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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5.05.13. 금요일)

제1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13일(금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10.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총무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5월 6일 의원정례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 수행을 위한 과표 전담기구가 신설 승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설치운영)에 의거 2005년 6월 30일 시한인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중복(유사) 담당부서 통폐합 등 부서별 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현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과를 자치혁신과로 과 명칭 변경 및 여유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조정 내용으로서는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개편되어 민방위담당 분장사무인 민방위, 민방공 계획수립 등 7개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며 새마을과에 분장되어 있었던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업무는 총무과로 조정하고 새마을과 분장사무인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및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육성 등 4개 업무를 삭제하고 년도변 정비사업, 문화예술 업무 등 6개 항목을 추가하며 재무과 과표담당 신설에 따라 주택시가조사 산정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역개발과 분장사무인 오지개발사업은 건설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과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업무를 추가하며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개편됨에 따라 재난방재담당 분장사무인 재난관리 기획운영 및 평가 등 18개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주민숙원사업 종합추진 및 오지개발사업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자연재난의 피해조사 분석 및 복구업무와 종합자원봉사자 관리,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민방위 업무 등 총 32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자치혁신과에 분장된 사무중 년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광고물관리 업무는 새마을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는 지역개발과로 이관하고 혁신·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지역특수사업 등 신규 시책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성주군합창단 운영 및 관리,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등 예술관련 업무전반을 새마을과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40명에서 553명으로 1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9명을 증원하고 과표담당 신설에 따라 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 제3조를 신설하여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제4조중 직급별을 직렬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시한인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전환되면서 한시정원 1명(5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및 과표담당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중복 담당부서 통폐합 등 부서별 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제출한 의안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 과세하게됨에 따라 부과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종전 7월에 과세하던 건축물분을 역시 7월에 일반건축물 전액과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1/2을 부과하고 종전 10월에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는 한달 앞당겨 9월에 과세하게 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과표구간 2단계∼9단계, 세율 0.1%∼7%를 과표구간 2단계∼3단계, 세율 0.07%∼4%로 조정하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종전 0.2%에서 0.15%로 인하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중 시시(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CC)에서 1,600시시(CC)로 하고 시시(CC)당 220원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2,500시시(CC) 초과에서 2,000시시(CC) 초과로 하향 조정하게 되고 다음 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과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추징 그리고 주행세의 세율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모두 인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도 지방세법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주택건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용 주택사업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149㎡ 이하까지 확대하고 또한 전용면적 85㎡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종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여 임대주택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처음으로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게 되어있어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요청시 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개 년도별 300원씩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사유는 군유재산 취득을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천면사무소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읍면사무소의 방문차량 증가로 주차불편을 크게 겪고 있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공간을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 가천면 창천리 473번지외 2필지 362㎡를 소요예산 1억 8,000만원 정도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항면사무소 역시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월항면 안포리 333-3번지 216㎡를 소요예산 1억 500만원 정도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수면사무소 진입로가 사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금수면 광산리 115-6번지 30㎡(9평)를 소요예산 200만원 정도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기존 게이트볼장 부지확보를 위해 수륜면 신파리 81번지외 6필을 소요예산 7,500만원 정도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개정 조례안과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군에 지금 관련되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사업소는 없고……

○ 유 건 열 의원

임대주택 업자?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재하는 사람은 없고 토지를 사서 취득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수시로 들랑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금현재 감면해 줄 대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 총 266호가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안 그래도 우리 지방 세율이 적으니 많으니 하는데 자꾸 감을 해줘버리면 나중에…….

○ 재무과장 박 치 조

정부시책인데, 임대주택을 짓는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세제 자체를 낮추어줘서 경기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금을 좀 낮추어줬다고 임대주택의 분양이 좀 더 잘 되고 세금을 안 낮추어줬다고 분양이 덜 되고 할 그런 소지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싶고 또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상 동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 직원의 많은 감소현상과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 주차공간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로 민원인이 업무중에 공무일 때문에 오는지를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다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읍면을 방문하는 차량은 과거보다 월등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천면사무소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월항면도 사실은 파출소하고 월항면하고 사이에 과거 경찰서 관사로 쓰든 지역이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 안됩니다만 그 지역을, 지금 집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환경정비도 하면서 주차장을 조금 넓게 쓰자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 장 상 동 의원

과장님 지금현재 읍면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많은 것은 본의원도 인정을 하나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앞으로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면 읍면은 그저 출장소처럼 관리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읍면에 가보면 직원이 많은 곳은 22명이 되지만 십이삼명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또 아무래도 민원이 있으면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하면 읍면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다른 타지역에 읍사무소 중심지 주변에 주차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상정한 지구에 대한 토지취득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평소에 취득을 했으면 싶어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해서 이번에 또 면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 상 동 의원

