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3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
◎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상정)(성주군수제출)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상정)(성주군수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상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평소 군 재정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조상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도 우리군의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483억 4,98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73억 8,558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257억 3,5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275억 4,284만 5,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250억 7,881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096억 4,143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 154억 3,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483억 4,98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73억 8,558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257억 3,53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864억 3,474만 6,000원에 이중 일반회계 1,773억 7,513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 90억 5,961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 386억 4,406만 5,000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223억 1,217만원 및 사고이월 62억 5,997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419만 9,000원 등 303억 5,634만 2,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억 8,772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354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44억 7,726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099억 6,82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120억 9,736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096억 4,143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354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44억 7,726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099억 6,82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73억 7,513만 6,000원입니다. 세출과목 장별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 420억 6,052만 7,000원, 사회개발비 440억 5,482만 3,000원, 경제개발비 895억 6,451만원, 민방위비 2억 3,829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5,697만 9,000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322억 6,629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99억 3,407만 9,000원 및 사고이월 62억 5,997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369만 9,000원 등 269억 7,775만 1,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억 8,854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등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버스업체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실차조사 및 운송 수익금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1,568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이체 사용과 계속비 집행은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3억 8,462만 7,000원에서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외 6건에 2억 19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각종 긴급사항에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가야산 야생화사이버생태박물관 구축외 216건 261억 9,405만 2,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170건에 199억 3,407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47건에 62억 5,997만 3,00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의 부서별 내역은 총무과 소관 가야산 야생화사이버생태박물관 구축외 1건 4억 6,000만원 새마을과 선남면 취곡2리 세천 수해복구외 58건 21억 3,634만 2,000원,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예산액 1,483억여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즉 '03년도에서 이월액이 773억 8,558만 1,000원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03년도에 태풍 매미, 루사 때문에 900여억원이 국도비 지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04년도로 이월된 것이 773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태풍 올때 하반기에 왔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오 근 화 의원
그래서 미처 국도비 내려온 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원칙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태풍이 오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설계라든지 기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일이 촉박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해도 촉박한 만큼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해내어야 돼요. 그것이 집행부의 위기대처 역량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773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과해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당해연도 이월사업비에 가야산 야생화사이버생태박물관 구축외 216건에 262억원 정도가 또 이월된 것으로 되는데 그 밑에 명시이월 사업비에 부서별 내역을 보면 큰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새마을과 소관 선남면 취곡2리 세천 수해복구외 58건에 21억, 환경보호과 10건에 37억, 산업과 4건에 30억, 건설과 62건에 74억 이런식으로 이월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04년도에서 '05년도로 이월비가 262억이면 그것은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오근화 의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영달이 늦어지거나 사업발주 자체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늦어지면 부득이하게 공기가 모자라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인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비 책정이 늦어졌는 것 또 영달이 늦어졌는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알고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사업을 늦추어서 그래 늦어진 것은 혹시 있어도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최대한 관계 실과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해 드릴 것은 '03년도 될 것입니다. 성주군 관내 건설업체가 40여군데 되는데 그해 한해에 80여개 업체로 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면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건설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막 생깁니다. 그러면 40여개 건설업체가 80여개로 늘어나서 그 업체가 앞으로 수년간 건설을 잘하고 잘먹고 살고 하면 성주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이 사업이 딱 끝나고 나면 또 줄어요. 부도 내지는 뭐 해가지고 온갖 부도수표 잠적했느니 어쩌니 온갖 부작용이 다 초래가 됩니다. 