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0일(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안건
(14시 01분 개의)
○ 부의장 송 부 돌
지금부터 제11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발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오늘 오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와 동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 및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성주군 교통행정계장을 역임한 이춘득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이춘득씨와 의회에서 추천한 조상용 의원과 전 가천면장을 역임한 성주읍 백전2리 383번지 김무사씨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조상용 의원, 김무사씨, 이춘득씨를 선임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기 집행된 사항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결산사항을 검사한다는 각오로 기 집행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하여 차후의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4시 06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부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5호인 성주향교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유림 및 내방객들이 주차불편을 겪고 있어 인접토지인 성주읍 예산리 221-2번지 3,114㎡(942평)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매년 봄, 가을 석전제 행사 및 내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문화재인 성주향교의 문화재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유림과 내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 면적이 평수가 942평인데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대략 몇 대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1대에 3평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약 300대?
○ 재무과장 박 치 조
300대까지는 주차하기 어렵고 200대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어디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꼭 행사 있을 때만 열라고 봉해 놓지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온 동네사람이 차를 다 주차해 놓고 정작 행사때 오신 손님은 주차할 때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거기는 위치상 마을 뒤편입니다. 뒤편이라서 일반 주민들이 전혀 주차를 안 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방객들의 어떤 불편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주차는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은 추측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추측인데 실제로 현장을, 저도 현장을 압니다만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그런 지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어느 동네 없이 길만 조금 넓어도 빈틈 없이 차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차 아니면 농기계해서 들어서 있는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쓰고 좋겠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행사시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쩔쩔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 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죠.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에 보면 당초에는 9,950㎡에서 변경에 보면 942평인가 해서 3,114㎡로 해놓았는데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타당한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0㎡ 이상의 면적을 취득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이하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기준 이상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보면 당초라고 하고 9,950㎡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에 3,114㎡로 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지금 묻습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추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승인요청을 하는 사항 이것은 당초계획에서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전체가 변경이 되는…….
○ 권 중 현 의원
당초에 9,950㎡을 변경해서 3,114㎡로 한 것이 아니냐…….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것이 아닙니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발의)
(14시 14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백규 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당일 오후부터 4월 17일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4월 19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대형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설계비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의무적 경비, 야생화 생태식물원 개원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절감하여 절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217억 9,1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13억 6,900만원을 합해 1,331억 6,0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8억 1,5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9억 8,500만원을 합한 1,2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 7,6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억 8,400만원을 합한 12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9억 8,500만원을 포함한 1,208억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3억 8,400만원을 포함한 123억 6,0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금회 99억 8,500만원을 포함한 1,208억원중 사회개발 부문에서 5억 3,050만원, 경제개발 부문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금회 13억 8,400만원을 포함한 123억 6,000만원중 경제개발 부문에서 2억 14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7억 3,3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김백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백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심도 있는 의안 처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 속에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