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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4.11.26. 금요일)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6일(금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부돌의원외2인발의)


(14시 01분 개의)

○ 부의장 권 중 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 오전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충기 의원이, 간사에 김백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02분)

○ 부의장 권 중 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충기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충 기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기 의원입니다.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4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감사특위 활동기간중 7일간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해 줌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성주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감사특위 활동기간은 2004년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하며 감사실시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과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본청의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5개 전 실과소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으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 1일째인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새마을과, 주민자치과를. 12월 3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12월 4일에는 건설과를 12월 6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를. 12월 7일에는 산림축산과, 문화예술회관, 지역개발과를. 12월 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감사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읍면장도 출석시켜 감사를 하고 감사장소는 본의회 소회의실과 필요시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여섯째, 감사요령과 방법은 소관별로 의안을 상정하여 먼저 관련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 담당주사들의 소개에 이어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및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현장확인, 증인의 증언청취 순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실과소 읍면별 감사대상목록, 중점감사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감사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이충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이충기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부돌의원외2인발의)

(14시 09분)

○ 부의장 권 중 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200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송부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송부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의회 의원중 9명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 중 현

송부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송부돌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돌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인을 포함하여 전수복 의원, 유건열 의원,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김백규 의원, 장상동 의원, 송부돌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12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재 무 과 장박치조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최상덕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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