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14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총무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5일과 9월 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 조성사업, 가천지방상수도 사업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들이 준공이 되거나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인력확보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코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26명에서 535명으로 9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인력을 2명 확보할 계획이며 가야산을 전국제일의 야생화 메카로 만들고 서부권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소요인력을 연구직 1명, 기능직 3명등 4명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풍부한 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중인 가천지방상수도 운영인력을 환경직 1명, 기능직 2명등 3명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신규시설에 소요되는 인력은 신규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정되었으며 앞으로 인력의 조정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할 때 우리 의사과에 사람이 필요해서 보충을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왜 보충이 안 됩니까. 행정직 인원 1명을 증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증원을 해야될 그러한 요인이 없고 또 인력에 대해서는 사무과 자체에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전문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사무과 직제 규정에 따라서 사무과에서 인력을 한번 배치해서 활용을 해보시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 송 부 돌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의사과의 기사직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번에 송과장 할적에 하도 인원관계의 말이 있어 안 해도 안 되겠냐고 하길래 우리가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돌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직 직원이 하나 더 있어야지 전문위원 한 사람 가지고는, 우리가 물을 말도 있고 해도 못한 것이 있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직원을 1명 보강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없고 있던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돌려주고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IMF이후에 구조조정, 직제개편의 감원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그때는 감원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감원을 했는 것이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전에 이미 계획된 부분이 아무래도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생각만 하면 안되지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본청에도 100여명 축소가 안되었습니까. 그때 해서 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 쓰기 위해서 의회의 기구를 축소시키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 송 부 돌 의원
그것은 분명히 제가 와서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꾸 필요하다고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어떤 것이 새로 생기고 해서 보강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한 사람을 해달라고 하면 들을 때 그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안돼요.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1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자기들 것만 자꾸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만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증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 송 부 돌 의원
그럼, 이 안도 생각해보고 해주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활폐기물 관계는 정원 책정할 당시에 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시설이 설립되고 지금 준공이 되어 가동할 목적에 있고 준공이 다 안되었습니까. 또 야생화생태식물원도 지금 준공은 되었으나 개관식을 안 했다 뿐이지 지금 시설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운영을 해야됩니다. 또 가천상수도 부분도 지금 12월에 준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책정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보를 해도 지금 연초에 급수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계획인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 또한 인력이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증가가 되야지요.
○ 송 부 돌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마는 식인데 이렇게 인원을 증가할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르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만 의회사무과 직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직원 증원을 안해 줄려면 차라리 전문위원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보강에 대해서는 꼭 다음 폐기물처리장이나 들어올 때 서류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송의원님 질의에 일종의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업무량이 증가했거나 또는 행정부서가 증가했거나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업무나 행정부서가 늘어서 정원이 늘면 우리 의회의 일도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실에 하나 더 보충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균형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꼽게 듣지 마세요. 공무원 정원이 느니까 배가 아파서 의회에 하나 더 다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문위원 한 분이 의원 열 사람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는 벅차요. 우리 의원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확답을 하실 위치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쯤은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자꾸 검토, 검토를 하다가…….
○ 오 근 화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여러 말씀하시면 본회의장에서…….
