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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4.03.19. 금요일)

제11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9일(금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제11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 상 덕

사무과장 최상덕 입니다.

제11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3일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지난 3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3월 19일 오늘 오근화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오근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14시 04분)

의원 오근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모든 방청인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0일에 부결 처리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일만에 재상정된 안건이며 본 의원은 그 부당성을 지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0일에 부결 처리된 조례안이 불과 9일만에 재상정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에 의회의 결정이 잘됐건, 잘못됐건간에 이미 결정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존중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것 일진데 불과 9일만에 동일 안건이 재상정된다라는 것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부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재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인 즉 9일전에 11명의 공무원 증원이 2명을 줄인 9명으로 수정된 내용이 상정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지난 3월 10일날 부결된 이유중의 하나인즉 공무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연간 1인당 평균 4,000만원 즉, 총 4억 4,000만원이라는 순수군비의 감소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날 11명의 증원에서 2명을 줄인 수정내용을 불과 9일만에 재상정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일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 즉, 지난 3월 10일날 공무원 정원조례가 부결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 및 전보발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 등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불과 몇 일만에 재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단 몇 일만에 재상정이라는 행위자체가 곧 순리가 아닌 무리한 행위라고 여러 번 지적해 왔으며 또한 저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집행부에 직·간접적으로 제시도 했습니다. 대안인 즉, 이미 의회에부결 처리된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 재상정을 하고 그동안 또 한번 여러 이해 관계자와 절충내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보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내용이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현재 집행부의 고충은 우선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하소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에 비추어 보건데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정기인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인사관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주군은 3월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왜 인사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원 조례안이 3월 10일에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되어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도 모르면서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발상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는 아기의 이름부터 먼저 지어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무모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인사이동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마음이 뒤숭숭했던 500여 공무원들이 3월 10일날 정원 조례안이 부결되자 의회의 의원들에게 온갖 원망의 글을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주군의회 의원들이 성주군민의 수는 계속 줄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왜 늘려야 되느냐 그것도 순수 군비로 연간 4억 4,0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본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닌가 또한 기왕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오래전부터 인력이 모자란다는 읍면의 요청에는 전혀 도외시하고 왜 본청 공무원만을 증원하느냐 라는 내용상 약간은 허술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명분하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가능한한 기존의 517명의 공무원으로 인력활용을 극대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정원조례를 부결시킨 의원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이름부터 지어놓고 3월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아기가 태어나면 미역국 끓여 먹자고 전 식구를 기다리게 한 것이 잘못인지 과연 진정 잘못의 원인이 무엇이며 잘못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성주군 행정의 중추역활을 맡고 있는 6급이하 공직자 여러분! 연말 또는 연초에 해야하는 정기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결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행사한 의회와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목과 눈이 아프도록 기다려온 죄 없는 공직자 여러분들간에 불필요한 갈등의 골만 깊게 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승진이 또는 전보발령이 다소간 늦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보통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불과 9일만에 재상정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난후에 재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결된 지 9일만에 약간의 분칠을 하고 재상정되는 정원조례안을 가결시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무원이기 전에 성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잘한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즉시 517명이라는 인사재원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누락된 부분은 추후에 정원조례가 가결되면 그때 가서 보완인사로서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본 의원의 애초의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표결권은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자유스럽게 행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극한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행위이며 일종의 협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계획적이지는 아닐망정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저의 심정은 정말로 찬성하고 싶지 않지만 찬성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가 하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곰 쓸개를 씹은 듯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 모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주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들떠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상정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오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3월 19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제11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는 3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및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송부돌 부의장과 유건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과 유건열 의원이 제11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7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4년 1월 20일과 2월 24일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10일자 군의회 임시회에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함께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재조정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원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WTO, FTA, 지방분권화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하여 금년도 2월 10일자 도 승인을 득하고 2월 13일∼3월 3일까지 입법예고와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10일 제11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의결되고 정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여 3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별첨 안과 같이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517명 정원에서 526명의 정원으로 9명을 증원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3대 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하여 민간투자유치와 지역발전정책 앞으로 다가올 주5일근무 시행과 관련 성주마케팅 구상, 인구유입을 위한 성주 교육발전 등 다각도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WTO, FTA 등 농업의 세계화와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업과 내에 시장개척팀을 신설하여 성주참외와 관내에 생산된 제품 등의 판로개척을 위하며 전국 야생화의 메카로서 지역의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이 오는 9월 준공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성주읍 시가지 하수관거 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빗물펌프장, 쓰레기매립장, 낙동강 오염방지를 위한 수계관리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한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등에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시켰습니다. 향후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기구 및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2명의 상시 정원화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산7급 1명, 전산8급 1명을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용토록 했습니다만 도 정통에 의거 공무원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을 상시 정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WTO, FTA 등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지방분권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민간 투자유치와 시장개척, 하수종말처리장, 수계관리, 지방분권 업무 등 사업부서 인력을 최소한 보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한 오늘 이 조례안을 끝으로 총무과장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부서에 가더라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청 전 공무원의 인사팀장으로서 노고와 고심에 대하여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의 총수 517중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전산직 7급 1명, 8급 1명 한시적용을 포함하면 실제 이번에 증원된 인원을 11명으로 봐야 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분을 한시로 정했는 것을 상시로 변경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517명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관계가 없고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권 중 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성주군 6급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6급이 101명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101명중에 지금 무보직 인원이 지금현재 몇 명…….

