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9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변경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안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지금부터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총무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생계형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830명을 증원키로 결정한 후 우리군에 7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읍면의 업무 일부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또한 신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53명에서 560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과에 배치하고 현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호남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행함으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참외클러스터인 성주지역의 지역경제기반을 확립하고 성주읍을 자족적 전원도시로 육성하여 대구 대도시권의 배후 전원생태도시로 성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4년 제출한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였고 변경된 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의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는 달리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주요 테마로 설정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3가지 사업 이내로 지원 사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성주군의 개발 잠재력을 주요 테마로 설정하여 대상사업을 산업경제, 생활복지, 그리고 문화관광 부문별로 특성화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계획범위 입니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성주읍의 현황과 개발여건,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계획, 집행·관리계획, 개발효과 분석이며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성주군 성주읍(36.34㎢)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2009년까지 4개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전략사업 내용은 참외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성밖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성산가야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성주참외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세부사업은 벤처센터, 농업회의소, 정보센터, 쉼터 및 축제장, 참외과채류 생산가공 체험장, 가공센터, 판매장 성주유기농 식당이 되겠으며 성밖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은 성밖숲지구, 자연보전지구, 중심지구, 자연관찰지구를 조성하여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탐방로, 잔디구장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성산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은 문화예술공원지구, 청소년수련시설지구, 성산사적공원지구, 생태문화가이드양성과정 등이 있으며 이와 연계한 정원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성주읍 지방소도읍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자체연계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주읍 지방소도읍의 소요예산 변경안 입니다. 2004년도 당초사업비는 13건의 실행사업과 19건의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 1,049억원으로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여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3건의 실행사업과 3건의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사업계획은 배부된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73억, 생활복지 즉 전원복지도시 부문에 215억, 문화관광 부문 즉 역사문화 교류도시 부문에 52억인데, 전원복지도시 부문에 215억을 거기에 집중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업경제 쪽에 치중을 해서 거기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라던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더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오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기 추진하는 사항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던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안둘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머지도 크게 세 개 부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방금 이야기한 사항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저는 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생활복지는 파이가 크야만 생활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파이는 뭐냐하면 결국은 산업경제 이 분야가 커져야 파이가 커지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할 재간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것도 유통단지하고 연계되어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만약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득해 가지고 행자부에 선정이 되면 된 이후에 또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설정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성산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성산가야만 가지고는 역사문화가 지금 안됩니다. 그 이전에 고려시대 위대했던 성주의 역사가 그것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성산이라는 말을 빼고 성주역사문화 박물관 계획을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발전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산 고분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공원조성 하는 것 그 정도로 그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단순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박물관 성산고분군을 테마로 한 클러스터 즉 크게 말해서 세가지인데 당초 이야기하신 성씨공원, 박물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려시대 이야기는 이 안에 세부적으로는 이야기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자유치로 백전 예산지구에서 목관묘 발굴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과거에는 10개고 20개고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당초 2020년 이런 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계획은 4년동안 집약된 것,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시행되고 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고려시대는 앞으로 거기에서 일하다가 나오면 장기적인 여건상으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집약된 형태로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러면 역사문화 박물관이…….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여기에 다 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럼 거기에 고려조, 조선조에 걸쳐서 위대한 인물 개국공신 뿐 아니라 성주에서 경상북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모든 행적이 첨부되어 올라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지금의 계획은 큰 테마로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로 하겠다는 계획수립 단계지 세부적인 실시관계는 좀더 지나가면서 하나 하나 예산도 반영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소도읍 육성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전 수 복 의원
이것을 하는데 이번에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원 계획은 하되 이러 이러한 계획이 전부다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믿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안 올라 갔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 전 수 복 의원
그 당시에 올라갈 때는 이 계획에 안 들어 갔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전의원님처럼 세부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거던요. 크게 묶어서 합니다.
○ 전 수 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원복지도시 부문에 전원도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행자부나 지방비 하나 없이 전부 민자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실질적으로 지금 민자로 하고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지금 백전 예산지구 120억 민자 유치로 채비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주군에 하나의 발전 테마로 해가지고 이 안에 같이 넣었는 것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 시 2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중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 중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중현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 동안의 심사 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위원회는 당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7월 26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부문별 설명을 듣고 7월 26일 오후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및 계수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필수 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으로서 대형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및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등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에 있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함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28일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357억 6,9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08억 1,300만원을 합해 1,565억 8,2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62억 8,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9억 4,000만원을 합한 1,452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8,9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8억 7,300만원을 합한 11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9억 4,000만원을 포함한 1,452억 2,0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억 7,300만원을 포함한 113억 6,2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9억 4,000만원에 대한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서 1,883만원, 사회개발 부문에서 1억 7,918만 3,000원, 경제개발 부문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억 7,300만원에 대하여는 경제개발 부문에서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08억 1,300만원중 1.17% 정도인 2억 4,501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이를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권중현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권중현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심도 있는 의안 처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속에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