○ 총무과장 이 성 수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반드시 기계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칠곡군하고 성주군의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칠곡군은 1인당 공무원이 184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주는 519명이므로 현재 92명이고 이것을 만약에 더 늘려서 520여명에서 9명을 더하면 535명이면 89명밖에는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곡군이 면이 두 개가 적고 면적이 좁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시 승격에 따른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배(배)가, 그러니까 칠곡군은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성주보다 배(배)가 많다는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 성 수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 전 수 복 의원
아니, 공무원 숫자가 아니고 1인당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담당하는 수가 배(배)가 넘어요. 배(배)가 넘습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526명인데 여기에서 535명으로 9명이 늘어나면 9명만큼 봉급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우리 지방세로 충당되는데 그 만큼 우리군이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생화 같은 것은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시 교육을 받든지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안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민간인을 공모를 하더라도 일용직을 한다든지 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나 늘리고 해서 현재 정원보다도 9명을 더 한다면 만약에 연봉이 1인당 3,000만원이라면 9명하면 2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우리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한번 가보셨지요. 그 기계를 누가 아무나 돌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화생태식물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의 시설자체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육을 시켜서 하고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자체를 이번에 모집하는 것이 전부다 전문직입니다. 조무직 두 사람 이외에는 전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이것 이외에도 의원님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쓸수 있는 일용인부도 많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되고 확장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해줘야 되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의 무한대의 봉사라는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보수라든지 수당을 전부다 찾아야 되고 그만한 자리를 줘야되지 누가 24시간 풀근무를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시설이 확장되고 기구가 확장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519명이라는 당초정원 자체가 처음에 자치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력으로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정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정원이 필요한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 전 수 복 의원
지금현재 인구가 연간 1,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저작년에 인구늘리기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천여명 늘렸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삼천오백여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수만 자꾸 늘고 이것이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앞으로 인구도 늘리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늘릴 정책이나 묘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것은 다같이 걱정을 하고 해서 늘려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 전 수 복 의원
그것은 제가 군정질문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건열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인력은 저희도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2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만 야생화생태식물원 여기에 인원이 4명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 성 수
여기는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4명은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한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이 분은 전체에 대한 증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야산에 대한 식물을 전부 연구하고 개발하고 증식하는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 기능직이 기계직입니다. 그 안에 지금 준공이 되고 개원식전에 의원님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만 그 안에 기계가 저희들이 상상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큽니다.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기계기능직이고 또 기능직 노무직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온실관리하고 조성하는 무엇입니까. 나무 전지를 하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나머지 조무직 한 사람은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금 총무과에서 발족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이버생태식물원이라고 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 저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야생화 꽃조성을 굉장히 해놓았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관리하고 물을 주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것 이외에 일용인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인력이지 이것 이외에도 의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설명이 저한테는 다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제아래 저희들이 김천의 공원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공원마다 부서가 다르긴 합디다만 그래도 거기는 그 방만한 공원속에서 정식공무원들은 새마을과 직원이나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관리부분은 일용직을 사용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해도 가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 야생화생태식물원도 저희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규모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의 방만한 면적을 관리하는 관리과나 실제 종사하고 있는 인부나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예산절감형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야생화생태식물원은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고기능적인 그런 시설들도 있겠습니다만 연구직 1명이 하는 일이라든지 또 기능직 3명중에 마지막에 한명이 하는 일 이것은 중첩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이것은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직지사 공원을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다녀오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조성하는 경비도 저희들이 상상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갔고 지금 그 공원에 풀 깎는 그런 경비하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생태식물원은 다릅니다. 여기는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풀 깎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조경사나 연구직인 계약직하고 기계를 돌리는 기능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도 일용인부가 또 필요합니다. 기계에 필요할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원없이 각 과내에서 인원을 아까 전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직원들을 연수시켜서 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전문직이나 기계직이나 환경직 이런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여타 직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행정력은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 성 수
정원 이외에 필요한 인력을 각 실과에서 차출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이 범위내에서.
○ 총무과장 이 성 수
지금 인력은 없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사람은 있잖아요. 기계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 총무과장 이 성 수
그것은 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계직에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각 과에서 더 이상 차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인원이 더 없다는…….
○ 총무과장 이 성 수
예,
○ 이 충 기 의원
두 번째로는 의사과의 전문위원에 대해, 아까 잠시 봤습니다만 사무분장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을 보좌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라는 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위원을 보좌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는 못내리지만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이 평상시에는 의원을 보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보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 충 기 의원
보좌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업무보조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는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의원을 보조한다는 말은 의미가 틀리지요.
