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8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2일(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안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그 동안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권중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근화 의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근화 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위원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의존재원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국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다소 증가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금과 행정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용산제노거수 정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전액이 불용될 사업은 삭감되었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액 등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전체 위원간 합의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886억 7,200만원보다 0.6%가 증가된 1,898억 2,5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5억 7,700만원에 11억 6,000만원이 증가된 1,807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억 9,5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90억 8,8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898억 2,5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898억 2,5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사업 등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오근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오근화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근화 의원 한번 더 나오셔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근화 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1차 위원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9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당초예산안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하였는지와 무엇보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입추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분야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에 우선 투자하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현과 신규사업보다 개발된 시책사업의 가시화와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결과 12월 20일 단일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217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 1,111억 9,700만원보다 105억 9,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08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에 109억 7,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0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98억 3,996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529억 7,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7억 5,524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 4,743만 5,000원, 보조금이 268억 935만 3,000원등 총 1,108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340억 2,053만 9,000원, 사회개발비 372억 8,118만 5,000원, 경제개발비 374억 6,313만 5,000원, 민방위비 2억 3,141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억 1,87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09억 7,6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기간중 수정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계한 일반회계 1,108억 1,500만원과 특별회계 109억 7,6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108억 1,500만원의 3.1%인 34억 5,55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에 책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서울역 역사내 전광판 조명광고외 13건에 25억 1,602만 5,000원을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행사 지원물품 제작외 15건에 4억 7,667만 4,000원을 경제개발비는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지원외 14건에 4억 1,796만 5,000원을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490만 7,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문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만 군민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골고루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실정입니다. 5만여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성 예산의 삭감과 아울러 경영행정 개념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하므로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지역간 형평과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오근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오근화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