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30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2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군민의 생활현장과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당면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제1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장상동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9월 22일 장상동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9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장상동의원외2인발의)
(11시 03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상 동 의원
장상동 의원입니다.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또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방문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0월 4일에는 성주읍을, 10월 5일에는 선남면을, 10월 6일에는 용암, 수륜면을 10월 7일에는 가천, 금수면을 10월 10일에는 대가면을, 10월 11일에는 벽진면을, 10월 12일에는 초전, 월항면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총 10개 읍면 17개소의 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며 방문인원은 전 의원과 해당 실과소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예, 장상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장상동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는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한곤 의원과 이충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한곤 의원과 이충기 의원이 제12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11분 07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