○ 총무과장 송 용 섭

무보직은 8명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8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권 중 현 의원

8명인데 이번에 기구설치 개정조례에 의하면 전원 보직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보직은 못받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못받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못받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약 3명정도.

○ 권 중 현 의원

3명이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3명정도.

○ 권 중 현 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인원의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이 무보직제도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을 안 드립디까. 승진할 때가 되었고, 되었는데 타 직렬에 있어 가지고 자리가 안 비면 승진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보직은 안 주되 승진은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무보직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보직에 대한 대책은 팀장으로, 팀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직을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직이 또 보직을 받으면 또 무보직이 생기고 그것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정원조례 개정안에서 주요사안이 무보직 해소다. 이렇게 처음에 들었는데 내용인즉 보니 3명밖에 없데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런데 무보직은 해소를 할 수가 없지요. 계속 무보직이 안 생깁니까. 무보직이 보직을 받으면 또 무보직이 올라오고 무보직이 또 보직을 받으면 그렇게 계속 무보직이 생기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팀장으로 팀으로 무보직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개척팀이다, 시장개척팀이다 또 안 그러면 가축방역팀이다 그런 팀으로 무보직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무보직은 계속 있습니다.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보직 받으면 또 무보직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연속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묻기도 힘든데 지난번 직협 게시판에 보면 군의회는 물론 의원들에 대한 질책의 글들이 많이 나왔습디다. 이는 성주군청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단행의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정원조례와 관련없이 기구조례안은 인사폭을 넓혀 가지고 의원들이 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좀 유동적으로 과장님께서 별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기구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정원조례가 그때 부결이 안 되었습니까. 되어서 오늘 정원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미숙해서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이 능력없고 미숙하고 그래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도 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김백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총무과장님 저번에 3월 10일에 이어 오늘까지 설명을 하시고 제출 의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써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저번에 상정을 하고 10일날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되고 또 9일만에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첫째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깊이 명심하시고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모든 행정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 의안을 올릴 적에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올렸더라면 오늘과 같은 또 특히 총무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리까지 거론이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다 오셨고 뒤에 외부 인사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사전에 확실하게 무엇을 알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올리면 올려야 되고 안올리면 안올려야되고 할건데 막연히 잘못 올려가지고 한가지는 집을 짓고 사람이 들어간다 못들어간다 이런 소리는 해서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약간의 실수를 해서 사실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제출 의안이 올라올 때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이라고 할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김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구설치 조례가 올라오면 정원조례가 따릅니다. 그것은 병행입니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구조례가 올라가면 정원조례가 따라 갑니다. 그것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되었든 기구조례는 가결이 되고 정원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실과 바늘의 성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같이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줄 알았고, 그것은 실과 바늘같은 그런 성격이지 따로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 김 백 규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의원들과 집행부 내지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되었든지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든지 이래 가지고 결과가 9일만에 다시 이렇게 성주군민이 알고 전 공무원이 알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실과 바늘같이 간다는 것은 알도록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할건데 그것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안하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다 지나간 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잘 좀 서로간에 타협점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모든 제출의안을 상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는 가결이 되고 공무원 정원조례는 부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비유하자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집으로 본다면 공무원 정원조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집은 지으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사람은 안 내려주니까 집만 빈집을 지어 놓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유하건데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적자원 517명 이것 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가결된 그 집에 인사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왜 곤란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집을 지었으면 집에 맞는 배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헌집에 배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새집 지었다고 새사람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집을 새로 지었으면 새집에 맞는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지 집은 새집 지어놓고 헌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 오 근 화 의원

새집 지어 가지고 여타의 조건이 여건이 좋다면 말씀처럼 새가구, 새사람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 여타의 조건이 맞지 않다면 그 집을 그냥 비워두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기존의 517명의 공무원 가지고 인사발령 내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이 새집 지어놓고 헌집으로 이사를 하라는, 바꾸어 말하면 그런 격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맞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새집에 헌사람이 들어간다 헌가구가 들어간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조직개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새집을 안 지었습니까.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새로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집은 새로 지어놓고 헌가구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가구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를 들어 말해서 집으로 비유를 하니까 가구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 오 근 화 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 총무과장 송 용 섭

지금 오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517명 정원 가지고 인사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인사를 했습니다. 정기인사를 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인사를 미룬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할 정기인사를 지금 3월까지 미루었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것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인사를 하자고 해서 늦었는데 그러니 지었으면 즉, 조직개편을 새로 했으면 그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조직개편을 해놓고 옛날 517명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 근 화 의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3개의 계가 안 늘어납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늘어납니다.