○ 총무과장 이 성 수
규정으로 전문위원은 위원을 보조하고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편의상 의원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것은 편의상이고 사무분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 총무과장 이 성 수
분장에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다음은 의사과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의 입법활동이라는 말중에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입법활동을 하는 그 부분에 따른 행정을 보조한다고만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라는 자체가 의회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없으면 사실상 의회사무과라는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단 하나하나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도우고 있고 도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충 기 의원
만약에 의원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면 사무분장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 성 수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29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 및 대부료의 특례적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현행 조례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5~8%에서 연 4~6%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2개년도이상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에 있어 현년도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현행은 15%의 연체율을 일괄 적용하고 적용기간도 제한이 없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조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용어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부담경감과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취득을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군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할 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로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군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성주읍 대황리 86-7번지외 42필지 55,575㎡로 소요예산은 26억 6,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누각인 임풍루를 적정한 위치에 복원함으로써 성주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삼고자 성주읍 성산리 93번지외 4필지 50,398㎡를 소요예산 5억원 정도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도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산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민정서 함양과 쾌적한 경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륜면 백운리 산 250-5번지 9,984㎡를 취득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유도하고 성주의 문화유산인 임풍루를 재건하여 성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가야산 일대의 광역관광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인데 페이지가 없네요. 셋째라는 것에 보면 도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산전망대를 설치하여라고 했는데 수륜면 백운리 산 520-5번지를 과장님께서는 농지로 보십니까 산으로 보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뒤에 토지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개간을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농지로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부상으로 임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공부상 임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지의 정의로 보면 안 맞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권 중 현 의원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하면 농지가격으로 취득을 합니까 임야로 취득을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감정가격으로 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농지거나 임야거나 간에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보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로 해달라 임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보고 또 현장도 보고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임야로 결정을 한다든지 또 임야를 농지로 결정한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실상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수를 심은 것이 언제 심었다고 인정이 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어제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불과 해봐야 1년, 2년 그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미리 계획된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소유주가 거기를 자기 용도로 개발하려고 과거 내무부에다가 여러번 계획도 넣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은 농지로, 이렇게 잘 닦아 놓은 것이 불과 몇 년전입니다. 그 전에는…….
○ 권 중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김한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어제 현지를 방문했는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비사업과 군비가 결부되는데, 거기가 아닌 타 지역도 정말 적정하고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어제 현지방문을 갔다오고 나서 면민인 백운동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 저한테 모씨가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기에 제가 이래저래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와서 부군수님과 이호남 지역개발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물으니까, 이것은 도 경계지점이 아니면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서가 붙데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백운동 군민화합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의 우측으로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사무실 뒤편입니다. 거기가 아주 적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만약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는 주위와 연계가 됩니다. 어제 가본 곳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리선정을 왜 도계(도계)에다가 했는지 이것은 도계(도계)가 아니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계(도계)를 선정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군차원에서는 면민이나 앞으로 모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민화합공원 앞에 거기가 아주 적정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과연 도비사업을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 선정을 해서 지어야 되는지, 전망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주무과의 과장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전망대 문제는 제가 새마을과장할 때 발의가 되었든 사항입니다. 그때 지사님이 도계정비사업으로 도계 경계 표주석을 세웠을 때 지사님이 오셔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개인인 장윤영씨가 거기를 자기가 개발하려고 내무부에 쫓아 다녔습니다. 협의를 해보다 안되니까 지금 농지로 개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훼손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 우리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 사항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살려고 하느냐 물론 거기가 아니라도 경관이 좋은데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 저희군에서는 개발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고 둘째는 이것을 군 단독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도 경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도 주관으로 추진을 하든지 군 주관으로 추진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다면 적어도 약 50%정도 까지는 사업비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도계가꾸기 사업의 소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는 어차피 위치상으로 봐서도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국립공원 앞에 보다는 그쪽이 경관이나 전망이 훨씬, 시야가 멀리 보이고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비 확보문제 또 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간 협의문제 또 위치상으로 거기가 전망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역에 숲을 헤쳐가면서 개발을 하기보다는, 지금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거기에 정한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거기에 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의견도 대충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 한 곤 의원
