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0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조직 개편안의 확정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등 성주군수로부터 당면한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제11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6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지난 3월 8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조상용 의원과 장상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조상용 의원과 장상동 의원이 제1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기 06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4년 1월 20일과 2월 24일 2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 같이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WTO, FTA, 지방분권화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2월 10일자 도 승인을 득하고 2월 13일에서 3월 3일까지 입법예고와 3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별첨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517명 정원에서 528명의 정원으로 11명을 증원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역으로 시장개척, 지방분권화, 민간투자유치, 하수종말처리장, 수계관리, 야생화식물원관리, 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 등으로 일반직이 10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등으로 기계기능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과를 자치발전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하여 민간투자유치와 지역발전정책, 성주마케팅 등 다각도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했습니다. 담당 및 팀은 전체적으로 3담당 2팀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조직개편안 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계관리, 하수도, 투자유치담당, 시장개척, 야생화관리팀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업무 분장을 조정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변경과 담당의 신설, 폐지, 통폐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신설, 불합리한 사무의 정비 및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셋째,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위치 변경입니다. 구 주소인 성주읍 예산리 336-1번지를 현주소인 대가면 옥성리 197번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WTO, FTA,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지방분권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간투자 유치와 시장개척, 하수종말처리장, 수계관리, 지방분권업무 등 사업부서 인력을 보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민의 인구는 5만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런 실정에 군청 담당계를 증설한다는 것은 정말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의 공무원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인력이 딸리는 이런 현실에 본청 공무원만 늘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감소가 좀 안되겠느냐 그래서 본군에서도 인구유입책에 대해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대한 행정수요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빗물펌프장이 약 100억 정도로 해서 올해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2005년도까지 160억정도 또 투자를 합니다. 가천상수도 사업이 내년 5월이 되겠습니다만 60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야생화생태식물원도 65억 예산으로 금년 9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읍면의 직원은 적은데 군청만 늘리느냐 하는 그에 따른 답변은 읍면은 기능전환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의해서 읍면동의 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다만 풍수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풍수해도 있고 설해도 있고 또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풍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읍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고 아울러서 읍면 부면장 제도도 부활을 해도 꼭 부활이 안되면 총무계장이 겸임하도록 이라도 해도, 행자부장관이 우리 본 도 순방시에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의 인력배치는 중앙부처에서 좀 고려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읍면에 인력보강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과장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현재 자꾸 인구는 솔직히 말해서 주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이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군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늘린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승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맞으신지 전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안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관리를 해야되고 또 금년에 완공되는 야생화생태식물원이 완공되면 관리를 해야 안됩니까. 누가 관리를 해도 해야되는데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3담당, 2개 팀인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다섯 개 계 턱인데 공무원 11명이 증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증이지 많이 증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최소한 인력을 증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한 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여러 사람 계실 때 행정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성주군으로 봐서 인구가 2003년도 연말에는 5만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연말에 5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인구가 줄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저희 본군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농촌의 환경, 교육 그런 문제로 인구가 감소 안되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즉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학교가 우수한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가 있으면 감소는 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단순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첫째, 1차 산업이 지금 위기에 와있습니다. 1차 산업이 위기에 와있는데 그 위기대처에 대한 면모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기구개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인구가 5만 이하로 2년 이상 떨어졌을 때 2개의 과가 줄어야 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규정에 있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에 10% 이상 인구가 줄 때 그러니까 연속해서 10%, 10% 줄 때 그런 현상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5만 같으면 10%가 줄려고 하면 5천이 줄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속해서 2년간 줄 때 그런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1년에 5천씩 그런 속도로는 줄지 않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행자부 지침의 법령을 지금 보고 있는데 5만 이하일 때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5만 이하인데 단서가 10% 이상 감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렇다고 해서 본군에서 10% 이상 줄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러니까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지요.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야되고 의원님도 노력을 해야되고 어떻게든 인구가 안줄고 증가되도록 그것은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력을 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산업과에 수출팀, 즉 말하자면 우리 농업에서 수출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수출팀도 이번에 신설하고 그랬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출팀이라고 해서 사람 몇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약 2,3명…….
○ 유 건 열 의원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2명입니까. 3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2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2명이죠. 한 사람 붙여서 2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2명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 사람이 무슨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 출장 나가고 한 사람은 해외 나가고 그렇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 사람만 전담을 해도…….
