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1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3.10.30. 목요일)

제1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30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

2.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 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각종 소송과 이의신청 등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으로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며 자문수당은 매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이 성주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소송과 이의신청 등에도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동해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신분상 피해가 우려되어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민원업무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인감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군비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각종 인감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감의 신고(변경업무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공제의 가입방법은 재정보증 보험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체결방식은 직위포괄 방식으로 계약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인감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인감담당 업무에 애로가 많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신있는 대민봉사 자세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안할 때 보다는 사기진작이 안되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민원봉사과 공무원 사기가 제가 알기로는 너무 진작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당신 IQ가 얼마야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사무실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공개화 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그 이후에 민원인이, 벽진 사는 민원인하고 또 한 사람하고 약 2,3일 후에 다시 왔을 때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저 새끼 저것은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없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오 근 화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람의 자술서를 하나 받아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렇게 하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사기진작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IQ가 얼마야 그런 소리나 하고,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장기적, 종합적, 권역별 특색 있는 계획 및 개발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인구유입을 촉발시키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서 도출된 최종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행정자치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지역개발과장 이호남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성주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을 수립, 성주읍의 장기적, 종합적, 권역별, 특색 있는 개발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인구유입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계획의 개요와 제2장, 현황과 개발여건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장, 기본구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소도읍의 개발목표는 천년문화와 청정환경이 조화를 이룬 웅부 성주의 계승·발전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부문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진흥 및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서 성주시장 정비 및 특성화, 산업용지 확보, 성산사적공원 조성 및 성씨박물관 건립, 문화·예술공원, 체육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역사문화공원지구 진입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 백전사적공원 조성, 성주읍성의 상징적 관광자원화 사업, 이천 수변 및 자연생태공원, 성밖숲 공원조성, 한방바이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남문공원 조성, 쓰레기매립장 생태공원화 사업, 도로망 확장 및 개설, 자전거도로 개설, 빗물펌프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삼림욕장 진입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으며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우리동네 주거환경 개선, 백전·예산 토지 구획정리, 새록공원 조성, 유아 보육시설,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 1촌1생태 주차공원, 경찰서 이전 적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32개 사업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1,049억4,000만원으로 지역산업 진흥 및 문화관광육성 부문이 15개 사업 486억 7,0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부문이 10개 사업 325억 4,000만원,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복지 부문이 7개 사업 2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 투자사업계획 총사업비는 438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내역으로 관련부처 지원 국비 97억 9,000만원, 소도읍 지원 국비 100억원, 도비 지원 50억 포함 지방비 120억 8,000만원, 민자유치 120억원이 되겠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계 및 유도사업비는 6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의안처리 등에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이경곤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제준영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최상덕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