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26일(수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및 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감사특위 활동기간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업무 보고와 함께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4일에는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감사특위 활동기간중 7일간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상동의원외2인발의)
(11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상 동 의원
장상동 의원입니다.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법시행령제17조와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및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성주군 행정사무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중 9명 이내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장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장상동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동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14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14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