○ 유 건 열 의원
그렇게 되면 업무를 누가 보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지금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지금 유통계에서 보는 업무를 그것을 전담을 시켰습니다. 즉 말하면 팀으로 해서…….
○ 유 건 열 의원
위기에 와있는 농업부분에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빗물펌프장은 공사가 다 될 때까지는 아직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곳은 미리 대처를 하고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기가 돌아왔는데도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농업부분에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WTO, FTA가 비준됨으로 해서 상당히 위기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 유 건 열 의원
사실인줄 알면서 대처하는 것은 이렇게 미흡하게 이렇게 대처해서…….
○ 총무과장 송 용 섭
주요 타격을 입는 것이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작목에 상당한 타격을 안입겠나 싶은데…….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포도 한 송이를 사든지 사과 한 개를 사든지 사면 아무래도 참외하나 덜 삽니다. 참외 두 개 살 것을 한 개밖에 안사요 포도 한송이를 사면. 그렇다면 왜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 유 건 열 의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위급한데 대처하는 것이 아주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산업과에 팀을 하나 신설을 안 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팀을 신설하면 뭐합니까. 그 인원 가지고 거기에 사람 하나 겨우 갖다 줘가지고 뭘 대처합니까. 아직 빗물펌프장 그런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좀 세월이 걸려야 돼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벌써 사람을 그런 곳에는 배치를 하고 심지어 재난이 왔을 때 제일 급하다고 안했습니까.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읍면이라고 했으면 그쪽에도 신경을 써셔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행정적으로 우선에 소극적인 입장만 가지고 기구개편을 한다고 해서는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인원을 무제한 늘릴 수도 없고 또 읍면에 예를 들어 말하면 한 사람씩만 해도 10명입니다. 두 사람이면 20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11명 늘린 것은 최소한의 인원을 증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최소한의 인원을 증 하더라도 불요불급한데 보다도 꼭 필요한데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되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타지역에 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이나 이런데는 읍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체제를 탈바꿈하겠다 군수도 이렇게 하는 차제에 지금 여기에 정원 조정내역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가 되어야 우리 군, 한 사람 증원되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요. 한사람 늘리는데 군비가.
○ 총무과장 송 용 섭
약 1,800만원정도 하고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2,000만원 약 4,000만원정도…….
○ 권 중 현 의원
4,000만원 군비가 나가죠.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권 중 현 의원
그런데 그 4,000만원 나가는데서 지금 성주군 자체재원 조달 확보나 이 문제에 읍면에서 각종 자료라든지 세원을 늘릴 수 있는 재무파트에 지금현재 이래요. 성주, 선남, 초전 여기에 지금 재무계장이 있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권 중 현 의원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세금 안 걷어도 되는가, 또 세원 독촉을 안해도 되는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해야지요. 왜 안해요.
○ 권 중 현 의원
해야 되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해야 됩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체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숨통을 틔려고.
○ 총무과장 송 용 섭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지금 운영을 해보고 1년이나 2년 후에 어느 분야는 쇠퇴한 분야가 있고 어느 분야는 행정수요가 새로 신규로 발생되면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을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이 조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 권 중 현 의원
한시적으로 하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조직개편은 한시 언제라도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6급이 본청에 비하면 더 정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숨통을 틀 때가 없어요. 그런데 군청 여기는 지금 자리 늘려 가지고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읍면 직원들하고 여기에 보면 진급되는 소요연한이든지 읍면에는 지금 갈 때가 없어요. 자꾸 줄여 나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읍면과 본청과의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군에 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도 한 두 사람 있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적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운용하는 면에서 읍면도 크게 손해를 안보는 즉 말하면 피해를 안입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6급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읍면과 본청하고 순환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순환 용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읍면에 6급을 본청 희망자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 4명이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저희가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유능한 읍면의 6급은 순환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시험을 쳐서 왔는데 똑같은 여건에서 시험쳐서 그 사람도 합격자에요. 이런데 읍면에는 무능한 사람만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안 그렇습니다.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온다고 다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 선발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 권 중 현 의원
그리고 이번 정원조정개편 내용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한 재무과든지 재무행정에는 도로 줄여 놓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호 관련이 되어서 그런데, 저도 행정을 한번 봐왔습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계가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과별로 제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은 업무, 내용을 가지고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래요. 읍면 산업계가 있으면 산업담당하고 우리 센터에서 나가있는 사람이 있지요 소장, 이 사람 일이 다른 것이 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종자신청은 기술센터에서 받아라 보급은 군청 산업과에서 해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주는거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이것 자체 조정내용은 안하고 아무리 한시적이지만 공무원 숨통 틔우는 것 읍면에 재무계장 자리가 많아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읍면의 재무계가 지금 7개 면이 없는데 그때 군으로 올 때는 부과를 전부 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과를 하고 물론 징수도 군에서 하고 다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 대신에 세무직 한 명씩은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이관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 권 중 현 의원
평가를 나가도 읍면에 재무담당이 있는 읍면하고 없는 읍면하고 아무 구분을 안두고 평가를 하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담당이 있는 곳은 점수를 적게 주고 감점을 줍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런 것이 없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없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담당도 없애놓고 돈 안거두어 들였다 이런 문제는 모순점이 많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재무계가 있다고 해서…….
