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2회 제9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4.12.22. 수요일)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2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5.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 철 연

새마을과장 김철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새마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6일자 제1760호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제7조의1항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체육청소년 담당주사에서 문화체육 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종전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생업이나 보철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코자 하며

둘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협동화사업단지 내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지방세감면(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을 하던 것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지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취득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 원수확보 및 낙동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선남면 신부리 4-1번지 전 2,793㎡(845평)로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지역 특산물과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군 내방 및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러 휴식하면서 성주참외 등 특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우리지역 관문인 소학리 산43-1 외 1필지 임야 9,917㎡(3,000평)로 소요예산액은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셋째,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물원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코자 하며 대상토지는 수륜면 백운리 산60-1번지 외 1필 임야 6,000㎡(1,815평)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넷째, 가천면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군 소유 가천면 창천리 426-1 외 2필지 1,531㎡(463평)와 경상북도소유 가천면 창천리 734-1 외 1필지 4,144㎡(1,254평)를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로 낙동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및 내외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얼토당토 안한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폐수병합처리시설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성주군에서 과연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타당성 조사나 국비보조금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 관계는 이 사업의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충분히 대답할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빨리 달라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한테…….

○ 유 건 열 의원

환경보호과장한테 자료 받아서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나 안하나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 재무과장 박 치 조

유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금년도 8월 20일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국도비보조금 신청은 5월 30일에 보조금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신부리 4-1번지의 토지가 2004년도 1월 13일에 우리 성주군 관내 공인중개사들한테 토지매입 시가를 5만원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몇 군데 내놓은 상태였는데, 7월 13일에 배영숙 씨한테로 등기이전이 되었네요. 그런데 토지를 1월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5만원 달라고 내놓았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7월 13일에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샀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 유 건 열 의원

대략 이야기입니다. 5만원 달라고 했는데 10만원 줄 턱은 없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을 앞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삭감은 됐습니다만 평당 16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지금 배영숙씨가 박용우씨한테 땅을 샀다고 계약서나 우리군에 취득세를 냈는 것을 보면 845평에 8,700만원을 줬다고 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190만원을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가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도 전문가가 들어 온 것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도 5만원 밖에 안줬는데 10만원 이상 줬다고 취득세를 가짜로 서류를 해서 취득세를 190만원 냈는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는 이미 투기가 일어나서, 사기꾼이에요 투기꾼이 아니고, 완전히 공문서까지 사기를 했는 것입니다. 투기가 일어나 가지고 이래 있는 이 땅을 군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남겨 주겠다고 예산을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주군 공유재산 앞으로 취득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정보를 어디서 누설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7월 13일에(확실히 몇 일이고) 7월에 이 토지를 사가지고 이전등기를 하고 세금을 190만원 취득세를 내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팔아 달라고 내놓은 장본인은 5만원을 받아 달라고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설상가상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줬다고 칩시다. 다 줘도 5만원인데 그래가지고 10만원 줬다고 가짜 서류를 꾸며 가지고 세금까지 내고 이랬을 때는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간격을 좁히기 위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벌써 성주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정보가 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이 투기꾼이 와서 이미 땅을 사서 5만원 달라고 했는 땅을, 그러니까 가상입니다.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10만원을 줬다고 서류를 꾸며 가지고 그래가지고 취득세까지 냈을 때는 이것 문제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성주군에서 15만원이나 16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계상하고 이것 얼토당토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 토지를 사려고 할 때 또 이미 투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요. 이런 것을 가상했을 때 과장님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살려고만 생각하시면 이것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성주군 공유재산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제가 사업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사업 주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 것뿐인데 그 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유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렇지요. 이 땅을 매입해서는 과장님 안되겠지요. 매입하면 완전히 투기꾼한테 성주군이 도와 준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다 밝혀졌어요 이만큼 사안이.

○ 재무과장 박 치 조

정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인지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정보는 비밀리에 붙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축산폐수시설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물론 축산폐수 사업은 해야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꼭 이 자리에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주군에 땅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사기행각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성주군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차 확실히 더 알아보고 우리 성주군청 재무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는 과장님을요. 이미 토지를 팔아달라 하는 사람은 5만원을 달라고 성주군 관내 몇 개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내놓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도 이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알아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 재무과장 박 치 조

유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업 주무과장이 아닌데 이렇쿵 저렇쿵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의심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물론 과장님을 꼭 의심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러 나왔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의원 열 사람이 과연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와야 과장님이 원활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이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를 사야되는 것은 축산폐수시설을 별도의 장소에 할 경우에 사실상 기존에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더 많아야 되고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면 예산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존시설이 있는데 다가 시설확장 형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지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물론 본의원도 왜 거기다가 선택을 했는지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는 집단만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좋게 말씀한다면 변소 옆에 마구하나 있으니까 어떻게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남면민이 약 7,000명정도 되는 면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똥통까지도 철수하라고, 우리 선남에는 공동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똥통을 이번에는 딴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면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하려고 하면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조 상 용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사후에 일어날 민원관계라든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공유재산 승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도 못하는데 어떻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 의장 조 상 용

자, 그러면 그렇게…….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남 신부리 4-1번지 845평에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그냥 예상하는 가격이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권 중 현 의원

감정을 하면 예를 들어 8,000만원이 되던지 5,000만원이 되던지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사 들일 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를 참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 권 중 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유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물론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매입코자 하면 우리 성주군은 투기꾼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가를 2개업체 이상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감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했을 때는 그 자체 조사까지 다한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도 덜 끝났다고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상 용

그럼 좋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김한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우리군 소유 가천면 창천리 426-1번지 외 2필지 하고 가천면 창천리 434-1번지 외 1필지 하고 교환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우리군 소유로 있는 가천면 창천리 땅 3필지는 지목이 대지하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시설이 도유시설이 됩니다 노인요양병원이.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시설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땅 소유하고 시설 소유하고를 바꾸어 가지고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인근에 있는 땅을 같은 잡종지에 한해서 땅을 우리 군하고 서로 교환해 줘야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김 한 곤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다음은 가야산생태식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이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어제 간담회 때 했던 말씀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 재무과장 박 치 조

제가 그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고, 제 뒤에 산림과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순서상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주군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만남의 광장처럼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우리군 외에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령군에 가면 축산관계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참외 직판장처럼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부지만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머문다는 것이 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각종 조형물을 해서 우리군의 지역 홍보도 겸해서 하고 또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참외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다른 각종 농산물, 특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잠시 쉬면서 사기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축산물이나 우리 참외를 팔기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매를 할 때 성주군 공무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하나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것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방법, 경영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실상 협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직접 판매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다음은 가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일괄 표결하면 안되고 여기에 4건이 있는데 1건씩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찬성할 것도 있고 반대할 것도 있는데 일괄처리하면 찬성할 것도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표결하십시오.

○ 의장 조 상 용

그러면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반대 2명,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건설과장 제준영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권중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소방방재청의 개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원활한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은 기존의 성주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군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것이며 위원은 위원장 군수를 포함한 30명 이내로 청내 재난관련 실과소장,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장, 기타 개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게 주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재난관리 인력부족 및 비전문성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문단은 안전관련 계획·대책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 자문하고 분야별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용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자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게 주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으로 기존 두개의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백분의일이며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응급복구 등과 관련된 각종사업, 연구용역, 장비 및 자재구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회계관리 공무원을 두고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게 주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상기 조례안들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박기진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재 무 과 장박치조
  • 환 경 보 호 과 장송용섭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제준영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이경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한동인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