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3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3.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신설을 규정하고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도별 당직수당 지급계획안이 있어요. 광역시 6개에 경기도, 강원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확정된 것입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계획일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자료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10월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조례할 때, 지금 3일전이나 4일전에 알아보시고 이중에 상정중이라든지 또는 확정이 되었다든지 해줘야 우리 판단이 명확하게 서는데…….
○ 총무과장 송 용 섭
이 조정안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는 확인을 못해도 시군은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시군의 당직현황이 나옵니다.
○ 오 근 화 의원
뒤에 어디에 나옵니까. 시군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구미시 같은 곳은 45,000원, 영주시 35,000원, 칠곡 45,000원 군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성주군인데 시군 것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참고사항이 되지 이것은 전부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뒷장에 보면 전부 30,000원 이상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부는 전부 30,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것을 분명한 자료를 줘야되지 과장님이 앞에서 30,000원 이상이다 하면 그것이 신뢰성이 있어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추후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뭐하고 안하면 뭐합니까. 의장님, 제가 별도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심의보류 할 것은 동의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방금 오근화 의원이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근화 의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근화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오근화 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는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 의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부의장』사회교대)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종전에는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축소하고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중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으로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하도록 하여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종전에는 5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축소하고 종전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자로 하여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관내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를 종전에는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감면으로 하며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법률명칭 변경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앞으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9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환경보호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과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신고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성을 고취코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로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사업자, 대규모 점포와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운동장체육관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는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1차위반을 기준으로 10만원부터 최고100만원까지이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며 피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의 종이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매장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되어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직접 제공받은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처리절차로는 접수된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하며 위반 사업자는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피신고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50% 감액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신고 제외대상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 한 경우 피 신고 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 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제 미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만큼 원안 되로 의결되어 1회용품 사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예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 용어 중 의견 진술을 의견 제출로 하였으며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감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과 금액을 환경부 예규에 맞게 천원 단위에서 만원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를 9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색깔을 연녹색으로 하였으며 3ℓ와 5ℓ드리 음식물 전용 봉투 및 30ℓ용 공공용 봉투를 새로이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차등화하고 신고 유효기간을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성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 주로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단속도 간혹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앞으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단속도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니까 단속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이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충 기 의원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까 분명히 1회용품 무상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제출할 증빙서류에 영수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무상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무상으로 줬는데 무슨 영수증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영수증이나 거기에 제반된 어떤 자료를…….
○ 이 충 기 의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에서는 단어가 영수증이라고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삭제되어야될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11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그 영수증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원칙은 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소에서 판매행위를 안해야 되는 부분을 했을 경우에 1회용품 사용 그때에 영수증…….
○ 이 충 기 의원
아니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판매는 괜찮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관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 이 충 기 의원
판매를 했다면 영수증이 있는데, 이런 업소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그 행위 하나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상 무상이기 때문에 영수증 받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욕탕이나 여관 같은데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서 쓰는 행위는 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 사실상 걸립니다. 그것이 1회용품 사용규정에 걸리는데 말씀처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증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영수증이나 자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지 싶은데…….
○ 이 충 기 의원
어구를 바꾼다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 괄호 닫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물증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영수증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잘못된 것이…….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의원님 그 부분은 이것이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고 사용도 안해 봤고 위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공포가 되고 난 다음 적용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도나 환경부에서 했는데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포해 가지고 2004년 1월부터 사용한다니까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상세한 법적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사용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 이 충 기 의원
근본적인 취지는 맞으니까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이것을 사용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맞습니다.
○ 이 충 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조상용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라고 해서 과태료처분 용어 중에 의견진술 이렇게 해놓았는데,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조례 준칙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처리기준에 여러 가지, 이것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적용을 해보니까 폐기물에 종류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생활폐기물 이 간단한 부분을 소각하고 매립한다고 해서 그것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1차위반 때는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시는 1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는 100만원, 500만원, 700만원까지 그 다음 지정폐기물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이나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1,000만원까지 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부과금액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지금현재 분류를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농업 폐기물은 제외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농업폐기물, 농산부산물 자체는 사실상 그것이 쓰레기라고 한다 그런 용어자체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 그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면 하는 것이고.
○ 조 상 용 의원
생활폐기물하고 다르지요. 농업폐기물 비닐, 즉 말해서 비닐…….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비닐은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 조 상 용 의원
대상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여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소각을 할 경우에는 안됩니다.
○ 조 상 용 의원
소각하면 안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소각자체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소각하고 매립하는 행위에 대해서 종류별로 해놓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생활폐기물로서 매립장에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비닐 태우는 것은 괜찮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안됩니다.
○ 조 상 용 의원
여기에 봐서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5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권중현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별표5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와 관련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원이내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55만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본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