○ 권 중 현 의원
그것이 어떻게 옳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계가 있다고 해서 체납세가 없어지고 재무계가 없다고 해서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주읍, 선남, 초전은 재무계가 있습니다만 재무계가 있어도 체납세가 있는 것은 고질체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고질체납입니다. 고질체납은 어디 없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읍면의 상황은 부과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요새 전부 전산으로 부과를 안합니까. 수기로 부과를 안합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수기로 부과를 했지만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부과를 하고 그래서 군에 군세계가 있고 도세계가 있고 징수계가 안 있습니까. 그 대신 다만 민원에 필요한 인력 그래서 세무직 한 명씩은 읍면에 존치를 하고 그 당시는 그것이 맞다고 봐서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이후 여건을 봐가지고 재무과에서 읍면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세무직을 전부 읍면에 내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건축관계 있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권 중 현 의원
건축관계에 실제로 읍면에는 건축직이 물론 성주읍 같은 곳에는 있습니다. 없는데도 건축관계 허가사항만 군에서 처리하지 다른 나머지 사항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권 중 현 의원
그 사람이 할 줄을 압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토목직이 대행을 합니다. 읍면에는 주로 토목직이 대행을 안합니까.
○ 권 중 현 의원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 담당자이지 싶은데 일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질구레한 일은 읍면에 지금 다 넘겨 놓았어요. 미루어 놓고 어제도 제가 면사무소에 가 가지고 민원인을 만났었어요. 만나 가지고 군청에 가니 읍면에 접수시켜 가지고 오라, 읍면의 사무담당자 한 사람이 1개 과를 아니면 2개 과까지 담당을 해요. 그 사람 어제 아래 금방 들어온 공무원이 뭘 압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몰라서 멍하니 군청 가라고 하니 군청에서는 읍면에 서류접수를 시켜서 오라고 하고 맞습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사달이 난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한테 전화 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개정을 좀 시켜 달라,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 권 중 현 의원
읍면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켜 주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이것은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안있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상당히 읍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전국적인 문제라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방자치탐방이라고 해서 충북 청원군 같은데는 읍면 중심 경영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하겠다고 지금 다른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주군은 지금 조직개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조직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느냐 운영을 잘해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나름대로 받아 가지고 애는 먹은 표가 나긴 납니다. 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잘 알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과장님 참으로 장시간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꼭히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따지기가 힘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신규창출이 될 수 있는 요건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명입니까. 또 야생화식물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고 문화예술회관에는 그 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담당부서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꼭히 필요한 투자유치가 그 업무가 얼마만큼 필요해서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그 내용만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송 용 섭
…….
○ 이 충 기 의원
당연히 기구확장이라는 것은 군의 재정능력이나 군민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놓아두더라도 일단 어떤 기구가 필요한 인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기면 당연히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요. 보충되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상하수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담당을 이번에 상수도, 하수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분리를 시키는데…….
○ 총무과장 송 용 섭
하수도에 2명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하수관리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2명…….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증원시킨 것이 이것은 순증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필요한데에 두 사람이 더 불고…….
○ 총무과장 송 용 섭
아니, 11명을 우리가 증 안시켰습니까.
○ 이 충 기 의원
상수도에는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될 인원이.
