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7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에는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에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기획감사실장 노이수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배정 유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 되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요재원은 당초예산에 유보해 둔 예비비와 분권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증가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005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5년 당초예산 1,325억 7,900만원보다 31억 9,000만원 증액된 총 1,357억 6,900만원으로서 기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1,232억 600만원보다 30억 7,400만원이 증액된 1,262억 8,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5%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93억 7,3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94억 8,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4,900만원, 분권교부세 17억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700만원으로 총 3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 2억 100만원, 군정홍보용 항공사진 촬영 등 경상적 경비 1억 8,700만원, 독용산성 정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금 36억 4,600만원, 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 등 분권교부세 사업 및 군비부담 2억 9,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자체사업 16억 6,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30억 500만원을 감하여 총 3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성주읍 급수구역 확장에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며 세출은 성주정수장 구역확장에 3,000만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6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5년 수정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배정 유보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은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5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04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기획감사실장 노이수 입니다.
2004년도 마지막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을유년을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마지막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도 제122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5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에 대비하며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도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필수경비는 우선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액 등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기정예산 1,471억 9,600만원보다 11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83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0.7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44억 6,600만원보다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54억 9,100만원으로서 0.7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3,0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800만원으로서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억 8,700만원, 세외수입 1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은 22억 6,800만원, 보조금은 6억 2,800만원을 감하여 총 1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보조사업은 태풍 메기 관련 보조금 등 9억 9,000만원, 자체사업은 안포들 배수개선사업 등 2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경상예산 4억 4,600만원,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등 8,000만원, 예비비 등에 24억 900만원을 감하여 총 1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100만을 감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출연금 등에 1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우수농고생 융자금 200만원, 세출은 우수농고생 융자금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태풍 메기 피해수해 복구예산 및 주민숙원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등 2004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172건, 214억 8,100만원, 특별회계 7건 35억 200만원 등 총 179건 249억 8,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행정필수경비, 태풍 메기 관련 수해복구사업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며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