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2일(토요일)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1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지금부터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 어제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으로 제10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잘 마무리하였고 성주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지난 7월 4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로는 지난 7월 8일 권중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9일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1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추가 수해복구사업, 법정·의무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특별교부세사업, 행정필수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 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2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142억 7,2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 79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 1,5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억 500만원, 기타수입 2,8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42억 7,200만원 중 법정·의무적경비 7억 8,900만원, 수해복구사업 및 행정필수경비 36억 3,7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4억, 자체사업 35억 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3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해위험지구 추가사업(38건) 12억 4,500만원, 참외생태학습원 조성사업 13억 6,000만원, 신파~용사간 도로 확·포장 12억, 인촌~선석사간 진입로 확·포장 2억, 소학~선원간 도로 확·포장 등 15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6,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100만원, 기타 잡수입 1,100만원이며 세출분야는 상수도관로보수 및 긴급정비비 등에 4,6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출연금 600만원, 새마을소득우수농고생지원 400만원, 윤동제유지보수사업 7,500만원, 수해위험천 정비사업으로서 수륜 봉양리 먹들천 외 9개소에 5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전환된 7개 특별회계에 총 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추가사업, 법정·의무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특별교부세사업, 행정필수경비 등 원활한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0시 0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권중현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중현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이충기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10회성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기간 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적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진정 군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한곤 의원과 이충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한곤 의원과 이충기 의원이 제11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