○ 총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은 자체인력 조정입니다. 환경보호과 내에서 자체인력 조정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더 증하지 않아도 된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순증만 정한…….
○ 이 충 기 의원
지금 또 6월말, 9월말에 준공될 야생화식물원에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2명 되어 있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문화예술회관에는 1명이고.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이 충 기 의원
투자유치 과에는.
○ 총무과장 송 용 섭
3명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3명이고 이렇게 해서 총 8명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수계관리에 순증이 1명 됩니다. 시장개척에 순증이 1명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래서 실제로 순수 필요한 인력이 9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11명이지요.
○ 이 충 기 의원
아니, 9명인데 실제로 프린터를 보면 그 외에 정보화 인원에 한시적으로 있던 것이 다시 또…….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원래 TO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렇게 해서 최소인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이죠.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이 충 기 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구수가 감소되는 것과 비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편의 내지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창출관계 때문에 필요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자치능력에 따른 그런 재정수요에 따라서 이것이 인원을 더 늘리는데 그 만큼 군비부담이 가는데 여기에는 생각을 안했느냐 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어떤 조치도 신속해질 수 있고 행정의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군정발전에 대한 상당한 노력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급 직원이 면부하고 군의 상호순환이 안되어 가지고 면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같이 시험을 쳐서 임용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역시 사무관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장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면에만 항상 다니고 군에는 한번도 못 올라 옵니다. 군에서 6급 승진이 된 사람은 면으로 한번 내려가고 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군으로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만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계에서는 실제로 많은 세수를 징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방위 보충역을 거기에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공익요원 말씀입니까.
○ 이 충 기 의원
예,
○ 총무과장 송 용 섭
징수 같으면 현금 취급이 아닙니까. 현금을 취급하는데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는 것도 좀…….
○ 이 충 기 의원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을 현금 취급을 하지 않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재무계로 돌린다든지 이런 묘미를 살릴 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공익요원 활용을 좀 잘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익요원이 전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지금 공익요원이 많습니다. 산불발생 시기이고 등등 해서 많고 딴 부서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 이 충 기 의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건이 안됩니까. 조건이 된다면 많은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지금 지역개발과 같은데는 주정차단속 예를 들어 말하면 공익요원 주정차단속, 산림과 같으면 산불예방, 산불진화 이런데 우리가 배치를 많이, 현장 부서에 배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런 공익요원이 필요한지 또 공익요원이 할 일이 뭔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재무과에 꼭 배치를 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인데 예를 들면 민원부서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 사람들은 민원에 직접 보내고 민원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재무과로 또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런데 공익요원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민원을 하는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현장부서 같으면…….
○ 이 충 기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공익요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만큼 우리 인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군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는 여직원이 많아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 군수 이 창 우
무슨 여직원 말입니까. 어느 부서 말입니까.
○ 송 부 돌 의원
면에 있는 여직원들이 군으로 다 들어와도 군에서 일처리 하는데는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군수 이 창 우
부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 송 부 돌 의원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 군수 이 창 우
사업부서에는 여직원들이 조금 활동하는데 남직원보다는 조금, 업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송 부 돌 의원
그러면 면에는 여직원이 가서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까.
○ 군수 이 창 우
배치를 잘 해야 안되겠습니까.