그러면 첫째,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 그리고 가야산의 경관이 잘 드러나고 잘 보여서 좋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인데, 제가 볼 때는 첫째, 백운동에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 함으로 해서 군민화합공원 앞이라든지 지금현재 심원사,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 제가 이야기하는 화합공원 앞에 거기는 위치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거기에 연계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는 그런식으로 함으로 해서 상당히 뭔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자리도 가야산이 잘 보입니다. 아주 앞이 많이 트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오히려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안 맞겠나, 그런데 선정하지 왜 도계(도계), 아까 도계(도계)는 지원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첫째 돈이 없으니까 지원받기 위한 수단도 좋지만 뭔가 다시한번,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김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백운동 지구는 우리 군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내왕을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현재도 보면 경계 표주석 세워 놓은 그 부위에 사람이 늘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앞에 거기도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 새마을과장할 때 제가 계획을 봤는데 백운동 관광개발계획에 아마 그 지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면 그 관광개발계획에는 지금현재 전망대를 세운다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자타가 다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전수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전 수 복 의원
저도 김한곤 의원 의견과 거의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는 합천이나 승용차로 지나갈 때 전망대를 세워본들 얼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빈번하고 왕래가 많은 곳에 해야만 눈에 딱 들어와서 멋있다해서 내려서 보고 이렇게 하지 구석진데 해가지고 일부러 쳐다 봅니까 안 봅니다. 도비 약 10억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해놓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하나마나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거기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다가 누가 일부러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왕래가 빈번한 곳은 역시 차라리 국민호텔쪽 이쪽으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딱 멀리서 봐도 저기에 무엇이 하나 서있구나 해서 내려서 보자 이렇게 해야 무엇이 되지 구석진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전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망대는 우리가 봐서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지 전망대 자체를 보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경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전 수 복 의원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우리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여기해도 저기해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고 또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 저런 점 다 고려해서 거기에 했는데 또 보면 이쪽에서 가다보면 그쪽이 아주 잘 보입니다. 서쪽으로 방향이 있고 또 저쪽에서 봐도 잘 보이고 거기에서 바로 가야산쪽을 넘어 봐도 경관이 아주 거기가 제일 보기가 좋고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구외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보전임지에 새로운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도비도 좀 당겨서 도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군에서도 일거양득이 안 되겠느냐 또 위치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그쪽도 좋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거기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아마 거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 전 수 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임풍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때 한번 빠져서 자세한 설명을 다 못들었습니다. 임풍루의 원래 위치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저도 그때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안 나타납니다.
○ 유 건 열 의원
역사적으로 남아온 기록중에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알기로는 제가 새마을과장할 때 임풍루에 관한 도면도 한번 보고 했는데 지금 성밖숲에서 북쪽방향 그러니까 관아가 여기에 있었다면 북쪽방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서쪽이지요. 서쪽에 상당한 경관으로 이천을 바라보면서 상당한 경관으로 좋은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임란때 그것이 소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정확한 위치는 아직 기록에…….
○ 재무과장 박 치 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임풍루라는 이름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복원을 하려고 하면 건물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정도의 기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임풍루가 소실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건물의 규모나 형태가 기록상으로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확실히 임진왜란이라고만 말을 하지 연대라든지 소실된 그런 경과도 모르고 좀 그렇네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오늘 보고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지 싶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경산지 같은 것을 탐독을 해봤는데 경산지에 보니까 1450년대에 약 100년정도 좀더 지나서 1590년대 임진왜란이 나서 이것이 소실된 것으로, 임진왜란때 여기만 소실된 것이 아니고 소실된 누각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누각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영남의 대표적인 것이 될만한 그런 촉석루라든지 영남루 정도로 버금가는 그런 누각으로 있었든 것으로 지금 경상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 어디가 정확하다 그리고 그 규모와 형태가 어떻다는 것이 기록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다만 저희들이 새로 세운다면 촉석루나 영남루 정도, 전문학자들한테 고증을 받아 가면서 그 정도의 건물은 세워야 안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한 고증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요예산도 약 5억원 정도를 과장님께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임진왜란때 불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건물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약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시대의 누군가가 이미 복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소실이 되어 가지고 없어져서 새로 복원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풍루라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또 필요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한가지 세워놓고 볼거리는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과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 뒷생각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앞서 총무과장 질문 답변때와 같이 이것은 특별하게 상근해야될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인부가 있어야 될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상징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정도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 정원을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사람이라는 것은 일용인부나 공무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많고 적고의 그 차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심도 있는 의안 처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으로서 태풍피해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의 성립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