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24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이수입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시고 계시는 송부돌 성주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현재까지의 공직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송부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사오니 업무를 추진하다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감싸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부돌 부의장님! 그리고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대상사업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률, 지방재정법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당지원 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원계획공고, 보조금신청, 접수 및 검토조정, 위원회심의, 지원결정통보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3명(총무,새마을,사회복지과장),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이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명문화할 수 있고 지원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보면 원칙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9인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 10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당연직 위원중에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다섯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5인으로 구성이 될 때에는 공무원이 다섯 분이라도 기타 열 분이 민간 사회단체의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이 참여해도 괜찮은데 9인 이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섯 분이라고 하면 과반수가 넘어요. 공무원 참여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목적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참여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오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실과장이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회단체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공무원이라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참석을 많이 해주는 것이 이 조례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노 이 수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석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상에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자기에 속한 것은 사실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래도 사회단체하고 관련이 많은 부서의 과장들이 실지 실무자로서 참석해 가지고 설명하는데 더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 이 문 희
예,
○ 조 상 용 의원
거기 5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사업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하고 실적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정산을 해보니까. 사업비 지원이 많습니까. 운영비가 많습니까.
○ 예산담당 이 문 희
제가 알기에는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많았지요.
○ 예산담당 이 문 희
예,
○ 조 상 용 의원
앞으로는 운영비가 많아서는 안되겠죠.
○ 예산담당 이 문 희
사업비가 많아야 됩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래야 되겠죠.
○ 예산담당 이 문 희
예,
○ 조 상 용 의원
앞으로는 이 관계를 잘 눈여겨봐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예산담당 이 문 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신 태 호
문화예술회관장 신태호 입니다.
존경하는 송부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저희 성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예술회관에서 제출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작년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각종 공연과 행사를 유치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고 시설이용의 활성화와 각종 공연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중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과 관련 그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기존의 제한사항외에 추가로 상업목적의 집회와 유흥 등이 포함된 친목모임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일반유료 관람은 기존의 대관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영화의 경우에 한해서만 영화상영을 위한 대관신청의 폭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영수입액의 2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보다 많은 관람객이 예술회관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관람객의 관람료 할인규정중 단체의 범위를 종전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예술회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대안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1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