○ 송 부 돌 의원
들어 보십시오. 다 같이 시험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루사나 매미현장을 가서 초전의 소성이나 달밭 같은데 저런 곳은 남자도 가면 그런데 입니다. 가라고 하니 앉아서 울어요. 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다가 사고나게 되면 같잖도 안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제가 군에 들어와서 본 결과는 면에 지금 여직원 4명 내지 6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읍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군수 이 창 우
앞으로 그것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적절히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군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직원을 이 만큼 불리는 자리에서 읍면의 형편도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이번에부터 차츰차츰 불러들어 가지고 올 안에는 면에 여직원 하나, 둘 놓아두고 나머지 다 불러들이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 군수 이 창 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총무과나 어디든지 여직원이 오면 일 다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면 안돼요. 그렇게 아시고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잘해 주셔야지 옳은 공무원 인사이동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사기도 앙양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부터 면에 여직원은 1명 내지 2명만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 창 우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조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기구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WTO, FTA 대비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하는데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먼저 중복 및 유사 기구 업무 통폐합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했는데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조직안 내에서 다시 수정해서 안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다른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구누구인지 몇 차례 언제 언제 회의를 개최했는지 또 당시 본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은 사유 이것이 누구의 지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전담팀을 군청내 자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팀장은 총무과장인 제가 팀장이고 팀원은 주민자치과장, 공보담당, 유통특작담당, 민원담당, 건설행정담당, 행정7급에 도광회, 환경7급에 김은희, 보건8급에 윤재형 해가지고 10명이 팀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받은 조의원님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팀장으로서 제가 한번에 안이 결정되고 확정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방금 실무팀과 공식적인 회의도 하고 어떤 의미에선 비공식적인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산림축산과의 축산을 산업과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 다음에 민원실에 있는 복합민원 1,2가 환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수시로 하고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도 서로 의견 나누고 제 사무실에 와서도 하고 의견을 거쳤고 공식적인 회의는 세번 했습니다. 세 번했고 실과소장 회의를 두번 거쳤고 최종적으로 거친 것까지 세 번 거쳤고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해서 5층 대회의실에서 군수님 주재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다만 조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의원님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팀장인데 팀장 밑에서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전체적인 안이, 안이 잘되고 못되고 보다는 의견수렴을 최대한 한 안입니다. 이 안을 미리 설명을 한번 못드린 것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조의원님한테 체면을 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전화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미리 서면으로 이렇다는 것을 설명 못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조 상 용 의원
지난 2003년도 11월 28일 금요일 11시 제4차 본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이 있었어요. 그때 동료 의원께서 군수님에게 결재권에 대해서 운운한 때가 있어요. 그때 동료 의원이 군의원을 상당히 괄시한다 했고, 뒤 이어서 군수님 이하 일부 실과장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가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본 의원도 그렇게 격한 사태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조용히 집행부의 자각을 바랍니다. 앞으로 매사 의회 의원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동감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요.
○ 조 상 용 의원
아울러 오늘 이 회의를 관람하시는 500여 군공직자를 대표해서 오신 분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 이 회의가 만약에 잘못 이루어질 때 공직자는 의회 탓이 아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승진, 자리이동 인사가 늦어지더라도 순리가 맞지 않아서 늦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의 위상을 그런대로 정한 바에 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에 인구감소 현황을 몇 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2004년 1월 31일 현재 인구가 4만 8,570명이고 2월 29일 현재 인구는 4만 8,403명으로서 한 달에 167명이나 줄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나가면 머지 않아 몇 달 안 지나서 4만 8천 선이 무너지고 4만 7천 선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급속토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증가책은 지금 뾰족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만 불어나게 되면 1인당 연간 4,000만원이라는 그런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몇 명의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중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업무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통폐합하고 하면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능히 조직을, 꼭 필요 없는 인원을 빼서 배치하고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 정도로 마치고…….
○ 총무과장 송 용 섭
답변을 드릴까요.
○ 의장 전 수 복
예, 하십시오.
○ 총무과장 송 용 섭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님이나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인구를 유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인구가 다소 감소되는데 왜 공무원 인원을 늘리느냐 증원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그것은 발생 되는대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영리단체 같으면 인원이 이 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영리단체가 아니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되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하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하든지 그때 가서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인구가 다만 줄었다고 해서 꼭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동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수행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총무과장님 인구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어디 행정인원 늘린다고 의장이 질의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인구가 주는데 왜 공무원은 자꾸 늘리느냐…….
○ 송 부 돌 의원
그러면 인구가 주는 내역을 제가 하나 청구할테니까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군청이나 면의 직원들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구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면 지금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자제 분들이 성주에 되어 있는지 대구로 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를 하나 빼주십시오.
○ 총무과장 송 용 섭
거의가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되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의장님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 총무과장 송 용 섭
아니,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을 자꾸 늘려야 되느냐는 그에 대한 연관된 답변 아닙니까.
○ 송 부 돌 의원
하여튼 지금 출퇴근을 대구에서 하시는 자제 분들 어디에 퇴거가 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확인서 하나 분명히 제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재작년 연말에 인구유입책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거의가 90% 이상 주민등록은 본군으로 이전을 해놓았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자기만 되어 있어요 자기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겠지요. 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송 부 돌 의원
반입니다 반.
○ 의장 전 수 복
그럼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는 없고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