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8일(목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3.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성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3.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지금부터 제1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 동 인
사무과장 한동인 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어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곤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특위 위원장 김 한 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곤입니다.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기간중 부의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9월 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외 3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성주 하수종말처리장 및 의성 하수처리장을 현장 방문하여 관련시설 견학 및 현황청취와 조례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여 9월 7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과의 질의 답변 및 면밀한 의안검토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조문의 구성과 내용 등이 적정하게 편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군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배수설비 인·허가 등 하수도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감안 업종별·사용량별로 세분화된 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적정하게 편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하수처리장은 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전반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하에 성주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김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한곤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6.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1시 1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권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정례회·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총 회기일수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관련 규정이 조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회기중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회기일수 1일에 70,000원을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부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인근 시군의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예, 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근 고령군에는 8월 16일에서 8월 19일 회기중에 8월 19일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칠곡군의회와 김천시의회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된 데는 고령밖에 없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지금 인근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령은 19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경북 도내 23개 시군중에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이 관계는 지금현재 거의가 이번에 회기중이라서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부의장님, 7만원에서 10만원이 타 시군에는 11만원, 12만원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10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공포 이후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것이 어떤 데는 10만원 받고 어떤 데는 12만원 받으면, 이것도 적게 받아도 문제고 더 받아도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인근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지금 이 과정은 말입니다. 이번 9월중 임시회를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구시의회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10만원 입디까.
○ 권 중 현 의원
예,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