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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3.11.04. 화요일)

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4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으로 제1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잘 마무리 하였고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발의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제출은 10월 30일 김백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는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주 10월 23일부터 제11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읍면을 방문하시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금번 11월 4일부터 제11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피해시설을 내년 6월 우수기 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집중호우와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를 항구 복구하고 자체 필수사업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2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국비 458억 6,200만원, 도비 22억 5,600만원, 지방세 4억 3,000만원, 세외수입 20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525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규모는 525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46억 1,800만원을 부담하였고 예비비 37억 300만원을 전환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군은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총 복구비가 8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택은 동절기 전까지 농경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복구하여 수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겠으며 공공시설은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적기에 승인되어 동절기 전에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수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1시 0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백규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백규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기간 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열악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진정 군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송부돌 부의장과 유건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과 유건열 의원이 제11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전문위원!

○ 의장 전 수 복

유건열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개회 선포도 안하고 회의진행을 하면 회의진행의 효력이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이 진 수

아까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회 선포를 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했어요?

○ 전문위원 이 진 수

예, 개회를 하고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총 무 과 장송용섭
  • 새 마 을 과 장김철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이경곤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최상덕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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