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11일(목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환경보호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 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과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의 결정과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사용구간을 실제 주민들의 사용 분포도에 기준하여 사용빈도가 없는 구간은 배제하고 높은 구간은 세분화하여 실제 부과량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2003년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상수도사업 총괄 원가산정 및 요금체계개선 용역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79.3%로 생산원가에 못 미치므로 상수도 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은 30% 인상하고 사용요금은 20%로 인상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94.5%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상수도 신규 설치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시 1,666%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어 전액 인상할 경우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소비자 물가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30% 인상코자 하며 그 외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의 경우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50%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요금 체납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제32조 및 제38조의2제2항에 의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급수인구 및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분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제3조에 따르면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30톤 미만인 시설을 간이상수도로 분류하고 급수인구 100인 미만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므로 이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관리주체는 군수로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주체는 사용자 대표로 하였으며 시설관리 사항으로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 연속 3회 이상 검사 실시후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즉시 개선조치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토록 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가능토록 하였으며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대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제19조의2항에 근거를 두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질관리 기술자문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담당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8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수질 향상방안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 상수도 이것 현실화 쪽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요금체계가 이렇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부담도 부담이겠지만 숫자적으로 봐서 지역 주민들의 다소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했을 때는 전액 30%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결과 30%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102%인가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그렇다고 해서 구경요금만 30%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정도 물가변동율이나 인근 군의 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니까 이번에 94.5%정도 현실화 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하고 이것이 현실화 요율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가천상수도가 발족이 되면 요율은 또 떨어집니다. 80%로 떨어질지 70%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자꾸 변동율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도 한 달간 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부담은 안갑니다.
○ 유 건 열 의원
큰 부담은 가지 않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시켜 가지고 되느니 마느니 하는 상당히 다소의 논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알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조에 보면 요금 등의 감면이 있는데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요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익상은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감면관계는 지금까지 해보지는 않았으나 지난번에 저희들의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분에게 상수도 요금도 정책의 일환으로 감면해 주자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고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감면해 가지고 혜택을 준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군수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상수도 신규설치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 했을 경우에는 1,666%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액 인상할 경우라는 것은 지금현재 이것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분담금을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66%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소비자물가변동 30%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1,666%의 30%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현율에 저희들이 율이 지금 13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이…….
○ 이 충 기 의원
그러면 정액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4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분담금에 대해서 30%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2,000원으로 구경별…….
○ 이 충 기 의원
구경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30%로 인상한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그러면 20밀리 짜리는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9만 1,000원으로 되고 어제 간담회 때 드린 자료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묻습니다. 사용구간을 실제 주민들의 사용분포도의 기준으로 하여서 사용빈도가 없는 구간은 배제하고 높은 구간은 세분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사용구간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상수도를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구간을 지금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 사업용으로 저희들이 4개 업종으로 구분하는데 가정용은 지금현재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0톤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사용하는 것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용일 경우에는 1톤에서 100톤…….
○ 이 충 기 의원
아니, 수돗물 양을 사용…….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양에 구간입니다. 양에.
○ 이 충 기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는 그 다음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사용구간을…….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구간입니다. 그것이 용어자체가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그것을 가지고 구간이라고 용어표시를 했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충 기 의원
사용량의 구분을 구간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 이 충 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성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함으로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그 위원회에서는 전문가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기능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이런 부분에 크게 활용은 안됩니다. 활용은 안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평가를 나오면 이것이 수도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조례를 안했을 경우에 항상 감점을 당합니다. 이 위원회를 이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매일 찾아가는 수질검사 관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일반 부녀회라든지 전부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크게 활용은 안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구성은 여기에 안있습니까.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지명 위촉한다.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일반주민, 여성단체 그 다음에 상수도 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이러한 자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명할 계획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의안심의 활동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제11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