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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4.10.11. 월요일)

제1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11일(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

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김한곤의원외2명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지금부터 제1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수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복 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은 본 위원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1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 1,331억 6,000만원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140억 3,600만원을 합해 1,471억 9,6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08억원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136억 6,600만원을 합한 1,344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3억 6,000만원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3억 7,000만원을 합한 127억 3,000만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심사를 해본 결과 태풍 디엔무와 민들레 피해복구예산과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관련예산 정리,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 법정·의무적 경비등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문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전수복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전수복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김한곤의원외2명발의)

(14시 06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한 곤 의원

김한곤 의원입니다.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23일 성주군수로부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성주의 상징물 설치사업, 가야산전망대설치 사업추진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본 의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방문일정 및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10월 12일에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예정지와 성주의 상징물설치 사업예정지를, 10월 13일에는 가야산전망대설치 사업예정지를 방문코자 하며 방문인원은 전 의원과 해당실과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상 용

예, 김한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한곤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는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따른현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장방문 관계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수(7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박기진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이성수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최상덕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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