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23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수해현장방문 등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주창하고 그 해 10월 2일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앙에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998년 11월 25일 성주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99년 1월 8일 성주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25일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2003년 4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무리 회의를 개최한 후 우리 군도 2003년 6월 12일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3월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에서도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 현행 행정장비 관리규칙이 당시 행정장비의 희소성, 고가 장비의 중요성 등을 감안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물품관리 조례와는 별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비해 관리규칙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109회 군의회 임시회시 폐지론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장비 관리는 물품을 총괄하는 성주군물품관리조례 및 성주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장비 관리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장된 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과 분장사무 구분에서 9)행정장비 및 행정사무관리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사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장 및 국가보훈처의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그 가족 등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군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우리 군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불과 한 두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한 두명 있긴 있어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봐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고, 고엽제 환자는 조직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약 26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약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 사람들 한 가구에 자동차를 한 대로 가정을 했을 때 연간 감면액이 얼마쯤 될까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약 3,000만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안 중에 뒤의 폐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이등급에 대해서는 1급 내지 7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조 상 용 의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그것은 되었고, 광주민주화운동에관한법률에 한 두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1급에서 14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조 상 용 의원
그러면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등급이 상·중·경 3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거기에는 3등급입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조 상 용 의원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급에서 14등급까지 전부다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등급판정을 받아서 적용이 되면 다 됩니다.
○ 조 상 용 의원
되면 14등급까지?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조 상 용 의원
여기에는 이렇게 등급이 많아서 혜택을 많이 줄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14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14등급하고 국가유공자 7급하고 고엽제 후유증 3등급하고, 어떻게 질병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질병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신체장애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등급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고 고엽제 환자는 상·중·경 3등급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 범주에 들어가야 즉 말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적용혜택이 됩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상당히 더 중하게 여겨야되지 싶은데 여기에는 3등급으로 잘라놓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14등급까지, 참여만 했으면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고, 조금 규정이 잘 안 맞네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지금 보훈처에서 신체검사 판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훈처의 소관업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엽제 환자가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신체장애가 노출되는 그런 증세가 있답니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못 받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됩니다. 이래서 한번에 장애등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등급판정을 못 받은 사람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새로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예,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에서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급판정이 잘 안 맞네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광주민주화운동보다도 고엽체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이 아주 세분화가 안되어...
○ 조 상 용 의원
안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조 상 용 의원
그것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이것이 오히려 16등급까지, 광주민주화는 14등급이 되더라도 고엽제는 16등급이나 20등급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참여 했는 사람은 다 무엇이 되도록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동해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2003년 2월 24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업무처리 등을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의해 제정된 성주군 건축조례 중 권한위임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3조 규정에 의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무조건 상위법만 위임될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읍면장의 권한은 자꾸 한가지씩 박탈하고 일은 자꾸 갖다 맡기고 그래서 나중에 뒷관리가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군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개편을 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상위법은 2월 24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 앞전에 시행했는 일들은 다 위법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위법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법령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그대로 놓아두지 구태여 폐지를 하니 뭐하니 할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법 시행령 43조 5개항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됨으로 해서 읍면장이 소형 85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한 신고나 안 그러면 증축, 개축 사항은 법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성주군 건축조례 제43조 권한의 위임을 폐지하자는 내용인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법 제70조 3항 및 령 제1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 밑에 1,2,3,4,5호를 보면 법 제9조, 법 제15조 2항, 법 제69조, 법 제72조 다 있는데 원래 이것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이 법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수해 때문에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해서 이 조례를 올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71조 3항, 제9조, 제15조 2항, 제69조 여기에 대한 법을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뒤에 안 붙어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없네요.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예, 말씀하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우리가 법 조문을 제정, 개정을 할 때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것 이외에 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것 이외에 무슨 법에 의하여 무슨 령에 의하여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봐야지만 법 조문 제43조 이것이 바뀌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번의 조례 개정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을 다 파악할 때까지 잠시 심의보류 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근화 의원께서 이 조례를 일단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가 나왔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유건열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그러면 방금 유건열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제가 실과장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 같은 것을 폐지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5일, 20일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하면 의원들도 법을 찾아보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조례안 같은 것을 폐지하고 하면 의원 간담회에 와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알았던 것은 어제 우리가 환경보호과장을 불러 가지고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을 너무 그것 하지말고 사전에 이런 것을 간담회때 보고해 가지고 간담회 장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실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앞으로 조례를 제출하실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폐지하고자하는 43조 2호에 보면 법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 및 수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조 2항의 구체적인 것은 여기 제출된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조 2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15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면 물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어요. 사전에 우리 손에 오면 우리가 이것을 전부다 봐야됩니다. 전부다 봐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복구, 위문방문하고 뭘 한다고 볼 여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봐야겠지만 조례를 올리는 실과장님께서도 조금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복사를 하나 해주시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든지 뭔가를 해줘야만 서로간에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과장님 밖에서도 수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그렇습니다. 법 43조니 하는데 여기 공문에 보면 잘되어 있어요. 금번 심의회 결과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등을 정비코자 한다라고 했으면 될 것을 2003년 2월 2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렇게 해서 건축물 등의 신고업무처리 등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의해서, 이런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장의 권한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동료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했을 것인데 조금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3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환경보호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 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행과정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분뇨 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93년도 조례제정 이후 한번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요금을 다소나마 현실화하여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합병정화조 용어를 삭제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영업 수수료를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성주군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 17.4% 인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뇨 수거료는 18ℓ당 170원에서 100ℓ당 1,108원으로 정화조 오니 수거료는 0.75㎥당 9,250원에서 100ℓ당 1,446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거료 단위를 주민이 알기 쉽게 100ℓ 단위로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사용시 마다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수거업체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 익월 부과토록 개선하였으며 분뇨수거 업자에 대한 수거료에 10%를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해야 하는 조항과 상위법에 없는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에 대하여 금액의 5배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피해지 방문에 성의 있게 임해 주시고 피해 주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시나 재해대책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방문에 많은 협조를 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