○ 오 근 화 의원

3개의 계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인적자원 517명 공무원중에 그 중에 현직 계장을, 지금은 계장이라고 안하죠. 담당이라고 하지요. 현직 담당을 그쪽으로 담당발령을 내면 법상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법상으로는 관계가 없지요.

○ 오 근 화 의원

관계 없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법상은 관계 없습니다만 저희는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인사는 효율성도 봐야 되고 또 나무를 보고 인사를 못합니다. 숲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 숲을 보고 그림 그리고 인사를 해야지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군재정 자립도라든지 여타의 조건이 좋다면 새집 지어놓고 11명이 아니라 30명이 늘어도 관계가 없지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3개의 계가 늘면 거기에 현재 담당 또는 진급을 시켜서라도 발령을 내서 우선은 채워서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단순논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 오 근 화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되죠. 되긴 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거야 안 되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할 때 3개의 계를 늘렸다는 것은 현재 우리 517명 공무원한테 인사의 폭을, 폭을 조금 더 넓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폭을 넓혔지요.

○ 오 근 화 의원

넓혔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것은 가결이 되고 공무원 정원조례가 부결이 된 것을 실과 바늘의 논리로 묶어 가지고 부결을 시키려면 같이 부결을 시키고 가결도 같이 시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가결을 시켰으니까 지금현재에 있는 517명의 인사의 폭을 좀더 넓혀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어떤 의미에서는 인사폭을 안 넓혔습니까. 넓혔는데 조금전에 오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517명으로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문제는 이번에 정원조례로 늘린 계, 즉 담당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행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예를 들어 말하면 농업도 있고 직렬이 다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안해 주면 그 직렬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요.

○ 오 근 화 의원

그것을 6급이 101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6급이 101명이면 101명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인사담당자들의 어떤 인사기법이고 그것이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그렇다면 숲을 보고 인사를 해야되지 나무를 보고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이 보는 숲하고 의회에서 보는 숲하고 달라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의회도 집행부를 도와줘야지요.

○ 오 근 화 의원

도와줄만하면 도와주죠.

○ 총무과장 송 용 섭

도와준다는 것이 뭡니까.

○ 오 근 화 의원

무조건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무조건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이것을 증원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어디 많이 늘렸습니까. 9명 안 늘렸습니까 이번 증원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억, 900억 하다가 지금은 1,100억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보면 행정수요도 늘어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맞는 정원도 늘어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야기를 자꾸 확대를 하자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집은 지어주고 공무원 정원조례 사람은 가결을 안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실과 바늘의 논리가 아닌 긍정적으로 봤을 때 517명 공무원한테 인사의 폭을 계가 3개 불었으니 인사의 폭을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줬다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기 해줬는 차에…….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잠시만, 그런데 인터넷에 뜬 것 다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517명 공무원중에 새로 11명을 늘려서 528명으로 인사를 하는 것보다 517명으로 하는 것이 517명 공무원한테 단 한달이라도 나중에라도 인사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직원이 적으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건데 이것을 무슨 의원이 어떠니 저러니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통과를 안 시켰다 전부 부정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도배질을 하니까 참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좋은데,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가결시킨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잘되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이해를 하는데 인터넷에 그런 불미스러운 글이 올라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고맙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오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주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늘어난 행정수요에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출한 안건으로서 특히나 다가오는 참외축제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또 지방분권화 및 WTO,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생활쓰레기 매립장, 가천상수도 사업장, 빗물펌프장, 야생화박물관 등에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 증원이 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합당할 만큼 필요한 인원이 행정의 수요가 늘어났다면 당연히 표준정원제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늘어나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은 그 사업이 60%이상만 진척이 있다면 표준정원을 더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맞습니다. 그 시설물이 60%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저희가 정원 즉 말하면 그 외에…….

○ 이 충 기 의원

표준정원을…….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외에 정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렇다면 지금 각종 사업이 올 연말쯤이면 거의 70%이상이 다, 예를 든다면 완료되는데도 있고 완료되지 않더라도 60%이상은 다 진척이 공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쯤에는 표준정원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이 충 기 의원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이 될 수도 있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지금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빗물펌프장 등등 우리 군민의 현안사항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될 때에는 그 권역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소로 해가지고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소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6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60% 진척이 되면 행자부에 별도 증원요청을 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운영상 관리상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렇다면 이 공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표준정원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준비 등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래야만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이의원님 고마운 말씀인데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두고 필요없이 전개된 불협화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현명하게 사전에 대처했더라면 즉, 의회와 사전 교감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번 조례안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군정수행에 있어서 비록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그래서 추진해 주시면 우리 군정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시회 집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박기진
  • 기 획 감 사 실 장노이수
  • 총 무 과 장송용섭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주 민 자 치 과 장김병수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최상덕
  • 전 문 위 원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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