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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7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5.02.22. 화요일)

제1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22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그 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기획감사실장 노이수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심은 물론 군정추진에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88년 5월 7일 조례 제1064호로 제정되어 1996년 6월 24일 조례 제1494호로 6회에 걸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후 의회로부터 그 결과가 통보오기전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전 시 군 조정위원회 조례 내용검토와 아울러 실 과 소 의견을 받아 이번에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을 현실과 적합하게 개정코자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은 각 실 과 소장 10명 이내로 제한한 것을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확대 조정하고 또한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위원회 개최일자는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목요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실대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위임된 관련근거 법령의 폐지와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중 삭제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제6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동 제7호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 근거법령이 이미 폐지되었으며 동 제8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에서 처리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제13호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배분분과 실행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갈음케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본조례를 운영코자 동 제19호에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주요업무 심의기능을 가진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본조례 관리와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3조 6호에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동 제7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 근거법령이 이미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벌써 됐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벌써 언제쯤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그 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1, 2년은 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사실은 넘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래서 지금현재 오늘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 조례자체도 1988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까지 십 수년동안 이 조례가 그냥 유지되어 왔다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사회에서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날로 변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십 수년전에 제정된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 이렇게 오래되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여타 우리 성주군 조례들을 재차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유건열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98년 5월 7일날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1996년 6월 24일까지 6회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약 8년 정도라고 할까 그쯤으로 해서 상시 우리 행정에 대해 가지고 앞에 관례로 생각하고 법령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폐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못 따졌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난 후에 바로 저희들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 시군의 조례도 한번 받아 가지고 대조도 해보고 또 우리 자체 실과에 사실상 의견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하고 처리하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면 즉시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안일하다고 할까 이래서 사실 개정을 안하고 관례대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오늘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같은 조례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다고 하면 행정의 서비스가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성주군 조례를 총체적으로 다 재차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을 기획실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그것은 일부 조례가 제정되고 방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이나 하나도 개정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 주요업무 심의기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의 중요한 내용을 상정해서 심의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작년 2004년도에 몇 번이나 군정조정위원회를 가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제가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없을 때는 한 달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작년에 오고 난 후의 기억으로는 약 10회 이내가 되지 싶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10회 이내로요?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 전 수 복 의원

여기에 보면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 것을 앞으로는 목요일에 한다고 되는데 매주 화요일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실장님 오시고 난 뒤에 약 10번 내외라고 한다면,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거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아닙니다.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되는 것이지 우리가 화요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에 목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의원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할 때에 우리가 대충 하는 것들이 군유재산 매입관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통계로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군정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군정의 주요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유재산 관계 한 두건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재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 어떠 어떠한 안건, 어떤 업무를 상정해야 된다, 회부해야 된다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예, 되어 있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럼 지금현재 의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안건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결정사항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이라든지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방금 조금전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이 폐지되고 또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할 권한이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관된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그래서 군정의 주요한 업무를 심의한다고 했으니까 의원들을 꼭 넣지 않으시려면 저번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업무를 심의했을 때는 반드시 당일로 의장한테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예,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바로 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자꾸 중요한 업무를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의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아시겠어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뿐이지 의장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의회 전체에 보고했다 이 개념은 다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 왜냐하면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공히 보고를 해야지 의장한테 보고하고 보고 다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요.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오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우리가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군유재산 매입이라든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먼저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사항을 방금 전수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주민들하고 지역의 땅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의회에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직접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의결하고 난 후에 공문으로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총무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5일, 2월 5일 의원정례 간담회시 간단하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가축 방역체제의 강화, 국가기반 체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등 신규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코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35명에서 540명으로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전교육, 홍보 등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소요인력 2명을 증원하고 2000년 이후 동북아 등 가축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증대로 구제역, 조류 인플렌자,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 주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직원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하여 동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 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직원 1명을 보강하고 또한 성주군의회 전문위원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명을 보강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분장사무중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한 공무원단체의 사전교육, 홍보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직장협의회 운영 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등 5개 항목의 업무를 추가하며 건설과에 국가기반 체계보호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6개 항목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생 선발시 리장 정수 233명의 20%인 46명중 6할은 고등학생을, 4할은 대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 추세로 실효성이 없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할당비율을 삭제하고 심사기준이 되는 학과성적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과성적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 입학생은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대학 입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대학 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 복학생은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으로 명시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4조 제2항의 고등학생 6할, 대학생 4할의 할당비율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령제명을 붙여 써오던 것을 띄어쓰기로 표기한 것은 법제처에서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제 개정되는 법령부터는 그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달라는 권장사항으로서 이번 기회에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가축방역,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등에 소요되는 인력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하고 5번에 대학 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 밑에 복학생도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인데 대학에 따라서 만점이 4.5가 있고 4.0이 있어요. 일괄되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4.5 만점에 2.5는 성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적도 아닙니다. 이것 학점 차이가 나는데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되지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학교에 따라서 4.5, 4.3이 만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에 부분도 졸업정원의 50% 이내로 해서 이 부분도 2.5이상 되면 50% 성적의 이상이 되기 때문에 5.5를 만점으로 했을 때 그 상위성적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로 부분적으로 학교마다 적용을 못하고 일괄 조례로 2.5로 그렇게 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어쩌면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한다 안 한다의 측면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리장자녀들중에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대학원생이 많아요. 제가 아는 주위에만 해도 많은데 대학원생이 학비가 많이 듭니다. 기왕 편리를 봐주면 대학원생도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왜 안 넣었지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부분도 앞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된다면 가능도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일단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되 봐가면서 그것도 한번 추후에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알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2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부터 시행되면서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세액경감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자동차(카니발, 겔로퍼, 트라제, 테라칸 등)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불황과 더불어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세액감면은 군민들로 봐서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감면이 된다고 해서 세액이 빨리 징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또 세액을 감면 안 해준다고 해서 징수가 될 것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없고 한데, 세액을 감면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그 취지가 저는 분명치 못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이것은 제명이 감면조례인데 사실상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인상은 첫째 목적이지만…….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경유자동차를 일반 승용자동차로 쓰는 갤로퍼나 이런 것을 전부 일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년에 기준세법대로 하면 한꺼번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당해년도에 부과할 세액의 50%를 경감하면서 2007년도까지 유예를 줘가면서 단계적으로 인상 부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에 따른 대안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2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문재환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이성수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산 업 과 장정종용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자 치 발 전 과 장최상덕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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