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8일(토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안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지금부터 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의안 제출 및 발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산업과장 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재무과 소관이나 재무과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 사업담당 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참외생태학습원을 조성하여 성주참외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먼저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로 대가면 옥성리 363번지 외 16필지 대성초등학교 일원 33,056㎡를 10억에 매입하고 아울러 2003년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참외생태학습원 조성부지로 활용코자 현 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한 성주읍 대흥리 872번지 외 5필지 3,633㎡를 1억 6,4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1억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일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에도 올라왔더구만요. 그때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승인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덜렁 올리면 됩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잘못된 것이죠?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저번에 한번 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예산 관계...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현 시점에서...
○ 산업과장 정 종 용
잘못되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그것은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한번 짚었으니 그렇고, 그리고 뒤의 취득대상 목록 중에 펌프급수대, 그네, 농구대, 철봉 등등 많은데, 지금 폐교된 자리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렇다면 폐교된 그 자리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구태여 1,300만원씩이나 주고 취득을 해야되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이소오, 미끄럼틀, 구름사다리, 늑목 전부다 나무에요. 폐교된 학교에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나무로 조립된 그것을 우리 군에서 1,300만원이나 주고 사야되느냐는 말입니다. 취득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것만 있을 경우에는 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취득할 재산이 많다고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등 추정가액도 많고 많다 말입니다. 많으면 오래되고 나무로 된 이런 것은 구태여 예산을 들여 지불하지 않고도 가능할 텐데 이것까지 돈을 왜 지불하느냐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상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목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를 합쳐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10억이라는 그런 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놓았는데 재산관리 부분에서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변경안에 보면 공작물, 뭐뭐뭐 해서 1,300만원 추정가액까지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과장님의 방금 말씀이 학교 전체 부지하고 철근, 콘크리트 등등 해서 총액 11억 얼마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딱딱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해놓았다구요.
○ 산업과장 정 종 용
우리는 총괄해서 10억 해놓았는데 재산부문에서 행정절차상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1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백규 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1월 5일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1월 6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올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경비로써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하여 절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7일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단일 수정안을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361억 4,100만원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25억 3,100만원을 합해 1,886억 7,2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70억 2,200만원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25억 5,500만원을 합한 1,795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1,900만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2,400만원을 감한 9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525억 5,500만원을 포함한 1,795억 7,7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감한 금액을 포함한 90억 9,5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금회 525억 5,500만원을 포함한 1,795억 7,700만원 중 사회개발 부문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백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으로 태풍 매미 피해지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의 성립과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의 예산은 삭감하는 등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11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