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의회는 당초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본회의를 휴회키로 하였으나 지난 12월 6일 이충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휴회중 본회의 재개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의원 상호간 협의한 바와 같이 심의보류된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21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의안으로써 그동안 시일을 두고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새로운 대안이 없으며 또한 본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지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공을 하셨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지난번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제출하여 심의보류된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경상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우리군도 표준안에 맞게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2004년 7월 7일 제119회 성주군의회(정례회)시 토요휴무를 확대하는 개정조례를 의결하여 주2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제도가 2004년 1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등에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조례개정을 위해 2004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11월 10일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시 심의 보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장근무실시에 관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11월부터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250개 지방단체중 2004년 11월 3일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18시까지 근무하는 곳은 204개 단체이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곳이 46개 단체에 있습니다. 조례를 미개정한 46개 단체중 24개 단체는 재개정의 예정이며 18개 단체는 재개정 여부 일정이 미정이였고 그리고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4개 단체는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시군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현재 23개 시군중 20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하여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조례를 미개정한 경주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 심의하여 의회 본회의에 송부한 상태로 12월 15일경에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울릉군은 조례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가 12월 13일경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개정한 영주시의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2월 1일자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유관기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협, 참외농협, 산림조합, KT, 농업기반공사, 새마을금고,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이 18시까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우리군이 17시까지 근무를 실시할 경우 행정기관간 협조업무 추진은 물론 주민등록 전출입, FAX민원 등에서도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의 근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13조 제1항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35조에 의거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근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원 오근화 입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동절기 4개월의 퇴근시간을 18시로 하자는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17시 퇴근을 주장하면서 반대 토론코자 합니다. 17시 퇴근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 수십년동안 전국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까지 해왔던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수용해 왔고 합의했던 관습화된 제도였으며, 실제로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십년동안 동절기 퇴근시간이 17시로 유지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절기의 일몰시간이 17시 전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성주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17시 이후에 행정관청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 내지 군민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간의 민원인의 편익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용의 문제에서 동절기 4개월 동안에 17시 이후 1시간 연장 근무함으로써 6,000만원 가량의 관청 운영경비가 소요되며 이 비용은 곧바로 우리 성주군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편익의 측면에서도 동절기 4개월간은 17시 퇴근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현재 주5일 근무의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목적인즉 양적인 개념의 복지사회에서 질적인 개념인 웰빙시대의 돌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주군의 500여명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임과 동시에 성주군민의 한 사람이며 이들의 가족의 수를 고려한다면 수천의 인원입니다. 이들 수천명의 질적인 행복 즉 웰빙의 목적의식에 부합되는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수십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어 왔던 퇴근시간을 1시간 늘리면서까지 웰빙의 목적의식을 헤치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늘이라는 발상이 비록 중앙정부의 발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시 퇴근을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17시 이후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11월 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기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시 인근의 시군이 18시에 퇴근하는데 우리 성주군만 17시에 퇴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뜻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타 시군과 달리 우리 성주군의 500여 공무원들이 1시간 먼저 퇴근하는 만큼 근무시간 동안에는 어느 자치단체의 공무원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군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500여명 공무원 스스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정신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발전·퇴보·정체현상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구 28만여명의 경주시의 경우에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의원 발의로 17시 퇴근시간이 확정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주군민이 경북에서 또는 전국에서 유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영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나라도 1991년에 ILO 즉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국제노동시간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국제기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의 정책담당자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지방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주군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고려할 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한다는 것은 싱겁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예외이겠지만 공무원 퇴근시간이 17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국가안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본의원은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인 18시 퇴근에 반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오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반대토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찬성은 18시, 오후 6시 퇴근에 찬성하는 분은 손 들으라는 말이지요.
○ 의장 조 상 용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