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0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중 경상북도보건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를 도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동 조례 제8조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적용법명과 동일하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여 현행법령 및 상위조례명과 상이한 본 군 조례내용을 개정 법령상호간 체계를 유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칭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어촌하고 농어촌 등 하고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등 농어촌, 농어촌 등.
○ 보건소장 염 석 헌
농촌, 어촌뿐만 아니라…….
○ 오 근 화 의원
등이라는 거기에 함축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곳, 그러니까 산촌도 포함시켜서 도시를 제외하고 모든 농촌, 시골지역 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 정도까지는 저도 파악이 되는데 막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잘,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하면 제일 편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총무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에 대하여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토요휴무 확대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이 도로부터 통보되어 우리군 복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절기(11월∼익년2월) 퇴근시간을 17:00에서 18:00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읍면 기능전환 업무는 물론 지방분권, 지역혁신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부칙조항 제2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동절기에 6시까지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동절기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해서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국가공무원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현재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우리 군청의 오백여 공무원들이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 그것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실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성주만 가지고 압축해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성주군 오백여 공무원이 동절기에 쉽게 말해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성주군 자체만 하나의 기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통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또 중앙이 있고 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군이 있는데 우리 성주군 혼자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손치더라도 공무원이 어떻게, 저는 시간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도도 있고 중앙도 있으면 중앙에서 법으로 일괄적으로 5시나 6시에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자치단체 조례권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왜 했나 이 말입니다. 우리 성주군에서 권한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주군 오백여 공무원 입장하고 현실하고 처지하고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일출, 일몰이 다 똑같지도 않아요. 지방자치의 본질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이나 자기 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형평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다양화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게 한다면 만약 하절기에 저희들 성주군이 필요에 의해서 농번기에 특수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시간을 성주군 자체만 조정해서 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 근 화 의원
지금 하절기 이야기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아니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그렇지만 하절기인 여름에 덥다고 해서 아침 7시에, 그것은 각 시군 자치단체나 도나 정부의 근무시간 자체는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 오 근 화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국가 안위나 이런 문제와 관계가 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주군 입장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려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국가 안위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시에 퇴근하고 인근 군에는 6시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5시에 일찍 퇴근하고 편히 쉬시고, 그 대신에 타 시군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하니까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 맞는 우리에 맞게 신속하게 하면 된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자기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하려고 한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손치더라도 다 같은 자치단체가 어느 시군은 6시에 퇴근하고 어느 시군은 5시에 퇴근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형평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예, 예를 든다면 여름 하절기에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나 저희들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한다면 만약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그 시간 자체가 근로시간을 준수한다고 한다면 타 시군이나 도나 중앙이나 전부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성주군만 지역실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슈가 되지 않은 문제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하절기 문제는 지금…….
○ 총무과장 이 성 수
이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지금 조례가 올라온 이것은 동절기에, 내년 하절기 이야기는 지금 하지말고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이슈화 되고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그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지금 저의 이야기는 동절기에 해지는 시간이 5시 이전인데 1시간 더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제 우리 직협 어느 분이 말씀하시데요. 동절기 4개월 동안에 1시간 더 근무함으로 해서 성주군에서 추가관리비용 부담내역이 6,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4개월동안 6,000만원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6,000만원 이상치의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어요. 지금 광역시나 타 지역에도 5시 이후 6시까지 민원 보러오는 사람은 극소수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군이 어떤 민원인 몇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군이 민원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뭐 때문에 군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주(주)지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주군 행정서비스나 또 일반적인 가정의 어떤 업무차원이나 봤을 때 시간을 오래까지 가지고 가거나 밤중까지 있다고 해서 일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때 일을 마쳐서 내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꼭 상위의 부서가 근무를 6시까지 한다고 우리 성주군도 덩달아서 6시까지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는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되었고 저희들 성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우리 성주군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다가 그 사람이 5시가 되었다고 손놓고 가겠습니까. 6시가 되도록 민원이 있으면 일을 봐주고 민원인이 없고 하면, 해가 져서 깜깜하고 겨울에 추운데 올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오백여명이 그냥 우두커니 난방비만 들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소신대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글쎄요,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실정에 맞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다고 해서, 그런 근무시간 관계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는 중앙부서에서 이것은 당신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한번도 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시간에 대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지금 중앙에서 이 입안하고 조례개정을 했을 적에 근로시간 주 시간이 주5일근무제가 되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을 저희들이 7시간, 점심시간은 휴무시간이고 7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휴무제 시간은 저희들이 35시간 근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상 1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야 그렇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가 근무시간에 대해 형평을 유지해야 되지 어떻게 성주군은 5시에 퇴근하고 타 군은 또 도나 중앙정부는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시간적인 면만 가지고,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시간만 가지고 상위부서하고 벨런스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
○ 총무과장 이 성 수
아니 그러면 성주군에 조례형평에 지금 좀 그렇다손치더라도 시간을 더 단축해서 만약에 16시로 퇴근한다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때 생각해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것도 할만하면 해드려야지요. 검토해보고 할만하면 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시냐 6시냐 하는 이야기도 연중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근무시간의 형평은 맞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상위부서하고 시간적인 논리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1시간을 적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시간을 더해도 그냥 일거리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 이 충 기 의원
의장님!
○ 의장 조 상 용
유건열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그럼,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본 안은 11월 6일 토요일 접수가 되어서 어제 11월 9일 임시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내용검토가 되지 않았고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예, 이충기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충기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기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충기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