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1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2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당면한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7월 15일 권중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7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12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2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1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각 실과소 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른 관련 예산과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변경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대형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 등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등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57억 6,900만원 보다 208억 1,300만원이 증액한 1,565억 8,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62억 8,000만원보다 189억 4,000만원이 증액한 1,45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4억 8,900만원보다 18억 7,300만원이 증액한 1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14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96억 1,400만원, 세외수입 7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 68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600만원,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은 189억 4,000만원을 증액한 1,4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법정 의무적 경비는 3억 4,400만원, 자체사업비 77억 5,200만원, 행정필수경비 4억 8,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08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에서 12억 9,300만원을 전환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는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반환금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법정 의무적 경비는 일용직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등에 2,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기타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10억원, 대형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9억 8,400만원, 주행세 및 유류대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 10억원, 다산-소학간 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노인회관 건립 5억원, 농업인회관 및 참외교육장 신축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및 기타 등에 3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필수경비는 혁신아카데미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6,800만원, 기타 일반경상경비 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신활력지원사업 33억 7,000만원,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 9억 4,200만원, 성주하키장 조성 1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억 2,500만원, 숲다운숲 정비사업 등 53억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출은 189억 4,000만원을 증액한 1,4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등에 1억 9,600만원이며 세출은 가천정수장 감시용 CCTV 설치 등 1억 9,600만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1억 9,600만원을 증액한 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등 4억 2,600만원, 세출은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용역비 등 4억 2,600만원,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4억 2,600만원을 증액한 2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분야 기타 회계전입금 등에 1,4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1,400만원을 증액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2,700만원을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2,700만원을 증액한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1억 5,2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1억 5,200만원을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1억 5,200만원을 증액한 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5억 7,900만원이며, 세출은 선남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등 5억 7,900만원 따라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5억 7,900만원을 증액한 1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에 4억 7,900만원이며, 세출은 선원 골재장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에 4억 7,900만원 따라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4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과 신설 및 각 실과소 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과 당면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필수경비 등 원활한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이 적기에 승인되어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1시 1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의회 의원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권중현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중현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권중현 부의장, 전수복 의원, 유건열 의원,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김백규 의원, 장상동 의원, 송부돌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 기간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적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진정 군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오근화 의원과 전수복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오근화 의원과 전수복 의원이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