕장을 반대하면 노인회관 이것도 다 반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머리 아프게 되었는데, 원래는 건별로 올라 와야지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하겠는데 이것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을 부결하면 지금 예민하게 대치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고 찬성하면 방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그 건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고 이것 건별로 올라와야 되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의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올릴 때는 한테 같이 올렸지만 심사는 단건 단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충기 의원님과 오근화 의원님께서 아까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더 많이 아는 산림축산과장한테 설명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의장 조 상 용

산림축산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최 재 봉

삼산리 산림욕장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리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살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1억 5,000만원만 줬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한정된 약 5ha를 구입하고 나머지 구입못한 이번에 올린 이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대부를 해줄테니까 그 대부기간이 끝나는 연도에 가서 꼭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나두면 교육청 땅이 군 땅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놓으면 나중에 군재산 되면 돈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성주읍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교육청 땅을 개인이 사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바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미 그 자리는 팔각정 시설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래야 교육청에 이야기됩니다. 군수하고 사 주겠다고 계약을 다 해놓고 언약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의회에서 이것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의 신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표결을 한건 한건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표결하자는 의원 많음)

예, 그럼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동해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정기회에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주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성주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맞벽 건축물의 용도 및 동수, 층수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허가 수수료를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를 시장, 군수가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선정토록 개정됨으로서 본 업무대행 건축사를 성주, 고령지역 건축사회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한 자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여 관련 규정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채광 및 일조를 위한 공동주택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움 거리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서 이번에 본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성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규제영향 분석표에 보면 당초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사용승인 업무를 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현재는 성주, 고령 지역으로 하는데 당초에 하는 것하고 성주지역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당초에는 건축주가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즉 말해서 건축주 마음에 더는 건축사로 하여금 했는데 그래 하다가 보니까 부실 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성주, 고령 지역에 건축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위원중에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이 편리한 위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내가 설계용역을 줬는 거기서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승인 받을 때 그 사람한테 해야 원래 설계를 그려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고령, 성주 사람만 국한해 주자는 이 말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내 가까운 친척이던지 이 사람한테 용역 줄 수가 있는 것을 지금현재 성주 특정인에게 주자고 하는 개정법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만약 민원인 편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즉, 말해서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하고 속된 말로 짝짝꿍이 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는 이 사람 특정인에게 주면 부정이 더 있을 수가 많아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 권 중 현 의원

만약 특정인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성주군에서 그 사람에게 안맞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사협회 성주지회에 건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지 싶습니다. 일정한 사람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 권 중 현 의원

성주 지역에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업무를 대행한다. 내 이야기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김천지역에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건축사라고 하면 설계를 하고 하면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부실하다고 하면 공인된 사람을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A건물을 준공검사를 하는데 또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데 건축주 친한 사람하고 하면 정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이 관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범위를 여태까지는 넓게 어느 사람이 설계를 해도 성주지역에서 설계를 해도 가능 안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권 중 현 의원

가능한 것을 지금은 오히려 범위를 좁혀가지고 성주지역 사람만 하자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상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당초에는 사용승인시 설계자나 감리자가 할 수 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대구 사람도 하고 김천 사람도 하고 다 합니다.

○ 권 중 현 의원

이런데 지금 꼭 성주 사람만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그래 안듭니까. 이 사람들도 자격증 다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짝짝꿍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맞는 소리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그래 이번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성주군민을 위하자는 뜻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설계사하고 이 사람들 이해가 가는데 단 다른 이외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 의장 조 상 용

주택담당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관리담당 진 희 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관계는 당초 종전 법에는 건축물 설계나 감리를 안하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 전국을 상대로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성주, 고령을 합하면 6명입니다. 6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도록 그래 정했고 기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 시에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상위법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축관리담당 진 희 복

예,

○ 권 중 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가 오늘로써 32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 의결하였으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온 군민과 더불어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29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홍영선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김영조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김한수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산 업 과 장정종용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이진수
  • 자 치 혁 신 과 장최상덕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임성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김일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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