지금현재 지역의 정서가 지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구입하는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승세로 주고 매입을 해야되고 또 이것을 매입해 놓았다가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을 시에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 아주 헐값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의정을 해 나오면서 쭉 느껴본 사항이 필요하면 당연하게 사야되는 것이 맞겠지만 너무 고가로 매입을 해야되고 또 매각을 할 때는 아주 형편없는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군세에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취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니까 조금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인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제가 토지 취득이나 매각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장 상 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타면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군청마당이나 초전면에 차를 대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못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반은 이웃에서 차를 다 대고, 반은 우리가 쓸 것을 못쓰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와보지만 그런 것을 고쳐 가지고 이것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민들 차 대(주차)라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 재무과장 박 치 조

송의원님 말씀은 군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전면에는 지금 직접 점검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청의 경우에 상시주차, 군청 마당을 자기 주차장처럼 상시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초전면 외에는 여타 면에는 주민들이 면사무소 마당에 상시주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불과 소수이지…….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초전은 반 이상은 상시주차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차를 대는 사람은 면에 협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천이나 월항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똑같이 차를 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막을 각오하고 이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각오 안 하고 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8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사회보장담당 강구봉 입니다.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의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액은 일억원으로 정기예금의 이자로 저소득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해 왔으며 또한 장학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2004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중학생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중학생 장학금의 지원을 삭제하고 전문대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성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고등학생과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생으로 조정하고 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며 기금관리 공무원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담당주사로 하여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본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사회복지담당 수고 많습니다. 2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라고 했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수자를 뽑으려고 하면 얼마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상세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성적 관계는 고등학생은 40/100 이내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C학점이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C학점 이상?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예,

○ 권 중 현 의원

평균이 C학점 이상?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대학생은 점수 2.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럼 거의 다 되겠네요?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의 다, 웬만하면 C학점이상 되니까 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그럼 대상자는 지금현재로 봐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수급자 학생수 말입니까?

○ 권 중 현 의원

예,

○ 사회보장담당 강 구 봉

학생수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백 여명 가까이 됩니다.

○ 권 중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건설과장 제준영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권중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이유로는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 및 2002년 12월 26일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수리계)의 제정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수리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농지계를 수리계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한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상기 조례안들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 제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하고 관리외 구역하고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지금현재 성주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약 60%정도 되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약 40%정도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수리계가 있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수리계가 171군데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수리계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간 일정기간동안 출장을 가서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한번씩…….

○ 건설과장 제 준 영

수리계는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기타 등등인데 구역면적이 5㏊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몽리자들이 선정을 해서 뽑습니다.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등록을 군수한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부역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현곡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1년에 1월, 9월에 연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수리계 운영과정에서 시설물이 노후되어 도저히 수리계의 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상시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없어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상시적인 관리감독은 안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자체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관리감독은 안하고 수리계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검토해서 이것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그 판단만 하시는…….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리고 그 외에 농지개량시설물이 많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이런 관계는 항상 읍면장의 등록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상하반기에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우리가 수리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있는데 상시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래서 이상유무 관계를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11시 4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최상덕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자치발전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자치발전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하여 국무조정실의 표준안을 참조하였으며 전체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취지로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수급조절을 기여하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본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용어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규정한 성주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하였으며 그리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에는 교부된 식품비가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자치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 이유중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제안 이유중에 포함이 되겠네요?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본군으로 국한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하는데 같은 값이면 타군의 축산물보다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되지요?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예,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안 9조에 보면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본군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맞습니다. 본군은 수산물이 해당이 안되니까 농축산물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군에 것을 공급하도록 방향을, 취지를 한번 달성해 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6개 시군에서는 조례가 공포되었고 여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 제정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공포된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군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우리 성주군도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급식을 하는데 급식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로 지원이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 예산 확보된 금액을 몇 년동안 플러스를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 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7개 시군중에서 칠곡군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급식학생 수는 초중고 학교의 학생수는 약 5,300명, 정확하게는 5,3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80일을 학교 급식일로 봤을 경우에 총 1인당 연간에 87,000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총소요 예산액은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1/3을 의결해 주시면 1/3을 집행하는 것이고 1/4을 의결해 주시면 1/4을 집행하는 것이고,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를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면 초·중·고의 급식비가 학교 등급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한사람 앞에 1,500원씩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3을 해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약 1,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유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확보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는 도의 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의무적으로 도비 교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 송 부 돌 의원

그러면 우리가 1억만 지원해주면 될 수가 있겠네요.

○ 자치발전과장 최 상 덕

1억을 해도 관계가 없고 2억을 해도 관계없고, 관계는 없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사유는 보건소 치과 예방진료 및 처치부문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 예방진료 및 처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2항중 치과 예방처치 수가를 개정하여 치과 예방진료 및 처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의 보건소 방문당 총진료비로 책정하려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치석 제거, 스켈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1/3악당 방문당 총진료비가 지금현재 3,720원으로 그러니까 아랫니를 세부분으로 갈라서 하고 윗니를 세부분으로 갈라서 하면 그 1/3 부분마다 3,720원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스켈링을 하면 약 2만원정도 듭니다. 불소도포는 전체를 3,720원 받는 것이고 치아홈메우기는 치아당 3,72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의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등을 대비 각종 의안 심의자료,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12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이성수
  • 재 무 과 장박치조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건 설 과 장제준영
  • 자 치 발 전 과 장최상덕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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