해서 물론 집행부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당해연도 사업은 힘이 들겠지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부 모든 분이 예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건당 10,000원을 폐지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 실시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아 징수명분이 미약하며 또한 상급기관의 폐지권고와 건설협회의 지속적인 폐지건의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사유는 성주군 상징물건립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성주읍 성산리 93번지외 4필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포기로 인하여 성주읍 예산리 산3-7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대상토지는 성주읍 예산리 산3-5번지외 8필지로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이며 면적은 18,634㎡(15,245평)으로 예상가격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본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과장님이 제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주무과장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이 건에 대해 지적한 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옆에 산을 사서 상징물을 거기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위치상 적합하다는 것은 대구에서 들어오는 사람 성주에서 대구로 나가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정면에 보인다는 그러한 점이 아주 많은 참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산리 산3-7번지로 가는데는 성주교육청 옆인데 거기는 대구에서 성주로 들어오는 사람, 성주에서 대구로 나가는 사람들의 정면에 위치하지 않아요. 완전히 측면입니다. 거기에 상징물을 건립했을때 시각적인 효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약간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별 차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박 치 조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 하려고 했던 예정지보다 지금 이 자리는 성주읍에서 보면 왜관 방면의 측면입니다.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는 사람이 일부러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으면 선뜻 눈에 띄기 어려운 그런 장소인데 당초는 산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뛸 수 있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당초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상징물 건립자리는 최적지였는데 소유자가 토지매각을 결코 안 하려고 하니까 군이 못 사들여서 대안으로 이 자리를 선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저도 처음에 했던 그 자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보다는 위치상으로 낫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주 상징물 건립은 그야말로 상징적입니다. 거기에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성주를 상징하는 것은 선비정신이라든지 참외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러한 비물질적인 요인으로 성주가 상징되는 것이지 성주 상징을 거기에 뭘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이나 철근이나 기타 물건으로 상징을 세운다고 해서 성주가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하는 돈으로 성주를 상징하는 성주에 대한 고문헌을 찾아서 자료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외지에 홍보를 한다던지 그것이 차라리 낫지 성주 상징물을 제가 대충 듣기로는 갓 쓰고 있는 선비상을 세운다고 얼핏 들었는데 돌로 선비상을 세우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에 대한 가치를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성주의 상징물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모형의 상징물을 찾는다는 것은 여럿의 중지를 모아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풍루는 역사적으로 임란때 소실되었습니다만 과거에 규모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남의 명소로서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물으셨는데 주무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하다가 그쪽에 장소를 정했는데 그쪽 지역에도 앞으로 산림과에서 공원지구로 조성해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는 것 같습니다. 개인토지를 사기는 사실상 어렵고 마땅한 위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임풍루에서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임풍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산지, 성주목읍지, 성산지에 나와 있는데, 딱 한군데 나와 있어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바로 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자료밖에 안 돼요. 임풍루는 다시 말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기 하나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님께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보면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어요. 3년전보다 또한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 안 있으면 임시회 하면 추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3,4월에 1차하고 지금 2차 추경할 때인데 올해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1차 안 하고 7월말에 1차를 하는데 그러면 가용재원이 늘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적어요. 왜 그러냐 바로 별 의미 없는 상징 이런 것을 자꾸 하니 준다고요. 이런 상징적인 것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재원을 아껴서 주민숙원사업 하나 더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성주군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저도 같은 입장인데 성주의 상징물 같으면 상징을 할만한 가시적인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성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주장한 바와 같이 엄청난 역사의 고장이니까 거대한 역사문화박물관이 섰다던지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임풍루 같은 것을 세우면 정말 성주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상징물만 달랑 세워 놓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상징하는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징물 이것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우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고 이래서 저 역시 앞으로 거대한 역사문화박물관을 세운다던지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정말 위대하게 그렇게 세우면 빛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둘 일이 아니고 위치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 역시 이것을 보류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반대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11시 3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차 관
사회복지과장 김차관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2003년 7월 30일 공포되어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복지 계획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서 먼저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참여복지를 구현하며 세번째는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고 네번째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확립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을 구성을 하고 여섯번째는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일곱번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여덟 번째는 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하고 아홉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의 및 회의록의 기록·작성에 관한 사항,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취지에 부응하고자 조례안을 올리셨는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주군 관내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론과 실무를 갖춘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얼마쯤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차 관
제가 판단컨대 10명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복지협의체 구성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가 좋은만큼 협의체를 구성할때 전문가를 포진시켜야 돼요. 그래야 타 자치단체보다 발전적인 토론내용이 나옵니다. 복지협의체를 잘못 구성해 놓으면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비복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협의체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부작용을 제가 이론적으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차 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의안처리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제1차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